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원래 올해 2월까지였는데 몰랐다가 1년 더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달 전부터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1년 연장이 되어서 1년 더 살다 나가야 한다, 아니면 3개월치랑 복비 다 내고 가라라는 말이 있어서 세입자만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전화가 와서 세입자 안 구해지는데 그냥 3개월치 내고 가면 안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나가게 해줘야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번달에 말한 거는 1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 없던 일로 쳐도 이번에 3개월 후에는 나갈 거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그냥 3개월치 내고 나가라는 게 법 알고 그냥 돈만 받고 방에 살게는 안해주고 세입자만 구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3개월 후에 나갈거다 말하고 그 사이에 세입자 구해지면 그분에게 드리고 아니면 3개월동안 살다가 나가도 되는 건가요? 연장된 이후로 나가도 되냐고 물어볼때마다 1년 더 살아야 한다 아니면 3개월 내고 바로 나가라 이런 말만 돌아오니까 지금까지 계속 있던 것도 아깝네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일방갱신 같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됐다면 글쓴이님 말씀대로 1년 더 거주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이번 케이스는 묵시적갱신으로 글쓴이님께서 1년을 의무적으로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실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즉, 3개월 전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그 기간 내 보증금 반환 준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위 사항을 보아서 임대인께서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시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에게 갱신에 대한 통지 없이, 그 보증금으로 1년 예금 가입을 했다면
1년 후에 받을 이자가 있을텐데 중도 해지 시 그 이자를 못 받게 되니 그 손실을 보는 걸 원치 않아
임대인 나름대로 방어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 말씀은 그저 참고용이며, 글쓴이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올해 2월까지였는데 몰랐다가 1년 더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달 전부터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1년 연장이 되어서 1년 더 살다 나가야 한다, 아니면 3개월치랑 복비 다 내고 가라라는 말이 있어서 세입자만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전화가 와서 세입자 안 구해지는데 그냥 3개월치 내고 가면 안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나가게 해줘야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번달에 말한 거는 1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 없던 일로 쳐도 이번에 3개월 후에는 나갈 거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최초 1년 계약을 한 후 1년이 연장되는 경우 1년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한테 한달치 월세 + 중개수수료 내고 나간다 하시거나
거절하면 통보일로 3개월 후 정상적 해지니 그땐 그냥 나가겠다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계약이라면 세입자 분은 3개월전 통지만 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3개월 후 퇴실 하겠다"의사를 밝히고 서면 또는 녹취를 통해 자료를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비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과 합의해 빨리 세입자를 맞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통보하면 3개월 후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후 1년 더 살 필요는 없고 3개월 전 통지만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자 구하기는 의무가 아니며 3개월치월세만 내고 나가도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은 월세를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묵시적 계약관게는 계약종료일 6ㅡ2개월 이내에 아무런 재게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 . 암묵적으로 직전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관계가 유지되기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기간만 연장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시적 계약관게에서 임차인에게는 약자 보호차원에서 계약기간관계없이 아무때라도 계약 해지 청구 권리가 주여집니다
그 절차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말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묵시적 계 관계로 보아 어느때 라도 조건없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샌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날자를 보고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만기 날자가 많이 남아 있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기전에 나가고 싶으면 월세와 수수료를 내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기까지 살고 다음집을 얻어 나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묵시적갱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3개월후 계약종료 통보를 하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3개월치 낼 필요도 없고요. 위약금이나 복비를 낼 의무도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양쪽모두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혹은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적 갱신" 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집주인의 3개월치 월세+복비 내고 가라는 말을 근거없는 요구입니다. 3개월 후 퇴거 통보를 해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도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세요.(문자, 카톡, 내용증명, 이메일 등)
가능하면 날짜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꼭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에 계약이 자동종료가 됩니다. 즉 해지통보를 하신 시점, 즉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와 복비부담없이 3개월후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도 해당 법률적인 부분을 설명하시고 최초 통보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닌 시점 퇴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특약등의 사유로써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강행규정에 따라 특약의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시고 해당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및 법적조치를 진행할것이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통보에 대한 입증근거로써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보관해두시고 그런거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도해지 의사통보의 내용증명이나 문자등을 다시보내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 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하여 계약이 해지 됩니다. 다시 말해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입 자 물 색 및 중 개 보수 책임 ==>
새로운 세입 자 물 색 의무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정당하게 해지 권을 행사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 자를 임차인이 직접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책임 입니다.
중 개 보수 책임 :
또한 이 경우의 중 개 보수(복 비) 역시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임차인에게 중 개 보수를 부담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 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서면 통보 권장 :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나갈 것 이다'라고 구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용 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시고, 임대인이 확인했음을 증명할 수 잇는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부터 3개월 후에 이사할 예정 이오니,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통보 후 거주 :
통보하신 후 3개월 동안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지내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든 말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3 개월 치를 내고 그냥 나가라"고 말한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3개월 간 공 실이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께서 법적으로 3개월 후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입장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이 3개월 통보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새로운 세입 자를 찾거나, 최소한 3 개월 치 월세라도 받아서 손실을 줄이려는 모습을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전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께서 지금이라도 명확히 3개월 후 해지를 통보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1 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이나 복 비를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