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직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이 많나요?
뉴스도 뜨고 그러는 데 왜 아직
전세사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법적으로 제제하거나 허점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 막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살펴보면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법의 사각지대나 맹점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또다른 부작용 발생 우려 등으로 완벽한 방지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점을 악용해서 무자본 캡투자와 서류 위조 등 사기 수법이 날로 조직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처벌이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따라자는데 구조적인 시차바 존재하며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으나 이후 임대인의 추가 채무 발생이나 보증보험 가입 거절 등 예상치못한 변동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세가율 규제나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강력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사적인 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선순위가 과도하고 시세가 하락을 하게 됨으로써 역전세, 깡통전세가 출현을 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의 등락이 심할 경우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을 피하시고 또한 전세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셔야 하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처럼 전세사기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계약 전 사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달라서 전세사기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중개사의 책임 설명 의무 또한 강화하며, 집주인의 정보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는 상당히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도 전세라는 계약 구조 자체에 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허점이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건수가 2025년 말 3만 5,909건 → 2026년 7월 3만 9,669건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가격 하락기에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과 다주택자의 무자본 갭투자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인 방패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채권 정보를 계약전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전문적인 악성 사기 수법을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정부와 국회가 처벌 강화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소급해서 구제하거나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사전에 완벽하게 막는데는 여전히 시차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상 최근에는 전세구하는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로만 구하는 경향이 많아
예전처럼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전세 사기 피해가 매우 많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정부 공식 인정 피해자만 누적 4만 건에 달하며 2026년 8월 한 달에만 658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막는다고 하지만 사기가 정교해서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제도의 구조상 세입자가 집주인의 재정상태와 주택의 실제 가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워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전세를 끼고 보유하다 자금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의대여, 허위 시세,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까지 더해지면 일반 세입자가 계약 단계에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법만 개정한다고 전세사기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까지 국가가 일일이 허가하도록 만들 수는 없고,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집주인이 이후 자금난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범을 형사처벌하더라도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집값보다 보증금과 채무가 많다면 피해자가 실제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결국 처벌 강화뿐 아니라 계약 전에 위험한 주택과 임대인을 걸러내는 정보공개와 보증제도를 함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제도는 상당히 보완됐지만 세입자 개인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과 소유자를 확인하고, 주변 실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하며,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계약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어서라기보다 전세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문제입니다.
집값 대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깡통전세' ,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ㆍ다가구주택 , 임대인의 과도한 채무 , 선순위 권리 등을 세입자가 계약 전에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 임대인 정보확인 강화 , 보증제도 개선 등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사기를 100% 막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 전 임대인ㆍ등기부ㆍ시세ㆍ선순위채권을 확인하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집주인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는 거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