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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유머감각있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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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에서 퇴사 신고를 안해주면?

5월 31일자로 구두로 퇴사 합의 후 퇴사 했는데

사장과의 마찰로 좋게 끝난게 아니여서인지

퇴사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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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빠른 상실신고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5.31.까지 근무하고 6.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6.1.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뿐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게 아니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으로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4대 보험 상실을 바탕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퇴직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이 미 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사대보험 관할 공단에 상실 신고 확인을 요청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퇴사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에도 그대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세요.

  •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11. 5. 24., 2016. 1. 19., 2019. 4. 30., 2021. 1. 5., 2023. 8. 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