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해당은 전국이 다 해당되는건가요?
용인시 포곡읍에 24평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 지역주택에 가입해 분양받아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팔려했으나 팔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다 주택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한하는데, 용인시의 경우에는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지구가 아닌 처인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유예 폐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조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2주택자이상일 경우 20% 이상 중과 세율을 과세하는 내용이고 보유세 등은 아직 어떠한 정부의 지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조정지역내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이 속한 지역규제여부에 따라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용인의 경우 10.15일 이후 규제지역 및 토허제에 속하는 지역으로써 해당 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고 , 5월에 양도세중과유예중단이후에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10%가 추가적으로 중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 산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기존 포곡읍 아파트와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합쳐 현재 2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새 아파트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포곡읍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내에 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이 사라져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고 향수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여부는 전국 단위로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합니다., 기존 아파트 1채외 지역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잇으면 세법상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유세, 양도세 영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세법 상 주택 수는 본인이 보유한 전국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용인 아파트와 새로 입주하신 아파트 모두 주택 수에 산 정 되어 현재 1세대 2 주택 자에 해당합니다.
기존 주택(용인 포곡 읍)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려면(비과세),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 보유 기간 : 기존 아파트를 산 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 아파트(지주 택)분양권 / 입주 권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 요건 : 기존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필수)
처분 기한 : 새 아파트에 입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용인 시 처인 구(포 곡 읍 포함)는 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처분 기한이나 규제가 완화된 상태지만, '3년'이라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다 주택 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조합 사업승인 이후부터는 1주택으로 보고
기존에 주택이 있었으면 현 2주택자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여 기존집을 처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만
기간을 봐야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번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해지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만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이거나 조정지역 내 1주택 지방 1주택 같은 경우 해당됩니다.
지방 2주택 즉 다주택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는 지역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 어디에서나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이 크다면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새행 중이라 일반 세율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아파트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포곡읍 아파트를 팔면 1주택자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두채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국 기준 다주택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새 집 입주 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전국 기준으로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즉, 지역이 어디냐와 상관없이 본인 명의 주택이 2채 이상이면 2주택자입니다
용인시든 다른 지역이든 주택 수는 전국 합산입니다
실제 불이익 여부는 취득 시점,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기간,매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