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를 일부만 매수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100% 지분 중 40%만 매수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주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실거주는 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소유 집이예요)

꼭 100% 지분을 전부 매수해야 토지거래허가가 나올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를 들면 100% 지분 중 40%만 매수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주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실거주는 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소유 집이예요)

    꼭 100% 지분을 전부 매수해야 토지거래허가가 나올까요?

    ===>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려면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며, 공동소유자와의 거주·사용 관계가 명확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매매라도 정상적인 매매로써 진행이 된다면 허가가 필요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지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증여의 경우는 별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도 일반매매로써 진행을 하신다면 위처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대신 자금에 대한 이체나 약정서 이후 계약서작성까지 모두 정상적인 과정과 입증근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소유권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지분을

    거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지분 거래라면 반드시 구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0%라는 지분수치와 상관없이 그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이 허가 기준을 넘느냐과 관건입니다.

    실거주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허가가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간혹 이걸 깜빡하던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질문자님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다른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팔겠다는 주택처분확약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부모님 댁 지분을 사는 것도 엄밀히 주택취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만 매수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대해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잘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허가 여부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과 규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소유권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반드시 100% 지분을 전부 매수해야만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의 가장 주요한 기준은 실수요성입니다 매수하려는 40% 지분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줄할 계획임을 입증하다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이후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래하려는 40%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 면적이 지자체에서 정한 허가 기준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토지거래허가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체 대지권 면적에 0.4를 곱하여 해당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을 일부만 매수하는 거래는 세무 당국에서 우회 증여나 저가 양도를 의심할 가능성도 크니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매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추후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부모님과 공동으로 거주할것인지 아니면 부모님 퇴거 후 본인이 단독 거주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거부될 수 있는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 시 지분으로 매입을 하게 되더라고 허가를 받고 전입을 하고 실거주의무를 해야 됩니다. 즉 공유자 전원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아파트 전체가 아닌 부모님 소유 지분의 40%만 매수하는 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아파트 전체 면적이 아니라 실제 취득하는 40%의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면적이 규제 기준을 넘을 때만 구청 심사를 받으면 되구요. 일부 지분만 사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할 계획이라면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편법 증여를 의심해서 구청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확실한 계좌 이체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도 지분 40%만 매수하는 건 가능하며 토허 신청도 각 지분별로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의 40% 지분 거래라면 실거주 목적만 증빙되면 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의 지분 매매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실거주 요건을 채운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소유권이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적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 지분 100%중 40%만 매수하는 경우도 허가 대상이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핵심은 실수요성 입니다. 전체 지분이 아닌 40%만 매수하더라도 매수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거가 잘나오며 유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지분 40%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해야 하며 부모 자식 간 거래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에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인지 혹은 부모님이 나가시고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용 계획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40%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이 허가 면적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지분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서류를 갖추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래 시에도 토지 지분이 함께 이전 되므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지분 일부 매수(예: 100% 중 40%만 매수)는 법적으로는 공유 지분 매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권 자는 실 거주 목적, 거래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지분 매수 시 토지 거래 허가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토지의 관리 목적, 지분 비율, 실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 거주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지분 매매는 자금 출처 증빙 과 실 거주 확인이 엄격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 관할 구청 부동산 정보 과에 지분 거래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