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중도퇴실 하는데,나가기 이틀전에 전화로 중개수수료비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집 곰팡이 문제로 임대인이 이사비용 안 주는 대신 중도퇴실 하라고 하셔서 합의하에 결정했는데 퇴실 이틀전에 관리인이 전화로 보증금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과금과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중도퇴실에 중개수수료 내는게 맞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집주인과 집 문제로 이사비용 청구안하는 대가로 보증금에 문제없이 중도퇴실하는건데 이런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다른 분은 월센데 중개수수료 왜 내는거냐고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시군요.
그러면, "보통은"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음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는 주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바로 곰팡이 문제네요.
곰팡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는 것을 집주인도 인정한 상황이구요.
그러니 그걸 이유로 중도 해제를 하게 되었겠죠.
인정하니까 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빼 주기로 했구요.
혹시, 계약서에 계약 중도해제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까?
"중도해제를 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라는 문구요.
없을 겁니다.
이런 문구로 특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니, 비록 되어 있더라도
현재는 임대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약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지경이네요.
민법에는 임대목적물을 유지 보수하는 주체로 "임대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있는 계약해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임대인입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내고 가라고 하는 임대인의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사비용을 부담 안하게 해준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하세요.
중개보수 줄 필요 없습니다.
중개사법에도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가 각각 부담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입니다.
곰팡이 때문에 피해보고 나가는 임차인이 아니라요.
이해되시죠?
돈 내지 말고 떳떳하게 나가세요.
이런 집주인들 좀 없어지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은 계약해지와 유사하게 간주되어 중개사가 일정 역할을 했다면 수수료 일부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화 통보만으로 중개사가 별도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수수료 청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당사자 협의로 조정 가능하며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원칙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집 곰팡이 문제로 협의하에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내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퇴실 하지는 입장에서 서로 기분좋게 나가는게 좋은데 금적적인 문제이다 보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전세나 월세)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후에는 중도 퇴거를 하게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데, 본건은 주택의 하자문제로 퇴거하는 경우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면 주택의 하자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퇴거임을 강조하여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합의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목적물에 대한 하자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먼저 중도퇴실을 말하였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닌, 사유에 따라 합의해지가 된것으로 볼수 있기에 퇴거 몇일전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중도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의 의사에 따른 부분이 아닌 목적물 하자에 따라 발생하였다면 이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일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인지 또한 임대인이 나가라 했는지 또한 협의에 의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과 같은 중도퇴실 상황에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건 입주할 때 계약서를 쓰고 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실 시에는 뱔도로 중개가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추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중도 퇴실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 결과지, 새로운 계약이나 중개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더 더욱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전에 나갈때는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집의 문제로 협의하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사비용과 얻는집의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임대인께 상황 설명을 잘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나 따로 합의된 사항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증빙자료를 확인 후 대응하시고 공과금은 실제 사용분만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전 퇴거하는 경우 중도퇴거로 보아 다음 세입자가 구할 떄 까지의 월세 및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질문자의 경우 주택의 하자로 인해 합의종료로 보이니 중개보수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