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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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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특정되고 특약으로 사용자의 대한 인사권의 내용이 없으면 근로자의 동ㅈ의없는 전보는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희망하여 전보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인사권으로 전보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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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전직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 근로자가 전보를 희망한 경우에 해당 전보는 유효하고, 이후에 전보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된 상태에서 당사자간 동의로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또다시 전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 재작성이 없다면 이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무지를 특정한 근로계약을 했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후로의 모든 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만 한것이지

    아니면 1회성으로 동의만 한 것인지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무장소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변경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여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으나, 이후의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라서, 근로자가 전보 등을 희망하여 상기의 내용이 변동 되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여 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가 변경이 되었으므로 이를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새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된다면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정 지역을 전제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않는한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사권이란 포괄적인 용어이며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이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지 이동만 제한되지 사용자의 모든 인사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근무지 이동을 요청한 경우, 애초에 근무지 이동이 제한된 이유나 이번에 근무지 이동이 발생한 이유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의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근무지 이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