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우리가 직장인중에서 정규직이 있고 비 정규직이 있는데요. 4대 보험 같은경우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다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2가지 형태로만 근로계약을 구분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개 입니다.

    전자를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부르고 후자를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라 부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기준이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4주 60시간 이상) + 상용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모두 법상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대사이 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근무하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월간 8일 미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만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나 근속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각 보험법상의 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 단,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산재만 들어갑니다.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산재 2대보험이 들어갑니다.

    3. 결국 단시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는 하나 정확하게는 정규직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월 60시간 (주 15시간)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4. 참고로, 모든 근로자는 산재는 의무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 4대보험 가입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신 기준이 만약 계약기간에 따른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모두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풀타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을 하신 것이라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도 관계없이 모두 납부대상이나 보험금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등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일주일 15시간 또는 한 달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근로시간 기준을 만족하면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되나, 산재·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 모두 가입.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4대 보험 적용됩니더

    이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 시, 적발되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산재보상, 건강보험 급여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