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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수달195
세심한수달195

중견기업 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를 결정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구오

회사애서 계약연장을 요구 할경우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거 하던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인사팀에게 부탁할 수 있늠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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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안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니,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자진퇴사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원하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인사팀 등에 이를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해달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회사에 계약만료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1년이 다 되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를 결정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구오

    • 네. 현 회사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 부탁하면 부정수급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합산함)

  •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후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계약기간 만료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연장 거부시 불가합니다

    1. 회사와 이야기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는 계약만료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