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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정갈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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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같은 건물 내 호실 옮기기 가능한가요

방을 곧 계약할 예정인데,

원래 계약 의사가 있었던 호실은 계약이 완료되어 다른 호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호실로 계약은 하되, 2년 기간 중 원하던 해당 호실 라인 중 빈방이 생기면 그때 거기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옮겨도 되는지 계약시 부동산쪽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 호실이 적혀있더라도 실제로는 단독주택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특정호실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특정호실이 비게되면 이동함을 명시하여 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 방을 곧 계약할 예정인데,

    원래 계약 의사가 있었던 호실은 계약이 완료되어 다른 호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호실로 계약은 하되, 2년 기간 중 원하던 해당 호실 라인 중 빈방이 생기면 그때 거기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옮겨도 되는지 계약시 부동산쪽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물어보시는 거야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유형과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수도 가능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물에 각 세대가 구분건물로써 되어있는 경우에는 호수 변경에 따라 목적물자체가 달라지기 떄문에 대항력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으로써 진행을 하셔야 하고, 다가구처럼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써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제안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분이 가능할지는 정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계약 기간 중 다른 호실로 옮기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임대인(건물주)의 허락 여부와 계약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즉, 부동산(중개사)에게 충분히 질문해도 되는 내용이며, 실제로 이런 요청을 하는 세입자들도 꽤 많습니다

    특약에 그런조건이 가능하다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 내 이동은 임대인이 허락하면 가능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호실 변경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 전 부동산에 가능 여부와 조건을 미리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 호실 이동은 일정 조건과 절차를 거쳐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내용과 중개인 및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계약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에게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어보지 말란 법은 없죠.

    같은 건물내에서 호실을 바꾸는 경우라도 사실상은 계약 내용이 바뀌게 되어 다른 계약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복비를 또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초 계약으로 다른 방에 들어갈 때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하시는 호실과 이사 날짜를 명백히 적으셔서 몇월 몇일부터는 000호 이후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는 999호 로 임대를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두번 계약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잘 계약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희망하는 호실 공실 발생 시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호실 이동 시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2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실 이동 시 복비나 청소비 등 추가 비용은 양쪽 모두 부담하는지 임대인이 부담해줄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먼저 임대인과 위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 정도 입니다.

    또한 다세대 처럼 구분 등기가 되어진 경우는 호실을 이동을 하게 될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되지만 다가구의 경우 한 건물에 임대인이 한명이고 구분 등기 개념이 없으므로 호실 이동을 해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처음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으로 호실 이동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호실로 이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새로운 호실에 대해 별도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2년 계약 중 원래 방에 거주하다가 중간에 다른 라인인 호실에 빈방이 생기면 기존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은 뒤 이사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때 기존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계약은 결국 호실 기준으로 묶이기 때문에 방을 옮기려면 새 계약을 한 번 더 쓰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어 있는 호실로 먼저 계약하시고 이후에 원하던 라인에 공실이 생기면 임대인과 다시 합의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호실을 바꾸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유지된다는 점만 챙기시면 되고요. 중개사와 미리 이런 구조로 진행하기로 합의해 두면 깔끔하게 처리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