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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자발적인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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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후 매매로 인한 퇴거요구를 하시네요

계약기간2년이 다되가 3달전 작년12월에 구두로 계약연장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로 집을 매매한다며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사비용과 이사할집 복비를 얼마가 적정선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거주중인집은 17평에 방3개 입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도 해당 주택주변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게 되는 만큼 질문자님도 주변 부동산 몇군에 통상적인 가격대를 문의하시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200~300만원수준정도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등에 따라서 차익 있을수는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구두 합의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특히 만료 3달 전 연장에 합의했다면 이미 갱신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실 거주가 아닌 퇴 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새 주인이 실 거주하려 해도 이미 갱신 된 계약은 승계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은 17평 형 방 3 개라면 짐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포장 이사 비용(약 100만 원 ~ 150만 원 내외)을 청구합니다. 사다리 차 이용료 등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 개 보수 료는 새로 이사 갈 지의 중 개 수수료를 기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 비용과 중 개 보수료 지원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맘대로 해결 할 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법적인 근거로 주장하되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구두로 계약 연장에 합의하셨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매로 이유로 퇴거를 강제할 권리는 없으며 질문자님은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이사를 가기로 하셨다면 실제 방생하는 포장이사 비용 약 200만원과 새로 이사 갈 집의 중개수수료 복비 전액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나가는 불편하메 대해 1~2개월치 월세 수준의 위로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체 보상 규모는 최소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잡고 협상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에게 이미 연장 합의가 된 상태라 이사가 어렵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실제 사례 기준으로 보면 200~500만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을 비워줘야 매매가 되는 상황이면

    임차인이 협조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을이 아닙니다

    구두로 계약 연장까지 하셨다면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 연장에 합의했으므로 집주인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나갈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 또한 새 매수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동안 계속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사 나갈 용의가 있을때는 이사비 약 150만원~200만원 (17평 방 3개 포장 이사 기준) 과 새로 이사 갈 집의 복비 약 50~100만원과 갑작스러운 이사에 따른 보상 보통 200~300만원 추가로 대략적으로 400~600만원정도가 적정 협의안입니다. 대응 방법으로 작년 12월 연장 합의를 했으므로 계약 기간을 지키고 싶다고 먼저 의사를 밝히셔도 되고 퇴거를 간곡하게 원한다면 이사비, 복비, 위로금을 포함한 충분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상당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년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나가는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비용은 견적을 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17평에 방 3개면 가구 모두 합해서 150-200 만원선이 될 것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도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이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를 갈 집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니, 예상되는 비용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을 사용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0.4%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한 연차 사용(업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항목으로 100만원 가량 위로금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거절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시고, 그래도 이사를 가야만한다면, 위의 사항들을 요구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항력이 있을 경우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사비용 및 복비에 대한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하는 조건일 경우 이사비용 및 복비의 경우 실제 사용한 실비를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구두합의도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퇴거를 하지 않아도되므로, 거주를 계속하시거나 복비 및 이사비를 지원받아서 이사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협상에 따라서 복비와 이사비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 계약했다는 증빙을 임대인에게 보여주시고 계약 연장되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상의 적정선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사비 300~500만 원 + 복비 150~2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기준 통상적인 이사비와 복비 적정 총액은 20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연장은 입증이 되면 유효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라면 2년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사비는 통상 200~500만원 + 중개보수 실비 수준에서 협의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고 합의 사항입니다.

  • 계약기간2년이 다되가 3달전 작년12월에 구두로 계약연장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로 집을 매매한다며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사비용과 이사할집 복비를 얼마가 적정선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거주중인집은 17평에 방3개 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