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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무조건창의적인배우매매 계약 시 꼭 적어야하는 특약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내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러 갑니다. 저는 매수인인데 계약시 적어야하는 특약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느러진팔자'기후동행카드' vs 'K-패스', 제 이동 패턴에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서울 내에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가끔 경기도로 넘어갈 일이 생깁니다.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와 이용 횟수에 따라 환급받는 K-패스 중 어떤 카드가 실제 지출을 더 많이 줄여줄지 고민입니다.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약 40~50회 정도일 때, 추가 요금과 환급률을 고려한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비교 분석과 추천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은혜로운극락조292예비 신혼부부 주택 자금 조달계획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와 애인은 결혼 전에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요현재 수도권 대출규제가 70%로 제한되어 있고 부부합산 생애최초 대출은 소득 구간에 제한이 있어결혼전에 한쪽으로 자금을 몰아준 뒤 단독으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후 혼인하려 합니다.여기서 질의사안은 2가지입니다.1. A가 B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약 8000만원을 무이자 등 형식으로 빌려준 뒤 B가 본인의 재산과 합하여 생애최초 대출 가능한지2. A가 만약 B에게 대여해 주는 8000만원의 돈 일부를 A의 은행대출로 마련하고 그 전부를 B에게 대여하여도 B의 생애최초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가능한지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버팀목 대출 -> 은행 측 사전 승인 관련해서 질문 (전세 대출) - 공인중개사님들 조언 부탁현재 전세 집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집의 공인중개사님이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1억이 안되지만, KB시세는 1억2천이다. 그래서 전세금 1억까지 대출 가능할거다. / 해당 집은 전세 1억 조건으로 나왔습니다./"아마 집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인중개사도 버팀목대출을 확정짓지 못했나 봅니다."1. 공인중개사 : 너가 버팀목 대출로 알아보는 거니 HUG에 물어봐라.. 대출 되는지2. 기금E든든 : 대출은 은행담당이니 우리는 말해 줄 수 있는게 없다. 관할 은행에 물어봐라3. 관할은행: 해당 은행(농협)에서 사전심사 안한다. 기금E든든에서 내려온 건에서만 심사한다. 다른 해당은행에 물어봐서 사진심사하는곳으로 가라.****여기서 문제점 :그럼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금이 1억이니 천만원이 발생해요. ===> 특약에 넣어라 라고 하는데, 집 조건이 좋고, 버팀목 전세대출이 1달 정도 걸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털고 싶나봐요.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기간을 정해 계약서에 넣으면 반환조건에 넣어주겠다고 하는데..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약서 쓰고 진행하는것도 좀 무모한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사전 심사를 알아보려 다른은행에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버팀목 대출하려고 주거래은행도 농협으로 다 바꿨는데...이정도 복잡하면 그냥 끊고 다른집 알아보는게 나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멋진제비175전세 연장 후 조기퇴거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2023년 10월에 이사왔고 2025년 10월에 2년 연장했습니다.허나, 근무지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바뀌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세 방을 빼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전세대출은 HUG보증보험을 낀 대출을 같이 이용중입니다.이 대출에 대해 완제도 해야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에펠탑선장울산 동구 방어동 아파트 시세는 어떤가요?울산 동구 방어진항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아느정도 인가요? 국민평수인 32평대와 작은 평수인 23평 각각 가격대가 궁금하고 주변 인프라는 어떤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은근히훈훈한연예인이사 트러블 및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묵시적 계약 종료 상태에서 계약일이 6월 16일입니다. 하지만 집을 빨리 내놔서 5월 8일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보증금 3천 중 2천을 5월 6일날 지불할테니 도배 때문에 이틀 먼저 이사가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부 짐을 냅두고 5월 8일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 잔금을 받고 짐을 먼저 빼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5월 6일날 새 집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걸어둔 상태구요. 근데 오늘(5월 4일) 방금 공인중개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새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못온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겁니다. 기존 집주인은 현재 2천 이상은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못준다는 상태고 공인 중개사는 저에게 일정대로 2천만 먼저 받고 나가시고 나머지 1천은 새 세입자 구해졌을 때 받으시는게 어떻냐. 새 집에 대한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된다. 전입 신고만 유지하면 대항력 유지된다고 말합디다. 근데 제가 알기론 대항력은 전입 신고뿐 아니라 점유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 반강제로 새집과 기존 집에 월세를 지불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50 날리고 저도 이사를 취소할지 아니면 이사 가고 두 집에다 월세를 지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모레도짜릿한개구리민간참여 공공분양 특별공급 주택청약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아파트 청약의경우 특별공급으로 넣으려는데요 자산요건에 차량이 2대입니다한대는 패밀리카이고 하나는 일할때 타야하는 차량 포터 입니다이럴경우 한대만 가지고 측정이 될까요? 둘다 합산가격으로 측정할가요? 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싹싹한호아친211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소득·금리 재심사 여부와 추석 연휴 만기 정산 일정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고, 2026년 9월 전세계약 만기와 이사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지는 하남 전세보증금 4억 원이고, 2024년 9월에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였고, 금리는 약 2.4%대로 적용받았습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약 6,100만 원 정도로 6천만 원을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전세계약 만기일은 2026년 9월 24일인데, 이 날이 추석 연휴라 은행 업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협의해 2026년 9월 23일 수요일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정산을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 예정지는 양주 아파트 전세이고, 보증금은 3억 원 미만으로 잡으려고 합니다.은행에는 간단히 문의해봤고, 하남에서 양주로 이사할 때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이사 갈 집을 정하고 계약 관련 처리를 한 뒤, 8월쯤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오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소득 재심사가 다시 들어가나요?기존 대출은 2024년에 실행했고, 당시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목적물 변경 시점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약 6,100만 원이라면, 6천만 원 초과 구간으로 다시 금리가 재산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목적물 변경은 기한연장과 동일하게 금리 재판정이 되는 절차인가요?단순히 담보 목적물만 하남에서 양주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새 임대차계약서·보증금·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양주 전세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이면 기존 대출 3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가요?제 생각에는 보증금의 80% 한도 때문에,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면 대출 가능액이 약 2.4억 원 정도가 되고, 기존 3억 원 중 일부를 감액상환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 감액상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예를 들어 하남 집주인에게 보증금 4억 원을 반환받고, 양주 전세가 3억 원 미만이라면 기존 대출 3억 원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한 뒤 나머지만 목적물 변경으로 이어가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2026년 9월 24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 9월 23일에 하루 먼저 퇴거·보증금 반환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계약 만기 하루 전 정산으로 처리 가능한지,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현재 생각은5월: 기존 집주인에게 9월 23일 퇴거·보증금 반환 일정 사전 협의7월~8월 초: 양주 전세 계약8월: 은행에 목적물 변경 서류 제출9월 23일: 하남 퇴거, 보증금 반환, 기존 대출 감액/목적물 변경, 양주 잔금 처리입니다.이 순서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중간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면, 제일 궁금한 부분은 “목적물 변경 시 소득과 금리가 다시 심사되는지”, “양주 3억 미만 전세로 가면 기존 대출 3억 중 얼마를 감액상환해야 하는지”, “추석 연휴 때문에 9월 23일 정산으로 앞당기는 것이 안전한지”입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신기한퓨마62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현재 임차인의 계약일까지 유지한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이번 증가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부담부 증여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되면서 자녀에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는데요.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현재 임차인의 계약일까지 유지한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