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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가장파워풀한목살전세 2년 계약 중 아파트 매매 가능 여부.본인-임대인25년8월 전세로 임대하여주었음.그런데, 만약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하면언제부터 가능한지?전세계약 중간에 아파트매매가 되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소통세상요즘 33평기준 새아파는 기본 7억 안팎인데 그만큼 돈이 있는 사람도 많다는건가요?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분양을 하면 완판되기도 하는데 대출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당할 여력이된다는건데 그런 큰돈을 보통은 가지고 있다고봐야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나혼자산낙지요즘 전세대신 월세로 바꾸는 이유는?뉴스에서 전세보다 월세 비주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금리상승이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집값 전망이나 세금 부담 같은것도 영향을 준다던데요. 이런흐름이 계속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마도까탈스러운프리지아기존 살던 집 전세 > 매매 전환 문의드립니다동일 물건지 전세 > 매매 전환의 건1. 임차보증금총 1억6천5백만원8천만원 / 현금으로 지불8천5백만원 / HF 버팀목대출로 지불2. 매매금액3억1천3백3. 계약금 10% 이외에 중도금도 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하나요?4. 가용가능 현금 3천3백만원 이외, 나머지 2억은 잔금 지급일에 보금자리론 대출하여 지불할 계획인데, 중도금은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요?5. 현재 살고 있는 물건지가 KB부동산 상에서 시세조회가 안됩니다. 이 경우 보금자리론 취급 기관인 HF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세를 산정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부동산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릴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는 중인데, 소득 기준부터 자녀 계획까지 고려할 게 너무 많네요. 특공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팁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시크비아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대출에 대해 답해주세요전세나 월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요들어가고 싶은 집이 임대인이 허그보증보험에 들어 있습니다.다중주택이긴한데 대출이 나올까요?허그 대출을 받고 싶어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끝없이새로운라떼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매매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세대분리는 안되어있고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아니면 따로 단기로 지낼 곳을 알아봐야할까요ㅠ 복잡해지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갈수록유순한우럭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권 전세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전세계약은 2026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즉, 지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LH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이 2025.10.30 ~ 2025.12.28이며, 이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12월 29일부터 월세와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2026년 3월 28일) 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결국 현재 전세집 계약 만료일(3월 29일)과 LH 자동해지일(3월 28일)이 하루 차이로 겹쳐서, 12월 중순~말쯤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제가 먼저 10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LH 매입임대주택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는 비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릴 예정이며, 부동산과 일정 조율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그 후 10월 30일(어제) 다시 한 번 계약이 확정된 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오늘 최종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름) 쪽은 빌라 매매 수요가 줄어 전세 공고도 함께 올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12월 중순쯤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여쭙고자 합니다.”하지만 집주인께서 “전세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매매로만 진행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도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확답하셨습니다.////////////////////////////////////////////////////////////////////////////////////현재 상황집은 매매로만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저는 LH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LH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절차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에휴...다가구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 층별 따로?2종근린 다가구 상가주택 입니다.1층 상가, 2층 201호 사무소, 3층 301호 주택으로 되어있고 3층에 월세로 임차합니다.다가구 상가주택에 1가구인데 서류에 주소를 301호라고 적었다고해서 건물 전체가 아닌 301호에만 없다고 할수도 있는지요?201호 사무소에 실거주를 하는 대항력을 가지는 외국인이 있을수 있는지요?혹시라도 최우선변제에 영향을 줄까봐 그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최근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그러면서 묶이지 않은 구리나 동탄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만 묶이면 규제 지역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