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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매일적극적인마라탕신축입주 이전등기 집단으로 하나요?신축입주할때 보존등기 다음 이전등기인건 알겠는데, 이전등기를 집단등기로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무통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저렴한것이 궁금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런대로신속한원앙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경정)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이전 주소거나 틀리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를 먼저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보니까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의 경우 생략가능하게 바뀌었더군요(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생략가능)다만 주소경정의 경우처럼 애초에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기를 따로 해줘야 한다고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위와 같이 바뀐것이 맞는지?맞다면 관련 법률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도연맹예전 부모님들은 없는 살림에서 단칸방부터 시작을 했는데요요즘은 모두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모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 차려 놓고 갖추어 놓고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억수로신속한갈비탕상가(점포) 매입으로 인한 주택 추가 문의안녕하세요.상가매입을 하였는데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을듣고 문의드립니다.1.약 5년전 상가(점포) 매입1필지 안에 지분로 구매(추후 필지 안 다른점포 매입 예정) 2.올해 아파프 매입신생아 감면 시청시청에서 감면대상 아님 통보이유를 확인하니 매입했던 상가(점포)에 속해있는 필지에 다른 상가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택으로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매입했던 저의 상가(점포)도 주택으로 봐야된다고 하네요. 이런게 맞는건지 ,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젊은쿠스쿠스32사업체 운영방식 및 명의이전받는것에대해부모님 사업과 부동산 문제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공시지가가 약 12억 정도이고, 실제 거래가를 높게 잡아도 36억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이미 15억 이상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고, 이자로만 매년 약 4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거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연매출이 3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자가 계속되는 구조입니다.그럼에도 부모님은 “가격을 올려야 한다”, “영업방식은 바꾸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부모님은 제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문제는 부모님이 이제 이 사업과 건물 명의를 저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본인 노후를 챙겨줄 사람은 결국 아들인 저뿐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의를 넘겨받는 순간, 부동산의 가치보다 부채·이자·세금·운영 부담을 먼저 떠안게 되는 구조라서 걱정이 큽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년 4000만 원 이자가 나가는 사업장을 이어받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도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부동산 가치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상황과 사업성, 금융 부담을 고려하면 제가 명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고집 때문에 현실적인 대화도 잘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명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혹은 어떤 식으로 조율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세무나 법적 측면에서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풍성한고니128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책정 궁금해요?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책정 궁금해요?제가 보유한 토지가 도로에 도로가 생기는데 토지에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이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에 주변에 임야가 근린공원이 생긴다고 보상금이 평당 60만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땅은 논입니다 주변 보상금하고 비슷하게 나오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개운한오색조150생애최초 특공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 전입신고(세대분리) 불이익?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에 된 청년입니다.자격은 아시다시피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이라 자격이 생겼고,아버지께선 1주택자이시지만 만 60세가 훌쩍 넘으셔서 자격이 됐습니다.(현재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저 둘입니다)제가 알기로 이후 중도금이나 대출을 받을 땐 별개로 아버지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도,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을 처분하거나 지인 집이나 고시원을 구해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봤는데요.그래서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줄 알고 세대를 분리했다가,제출 서류를 보니 등본, 초본부터 시작해 세대원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까지너무 급하게 전입신고 한 감이 있어 하루만에 다시 아버지 밑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질문 1. 전입신고는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가능한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일처리가 불이익이 있을까요?질문2. 전입신고 하기 전이나 후나 무주택 자격 요건은 변함 없는데 생애최초 특공에 불이익이 생길까요?질문3. 다시 세대분리를 한다면 계약금을 낼 때 하나요 아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하나요?이런 방법이 검색하면 너무 쉽게 나와서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편법인지 의례 하는 방법인 건지 헷갈리는데,만약 편법이라면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확실히도움되는탕수육선순위 임차인이 저가낙찰을 노리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부동산 아파트 임의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저가낙찰을 노려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 해당 물건 주위 시세가 10억이고, 전세보증금은 5억에서 아래로 진행된다고 했을때.100% 10억 유찰70% 7억 유찰49% 4억 9천 진행임차인이 6억에 입찰하는 경우 실제 납부 금액은 1억(6억-5억)이 맞는거죠?만약에 제 3자가 6억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보증금 5억을 인수하여 실제 금액은 11억이 되는거구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요??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때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장화려한카레임야에서 펜션사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펜션허가 가능한 땅의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임야도 허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펜션 허가 절차나 펜션사업진행할때 주의할점도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