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테리어254회사에게 내용증명 손해배상 우편을 받았습니다.회사측에서 제가 하던일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겨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왔슿니다. 해당 업무는 본인 밖에 못하는 일이라 손해배상 한다네요. 5월 31일까지 안하면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구요. 제가 불이익을 보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퇴사날 대표에게 당일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했고 내용에는 인수인계를 꼭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구두로한 진행했다는 종이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은 대리가 임의로 파일을 옮기다가 인터넷상 파일간에 연결이 끊어져 오작동이 된거 같은데 이 내용도 카톡이 있습니다.추가로 해당 업무는 대리가 작업이 가능했고 일전에 인수인계를 충분히 한상태 였습니다. 엑셀만 잘다루면 작업이 가능한 일인데 퇴사한 저에게 책임을 물수 있나요?민사소송할거 같은데 제가 승소 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참고래195전문연구요원 회사 내 협박 및 갑질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으로 9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최근 회사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탓을 연구원들에게 모두 돌리며 연구원들한테 성과를 내지 못할거면 나가라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인 저한테도 넌 병특이라고 안심하지마라 이런식으로 협박을 합니다.지금 회사에서 과거에 전문연구요원을 지독하게 괴롭혀 스스로 퇴사하고 현역입대를 하게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과거의 사례가 조만간 다시 재현될 수 도 있다는 회사동료들의 말을 들은 뒤 매우 심란하네요..이런경우 전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벌새81신설법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문의안녕하세요올해 설립한 신설법인입니다.올해 설립했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 다 수강하도록 해야 하나요??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교육 둘 다 상관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필수항목은 아닌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거위116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회사 사규를 변경신고하려고 하는데,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천인조151폐업에 따른 해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직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고, 사장님께서는 저를 고용함과 동시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고용 없이 둘이서만 일하고 있고, 저는 일한 지 143일 째 되는 날인 어제(22년 5월 11일)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마무리하지 못한 용역이 있어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하니 저를 정확히 언제 해고하겠다고 날짜는 말해주지 못한다고 하셔서 일단 출근은 계속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업체에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고, 해고 날짜를 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요. 이대로 해고 당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없나요? 첫 직장이고 취업 때문에 연고도 없는 먼 지역으로 이사까지 온 상황이라 답답합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폐업 대신 휴업 처리로 180일까지 고용유지를 해 줄 것, 혹은 6월 11일 이전에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 정도가 생각나는데, 해 볼 수 있는 합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안을 제시해도 괜찮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 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 둬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1. 저의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2. 180일 고용유지, 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과한 요구가 아닌지(다른 제가 놓친 사항이 있을지)?3. 2번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지(전화나 문자로 말씀드려도 괜찮은 사항인지)?4.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왜가리226회사 갑 이란 존재와 말다툼 후 몇개월후 인사이동경고 하였을때?이런경우 지금액션을 취해야 하는건지아님그때까지 기다렸다 문제를 다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지금바로 인사과에 고발해야하나요?참고로 노조위원회 부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있는데회사노조는 어용노조입니다.제가 당할 부당한 인사이동에 잠도오지 않을지경이요지금 제가 바로 해야 할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쾌한멋돼지133부당해고와 15일근무했는데 1개월치 급료를 받을수있는지요?노무사님,안녕하세요.터파기 공사업 회사입사후 퇴사처리 될때 까지 3년4개월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2월달근무중 14일현장근무중 양무릎이 너무아파서 현장상급회사담당(우리회사 관리자는 없음)자 허락을받고서 현장근처 정형외과에서 진찰진료(X선찰영확인후)중 무릎연골이 많이 퇴화되어 그러니 연골주사 양쪽 무릎에 2대받고 약조제처방받고, 퇴근후 다음날 근무하는데 2월15일 더무심하게앞아서 타현장서 근무중인담당이사님한테 말씀들이고 퇴근한다고하고집에서 쉬고있는데 관리이사님한테 전화연락이와서 계속근무가 어려워 15일간 병가내고 다음에 무릎상태를보고 근무를 할지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린다니까 병가때는 급료가 안나간다 그리고 15일이후에 더아프면 무급휴가없다고함 저는 그런게 어디있냐? 항의했으나 회사 사정 그러니 무급휴가로사용하라고해서 그리한다고함, 그래서 병가치료중 한달후 다른현장 관리자가 자기근무 현장으로 출근하라고해서 3월15일? 그현장으로 출근해서 식사후 현장담당자의 안전교육후 근무한다고 기달리는중에(제가올해 만61세인데요), 요즘중대재해법때문에 60세이상은 병원진단서 확인후 근무를 시킨다고해 우리회사 관리부장담당자가 병원에 가서 보내준문자 내용대로 진단서를 띄어 가져오라고해서 1시가후 병원에 도착서 대기중 괸리부중님한태 연락이와서 회사사정상 같이 근무를 할수없다고함, 이유즉 또다른 현장도 60세이상 근로자는 근무를할수없고 그외현장은입찰을못해서 없다고 계속해서 같이 근무할수없다고해서 퇴사할테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해서 전화상 퇴사함? 그리고 2월15일자로 퇴사처리됐는데 그달의 15일을 근무했으니 한달치 급료를 달라고하니 그건안되다고 한달후 15이치만 급료를 입금해줌, 제개인사정상 한달후 15일급료명세서에 1월28일 떡값식으로 나오는 보너스? 70만원을를 공제한후 나머지 15일 급여 129 만여원을 받고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무시당함, 보너스는 1년에 두번 받는데 설과 추석직전2~3전에 받는형식입니다. 그리고 입사할때에 이력서나 계약서는 생락하고 통장사본과 등본사본 제출만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상으로근무지시를받는일 가끔있는근무를하는현장있어습니다, 그리고 같이근무를 못한다는것도(퇴사종용?) 전화상으로 연락받아습니다. 복지공단에서 조언해서 현재 실업급여인정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교육센터에서 수강중 동료들한테 위내용을 얘기하니 노동부에 고발하라는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상 15일이상근무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다는데 못받나요? 참고로 다니던회사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후 다음달 입사날에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그리고,15일 일했을때에 한달치 윌급받을수 없나요? 병가및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하라고 해서 못받은 추가 급료를 받을수가없는지요? 위내용상 부당해고는 아니지요? 부당해고일시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수강동료 말만따나 노동부 관할지청에 고발도 할수있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첨부 파일은 2월1일부터 아파서 현장을 더 못나가기시작전인15일까지 일한 급료 명세서입니다.아니면 70만원도 지급받을수가 없나요? 두서없이 써서 미안합니다.이글을 등록후 내용을 수징힐수있니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리한기린148인사발령 거부 제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는 렌탈바이크 수리센터입니다.처음 2021년06월14일 2주간 기초교육을 시작하였고근로계약서는 2021년06월29일에 작성을 하였습니다2주 교육기간이 끝나고 근무지발령 인걸로 처음 입사를하였고 근무지는 동작구로 알고있었지만 종로구로 발령 되었습니다구인광고와 상의합니다.그렇게회사 사정으로 2021.08월01일 까지 근무지발령이 미루어졌고왕복5시간을 출퇴근하여 대표가 직접근무지배정이 되면 다시는 본사출근은 없을겄이다 하였지만 2022년4월25일부터 주1회 본사출근이 시작되어습니다.그렇게 서울로 발령받아 근무중 2022.05.11일 다음주 부터 본사로 출근하라는 구두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2022,05.16일)출퇴근 왕복 5시간 거리는 할수없다고 발령거부 의사를 내비추었고 얘기는 일단락되어지지 않은상태입니다발령 이유는 새로운 정비사가 들어왔고 경력이 많은 정비사를 제가 근무하고있는곳에 배치하고 저는 본사로 들어와 근무하면서 더많은 일을접하고 실력을 향상 시키라는 얘기를합니다1.제가 발령을 거부하고 있는상태고만약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하면 6월 14일 이후가되니 퇴직금이 나오는지2.아니면 6월28일까지 근무를 하여야만. 퇴직금이 나오는지3.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퇴직금 2틀남기고 해고를할경우 구제가 가능한지등 궁금합니다4.발령거부로 지금 근무지로 출근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저는 월요일에 다니던 근무지로 출근을 할생각입니다참고로 인사팀이랑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진행하는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계약서상 근무장소는 회사에서 지정한장소라고 적혀있습니다왕복 5시간 거리를 발령시키고차량지원 및 숙소 교통비등 어떠한것도 지원은 일체없는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수염고래250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이후 15일만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다시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올해 7월까지 계약을 한 계약직입니다.지난 4월 26일, 회사에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7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담당자를 통해 1대 1로 사실상 해고 통지를 해왔습니다.저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팀 계약직 여러명이 같은 날 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먼저 계약일이 만료된 팀원 몇명은 이미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다만 오늘 갑자기 담당자가 회사 내부 사정이 달라져 근무 인원이 필요해졌다며 저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습니다.4월 26일에 사실상 7월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라서 그 이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라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번복했을때 제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입장을 번복하기 전, 화상 회의로 계약 통보를 받았을 뿐 서면으로 증거가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왜가리226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안전사고로 인해서인사이동을당한경우도 부당한경우로해당되지않나요?저희 회사에는대의원 선거에 반대표를 던질만한 사람과 안전사고를당한사람그리고 본인과 마찰이 있는사람을먼저 인사이동명단에넣고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저희회사는 공공연히 이게너무일상화 되어있어요너무 대기업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네요회사 망신인거 같아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