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넉넉한벌잡이126법인 등기이사로 등재시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소기업 법인인데요 이번에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를하려고 하는데 추후 회사에 문제가 생길시 책임을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참고로 회사지분은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등기이사는 일반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이나퇴직금 등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하마131대표가 법인사업장 여러개를 운영합니다.근로자의 의견 없이 법인을 변경하라고 하는데..퇴직금이나 이런것에는 문제가 없나요?입사시에 회사규모나 재직인원을 보고 입사했는데..소규모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라는데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권고사직..퇴사전신고후아무런대책도없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하고권고사직했습니다 하지만아무런조취도대책도연락도없는상황입니다 분명처벌을원한다했고 회사측에서도 분명한직장내괴롭힘이며 해당사항이된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 아직도아무런조취도대책도내려주지않고있습니다 제가퇴사를하게되어도 조사를한뒤연락을주겠다하셨는데 회사사람들이야기론늘그랬듯이 좋은분위기라고하네요 이미떠나간사람이라그런건지..어떤마음인지..정말조사는할마음은있는건지..예전부터 괴롭힘에관해 이야기하고도움을요청했지만 제말은늘항상무시당했고 안되겠다싶어큰맘먹고신고를하고 권고사직을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처벌을받게하고조사를하게할수있을지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한반딧불199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후 해고예정입니다.5인 미만 여행사 운영중으로경영난으로 직원들 무급휴직후 해고 정리하려합니다.절차나 해고통지서? 등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신청11월 무급휴직12월 해고 ㅡ 해고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지빠귀289회사 다니면서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또는 투자를 할 계획중입니다.현재 저는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따로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범인이 잡혔는데도 나를 범인취급.안녕하세요.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요.제가 거기서 2018.05월부터 일해서 2019.07.11날에 해고 당했는데요.제가있는 기숙사에 불이 났어요.그날 아파서 병원갔다와서 힘들어서 자고있는데요.경찰하고 센터장님하고 몰려와서는 CCTV봤다고 저를 범인취급하더라고요.센터장님께 CCTV봤는시간 몇시냐고 하니까.오후2시15분이더라고요.저는그 때 병원에 있었다고 간호사님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증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수치스럽게 야간에 일하시는분들이 200명정도 되는데요.그 앞에서 이 사람 아픈것도 꾀병이고 기숙사에 불을 질렀다.그러면서 저를 해고했는데요.다음날 아침에 해고당고 나가는데 경찰차가와서 보니까.옆방에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더라고요.저는 뭔가요? 퇴직금도 못받고요.들어와서 수습기간3개월은 월급을 꼬박꼬박주다가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정시간에 안주고 시간이 바뀌고 250만원+아간수당까지 줘야하는데 안주고,잡업수당.야간수당 못받은 돈만해도 300만이 넘어가요.제가 거기서 피킹.집하.배송까지 다했는데 이래도 됩니까?그리고 이돈 못받습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중한홍여새11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쭙습니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통보 받았었습니다.그러나 다시 일방적으로 경영 유지를 위해 번복을 통보 받았고,저는 이러한 모습에 퇴직 통보를 하고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으니 다시 번복한다고 직원이 불응 한다고 하면, 권고퇴사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냐.라는 요청에,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 권고퇴사 처리 해줄 순 없고, 자진퇴사 하지 않는다면 저의 근무동안의 과실을 이유로 중대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요청하겠으며, 지금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겠다면 실업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게 경미한 사유로 징계해고 처리는 해주겠다. 라는 제안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 퇴사 를 했습니다.일전에도 이렇게 직원을 해고 한 경우가 있었으며합의된 퇴사 이후 이직 신청서에 상실 사유로 아주 자극적인 내용으로 오롯이 저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했다는 사유로 적혀있었습니다. ( 저는 이 귀책에 저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절대 동의하지 않음, 일방적인 책임 전가라고 생각함) 기존의 비슷한 사유로 징계해고 했던 직원의 사유를 확인을 해보았지만 해당 직원은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함"으로 작성이돼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유를 작성한 것 같아 보이는데,이때 일단 저는 이직 준비를 위해 실업급여 처리를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경미함, 중대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 하게 된다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것이 있을까요?제가 궁금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일방적인 해고 통지와, 일방적인 번복이 일단 문제.2. 그로 인해 생긴 해고 협박3. 결과적으로 중간 타협점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실 처리를 해주겠다)4. 이직신청서를 넘겨받고 보니 상당히 감정적인 사유로 제출됨. 합의 된 내용과는 다르게결국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싹싹한하운드261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사대보험은 아니고 3.3% 떼면서 7개월 가량 근무 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경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개월 정도 사업난 해결하고 다시 출근할 수 있게 얘기 했었는데 직원분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그리고 직원분이 고용만 소급신청해서 실업급여 받겠단 얘기를 하였는데 가능한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의 경영에 일정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근로자 해고회피 노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경영난에 처한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들의 수를 감축하는 해고를 선택하면 해고 대상 근로자들의 생활은 곤궁해지며 유임되는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성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