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기린69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제가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건가요회사가 해고를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찬란한레오파드234망한 회사의 임금체불된 돈을 받을수있나요?제가 올해 1.2월임금을 못받았습니다저는 그래서 더이상 일을 못한다고 말하고퇴사를했구요회사는 지금 망한상태입니다대표한테 전화해도 망한회사에 무슨돈을줄게있냐고 배째라입니다망한회사의 밀린 임금체불된것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그냥 망했기때문에 소멸되어버리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비둘기298지각 한번으로 오전 반차 처리 질문안녕하세요 6년차 직장인 입니다처음으로 약 1시간 13분 정도 지각했습니다(8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43분쯤 출근함)사정이 생겼다고 최종 결정자(부사장)에게 보고하였고 부사장께서도 알았다시고출근한 이후에도 별다른 말씀 없으셧습니다그런데 담당경리께서 오전 반차처리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윗선에 보고 및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이게 노동법상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각한건 잘못한거지만 반차 처리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샤워장에서 다쳤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일 마치고 직장내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나오는데 다른 직원이 화장품 병을 떨어 뜨려서 깨지면서 하필 제가 걷고 있는 발밑에 파편이 튀면서 발바닥이 많이 찢어졌어요.병원가서 몇바늘 꿰메고 다음날 출근 했어요. 회사에서 다친걸 배려해 줘서 편히 일하긴 했는데 치료비 얘기는 꺼내질 못했어요.이런 경우 책임이 전적으로 병을 떨어뜨린 직원에게 있나요?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현관 유리를 깻는데 사비로 변상 해야 하나요?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비를 피하려 회사 현관으로 뛰었는데, 문이 열려있는줄 알았는데 닫혀 있었나봐요.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현관유리가 깨졌어요.물론 제 실수지만 회사 총무팀에서 개인이 변상하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제 사비로 변상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검사 장비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비가 들어 왔습니다직장에서 검사 장비를 사용합니다몇달 전에 어떤 장비를 들여온다하니 그 장비는제가 사용을 못하겠다 지금도 일이 많다그 장비가 들어오면 퇴사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하지만 새로운 장비가 저와 상의도 없이 들어 왔습니다이런 경우 적절한 저의 대처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개운한바다표범282통상임금 소송 관련 변호사 사임 가능 여부는?회사에 대하여 통상임금 청구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소송 참여 당시에는 회사의 사규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포지션에서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에서 조합 가입을 강요하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치 않을시 본인의 청구소송에 대하여 변론인이 사임하고 배제시키겠다고 합니다.이미 소송비를 납부하였고, 진행 중에 있는 소송에 대하여 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배제가 가능한 것인지요?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담비242스타트업 기업에서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스타트업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긴 합니다만, 아직 회사가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도 노조가 설립된다면 노조 대표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사 규모에 따른 노조 설립의 예외 조항 같은 것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너구리239노동조합은 회사의 규모가 커야만 가능한가요?노동조합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들에 있는 것 같던데요,그리고 어느 노동조합 무슨 지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 같구요.혹시 소규모 회사에서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인원이나 규모에 대해 궁금하네요.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대상자 중 임직원은 대상자가 안되나요?3년 근무하고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폐업하게 되면 사원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몇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여?그리고 임직원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상무, 이사님이 계신데 본인들은 대상이 아니라는데 사장님 빼고는 다 받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