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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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앵무새161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대표이사와 비등기이사에게 회사의 방향과 대표이사와 의견이 안맞다는 이유로 해고를 권고 하였고 이후 건강보험료 중 2월분을 내지못한사실을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 근로자에게는 해당 답변을 해주었으나 비등기이사(해고 권유자)에게는 당연하게 고지해야할 부분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관련 및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주총회 및 위임서가 없는 비등기이사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자로 아직 재직중이며 해고권유에 대하여 협의중이며 해고의 이유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권유받은 상태, 급여를 목적으로 인사/노무를 담당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 출퇴근의 자율성 부여 받았으나 정시 출,퇴근 연차사용함. 회사의 전직원 출,퇴근의 기록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음. -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가? 부당해고신고가능한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거위116일적인 외 사적지시 질문좀 드릴게요.....내용 : 본부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표이사가 총무부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함.그래서 오후2시부터 밤 11시까지 빈소에 있었고, 서빙하고 테이블정리하고 함.그 다음날에도 퇴근하고 밤 11시까지 빈소에 있었고, 서빙하고 테이블정리하고 함.질문 : 이런건 뭐 신고할 수 없나요?? 참고로, 택시비는 지원해줬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웜뱃79제가 전업장에서 다른업장으로 전출을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받나요?제가 보안일을 하고있는데 전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업장으로전출을 가게되었는데 전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다른업장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늠름한코끼리1595인미만 기업에서 개인활동 중 부상으로 인한 퇴사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회사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입니다.저희는 제조업 업체라 힘도 써야 하고 한 사람이 빠지면 타격이 커서 빠지면 일용직이라도 불러 생산을 맞춰야 하는데요.며칠 전 직원 한명이 퇴근 후 운동을 하다 다쳐 전치 3개월이 나왔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다.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본인도 너무 길어진다 싶어 퇴사 처리 해 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질병치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하고 확인해 보니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신청하면 저희가 정부로 부터 지원 받는 4대보험에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확인해 보니 무급휴직이나 다른 업무 이야기도 없이 일단 저희를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그렇다고 그냥 내치기는 미안한데, 해주자니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갈매기37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회사에 잦은 지각, 결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차례 개선의 요청을 하였으나 거의 묵인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 또한 거르고 퇴근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서 퇴사를 권하고 싶은데 사회적기업이다 보니, 일방적인 퇴사 요구나, 해고가 어렵습니다. 최근 지각, 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시작했고, 시말서 작성 4회때는 감봉 , 그 이후에는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취업 규칙에도 포함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니다. 1. 해고 - 지각 시 시말서 작성 (3회까지 인정) -> 4회부터는 감봉 -> 이후 또 발생 시 해고 조치2. 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한 감봉에 대한 내용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피드웨건9999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동대문쪽에서 옷 포장하는 업체에서 새벽시간대에 일하고 있는데요~2달전부터 갑자기 포장기계 엄청 큰것을 들여와서 한명씩 담당해서 기계를 조작해서 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기계가 들어오면서 기계 속도 맞추느라 업무 강도가 매우 올라갔으며 다들 기계 조작하는 업무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온지 반년도 안되서 만만해서인지 조만간 저를 이 업무에 투입시킬것 같은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저는 상품 포장과 검품 업무를 하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기계를 다루는 일은 포장 관련된 일이라도 포장 설비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포장 기계에 레일같은거 있어서 옷도 막 찠어지고, 옷같은거 걸리면 제가 손넣어서 빼고 해야되는데..기계 오작동으로 크게 다칠까봐 일을 못하겠습니다.. 조만간 누군가 다칠것 같은데.. 그게 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돈도 똑같은 기본시급 받는데 갑자기 입사 6개월차에 위험하고 힘든일 시켜려 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관련해서 만약 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됬을때 그것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혹시 받을수 있게 되나요?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보는게 제 주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뭔가 따질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을까요?업장이 작은곳도 아니고 고용된 직원 100명 넘는 업장인데.. 전혀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면 보통 새로 사람 뽑아서 쓰는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요? 어렵게 찾은 일인데 참..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 올려봤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잉어49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2021년 9월 경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친구의 말로는 2021년 5월에 골프용품 제조,판매 업체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되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골프업계 쪽에서는 한 번더 일해본 적이 없는지라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냐고..그랬더니 친구는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내심 기분이 좋았지만 과연 잘 할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친구가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 받어 동업 관계로 회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 그럼 동업자와 충분한 얘기가 끝난거냐고 2022년 4월 4일 입사일 전까지 2~3차례 정도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친구는 충분히 얘기 다했고 의논했고 입사만하면 된다고 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 정리하고 골프용품 판매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조건은 다니고 있던 회사보다 급여도 1/6 적었고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제공(새차 렌트나 그에 상응하는 중고차)과 출,퇴근에 필요한 기름값 제공해준다고 해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차량제공은 해주지 않았고 동업자인 분이 저와 면담하자고 해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뜻 밖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여기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동의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급여도 25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자신의 동업자와 친구 관계여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하다며 같이 일할 수 없을거 같으니 나가달라는 것 이었습니다.이제 일한지 한 달 조금 넘었고 친구가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맘에 안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부탁했지만 동업자는 맘 결정했으니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두 통보 받다가 최종 공식 해고 통보를 2022년 5윌 21일에 받았습니다.그래서 지금은 회사에 출근을 안하고 있고요..전 이렇게만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전에 잘 다니고 있던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동업자 본인의 마음에 안든다고 말도 안되는 꼬투리 잡으면서 퇴사 통보하고 하고 친구놈은 뒷짐지고 본인 일 아니라면서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네요..제가 보상 받은 길이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망둥어16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임금삭감, 건강보험료 미납, 연말정산금 미지급 등의 불만이 생겨 12일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를 나왔고 당일 사장이 5월 말까지 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하고 미납분과 미지급금 등도 5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더 이상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신뢰가 가지않아 재차 퇴사하겠다고 하고 사장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12일 출입증을 사무실에 반납 하였고 16일에 사무실 경리로부터 반납한 출입증을 퇴사의사로 간주하고 퇴사처리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가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에 5윌 12일 기점으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회사 측에서 해당일을 기점으로 저의 사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느껴지는데 알아보니 회사가 1개윌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5월의 출근일을 제외한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직서 작성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거나 무단결근 처리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그렇게 처리해도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웃는발구지18이력서에 면제사유 허위기재가 채용취소사유인가요? 구제신청은 가능한가요?입사 후 다니던 회사에서 저의 질환으로 인해 면제사유 허위기재가 알려지게 되어 채용취소되었습니다.저는 가벼운 뇌전증을 가지고 있었고 증상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사실 한국 정서상, 회사면접에 이 병을 솔직히 말씀드려도 솔직히 채용이 안되다 보니이번엔 다른 면제사유를 통해 입사하여 다니던 회사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나오게 됐습니다.저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회사에 제 질환과 면제사유 솔직히 인정하고 말씀드렸고,이 후 채용취소의 결과가 났을 때 저는 계속 다니고 싶다는 말과 함께, 소견소를 제출하겠다, 몸을 떠는 발작은 없다그동안 근태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관리직이라 염려하는 일이 없다 등 여러 주장을 폈습니다.회사에서는 다 인정하지만 그냥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고 채용취소의 싸인하지 않으면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경고만 하였습니다.사실 허위기재는 맞기에 채용취소도 될것 같으면서도, 해고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회사에서 쓰는 각서 효력 있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권고사직 합의서에 싸인까지 했는데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살아도 같이 살고죽어도 같이 죽자며 권고사직을 철회하겠다고 하셨어요.무언의 압박 속에서 어쩔수 없이 다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또회사가 경영난인건 맞으니 저더러 6월 한달정도만 쉬고7~8월에 회사 상황 나아지면 다시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그리고 그 내용을 각서로 쓰고 어길시 ~~한다는 조건을걸었는데..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