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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명랑한호랑나비59근로계약서에 연봉기간은 무슨 뜻인가요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곳도 있나요?근로계약서 보니까 "연봉기간"이라는 부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회사랑 계약 기간도 아니고 연봉기간을 따로 정해두는 곳도 있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곳없는누렁이권고사직서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문제폐업한대서 이미 퇴사후 10일뒤에 권고사직서 작성했는데 사직서 작성후에야 폐업하지 않고 운영중인걸 알았습니다작성 당일에 사직서 철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어요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접수했는데 (폐업 고지 28일 뒤 날짜로 퇴사통보)사측에서 괘씸하다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적어넣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확고한북극곰근로계약서 조항 좀 자세히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직노동자로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매번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제가 처음 이 가게에 알바면접을 보러갔을때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씀을 안하셨고, 모집공고에도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급 15000원에 차비 10000원 이렇게 되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게에서 매번 계약서를 쓸때 시급란에 최저금액을 적더라구요. 근무일은 일주일에 2회라고 적구요.그래서 제가 이건 왜 이렇게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냥 서류상 이렇게 작성할 뿐이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 주휴수당포함 시급이라고 말하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알겠다고 하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유급휴가수당이라는걸 준다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저희 가게가 평일에는 사장 미포함 근로자 4명, 주말에는 사장 미포함 6명, 여름시즌에는 사장 미포함 5명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이 없으니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침고로 저는 주5일 ~주 6일 하루 7시간정도 근무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능한까마귀79(재작성) 수습기간 연장 후 재계약 거절 시 30일 사전통보 의무가 있는지 문의안녕하세요.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계약서상 3월 30일까지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으며,수습 종료 후 근무성적이나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4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한편, 최근 대표가 수습기간을 1개월 더 두고 4월 말에 조건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여 이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된 상황입니다.다만 형식상으로는 작년 10월에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처리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아직 수습 과정으로 근무 중이며, 급여 역시 여전히 수습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경우 4월 말에 제가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이는 단순히 조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계약서상 30일 전 사전통보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로 30일을 더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적으로, 4월 30일에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법적으로 30일을 추가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매력적인산양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해 계약직 입사하면1년다닌 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계약직 한 달 일한 후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얼마의 기간 안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둥이둥둥미용업 근로계약사항 조항 이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미용실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항에 "퇴사 후 몇년간 4km 반경 이내 동종업계 취업금지" 있다면 이게 유효한 조항으로 보이는지가 의문입니다.지금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서울이나 큰 지역이라면 모를까 여기는 경기도 지방권 느낌인데 4km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1. 만약 이를 위반하고 4km 이내 샵에 취직하거나 제가 샵을 차리는 경우 저에게 실제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2. 그리고 만약 제가 4km 이내에 샵을 차린다해도, 이건 취업이아닌 사업이라 상관없을까요?다른 직원도 퇴사후에 3km 이내 반경에 샵을 차리긴했는데 별 문제삼지는 않더만 지금은 대표가 변경되어 혹시나 제가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문의글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능한까마귀79수습기간 연장 후 재계약 거절 시 30일 사전통보 의무가 있는지 문의안녕하세요.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3월 30일까지 수습기간이고,수습 종료 후 별도로 협의된 연봉 조건으로 재계약(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다만 최근 대표가 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자고 하여, 4월 말에 재계약 논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이나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4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기로 구두 합의한 경우, 계약서상 ‘4월 1일 전환’ 조항도 자동으로 ‘5월 1일 전환’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서면 변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4월 말 재계약 논의 시점에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경우, 이는 단순히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최소 30일 전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곳없는누렁이사직서 작성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상태였습니다만 별다른 언급없이 추가로 근무하던 와중 1월 21일에 곧 폐업할 예정이니 2월 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직서 작성하러 오래서 작성하고 난 뒤에 사실 폐업 안 하고 영업중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바로 사직서는 무효라는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통보일부터 퇴사까지 약 28일으로 계산되는데 이러면 해고예고수당은 이틀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자랑스러운방어어이없이 짤렸고요,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카페 경력직이고,개인카페에서 일했습니다.처음에는 손님 없고 알바는 많으니 짤렸고요.두번째는 저한테 다시 연락와서 일해줄 수 없겠냐 해서 다시 일해주러 갔었습니다. 근데 한달 지나고 나서 당일에 짤렸습니다.사유는 연락도 잘 안되고 실수2번한거 가지고요.제가 폰을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주17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받아야는데 자꾸 주휴수당 안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미소짓게만드는육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급함)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습 기간이 있어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일하고 적응과 몸이 너무 힘들어 출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무단결근/무단퇴사인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제 질문은1. 근로계약서상 직원은 본인의 사유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통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고 무단퇴사 시 불이익이나 소송이 있을까요?2. 손해배상에 대한 조건에 직원 귀책 사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 전적으로 직원이 책임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야 하나요?근무표에 일일 매출 목표나 주간 매출 목표가 명시 돼 있습니다... 2일 일하고 무단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