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날씬한방어2025년 남은 년차는 다소진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이 됩니다.2025년 년차는 모두다 사용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합니다.. 그런대 1월 11일 퇴사를 하면 26년에 발생한 년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주일도 안돼서 동반 해고 당했어요.첫날 두명 채용되어 동반입사하고,근로계약서 작성 (이력서 미제출,당일요구)이틀차 퇴근1시간 전 사실상 퇴직을 요구하는대화 시작 연장근무 2시간..대화내내 근무의지가 있음을 어필다음날 출근시간전 카톡으로 근무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사장님이 퇴사하길 원하시는것 같다 얘기사장님: 그얘기는 각자 의견차이고 더이상 얘기할 필요없는것같다, 세무사에 급여산정 요청했고이력서랑 사직서 언제 제출할래?라는 얘길 들었습니다저와 사원 둘다 2틀차에 동반퇴사 되었구요..결국 4일차(출근은 2일만 함)에사직서와 이력서 제출하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작성했는데, 무슨 권고사직이냐 자진퇴사이지.라고 하셔서 위의 일들을 얘기하고 더 할얘기없다말하니 출근해라. 라고하셨습니다1.이런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무단결근이라던지 하는것들 이요..2.근로계약서가 뭐.. 근로시간이 불법이라며 원래 근무시간은 10-6인데 계약서에는 9-6라고 적혀있었고싸인했으나, 채용공고10-6가 적힌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리하게 적용될까요?3.그리고 월급250(식대20 자차지원10포함)주5일근무 10-6중근무일수 2틀근무 +마지막 날 2시간 연장근무시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어떻게 산정될까요?회사는 퇴사자2명포함 3인이었습니다이외에도 어느정보이든 관련된 이야기라면 부탁드립니다.. 첫직장인데 힘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활력있는비글보육교사 안전한 퇴사문의드립니다.아동학대 의심을 하는 학부모가 있어 cctv를 열어봄(11/28)운영상 옆반 교사의 공석으로 옆교실로 가라고 함. 아동학대의심을 받았는데 반이동을 하면 도망치는것 같아 차라리 퇴사를 언급하며 거절함.(12/5)학대정황없어 다시 재원중(12/9)Cctv를 확인중 교사의 휴대폰사용이 자주 있어 면담을 함. 교사는 cctv 담긴 모습을 보며 앞으로 행동 정정을 위해 원장에게 cctv를 볼때 휴대폰 사용시 제지를 부탁드림(12/9)환경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면담하던 중 교사의 퇴사 발언과 원장의 사직서요청이 오고감(12/15)이후 동료교사의 만류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료교사에게 12월까지 근무를 언급하며 교사대체 요청을 함(12/19)이를 듣고 2월까지 근무로 정정하며, 반 이동과 12월까지근무등.. 원장님 생각과 다르다면 짝꿍선생님도 이번달까지 퇴사의사가 있다를 밝힘(12/19)원장이 카톡을 보고 둘 다 퇴사는 협박이다.법대로 해보자.어디해보자.너나잘못건들였어.부모님들 소집해서 퇴사이유 밝히겠어. 등을 언급함 (12/20)협박아니고 상황을 전달드린거였다 정정. 이번달까지로 퇴사의사 밝힌건. 주임교사와 해당교사의 연차 계산후 방학당직날 다른교사의 대체를 요청하는 장면을 목격후 12월 퇴사를 자각하며 정정 요청을 드린거였다로 답장보냄저는 사과드릴건 정중히 사과드리고 업무빠르게 마무리하고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면 하고 빠르게 퇴사하고 싶어요.하지만 법을 언급하셔서요카카오톡으로 “생각이 다르면 퇴사하겠다”,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한 것이 형법상 협박이나 업무방해로 성립할 수 있는지휴대폰 사용, 청소 미흡, 교사 공백 등을 이유로어린이집이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원장이 학부모를 소집해 특정 교사의 퇴사 사유, 근무 태도, 학대 의심 이력 등을 언급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인권 침해가 되는지교사 2명이 같은 시기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적인 압박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신나는뱀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어이없게도 잘린 상황입니다같이 일하는 친구랑 다툼이 있고나서 엊그제 사장님이랑 전화했을때 평소에 제가 근무할때 별 문제가 없기도하도 3개월 지났어서 자기는 절대 자를 생각이 없다고 사람 새로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곧 성수기라 더욱 해고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결국 해고당했어요 전화로도 제가 전 그만둘생각이 없다고 했고 사장님도 듣고 공감해주셨는데 다음날 해고당했어요 또한 제가 지금 9개월 정도 일을해서 3개월 채우면 퇴직금이라 계속 근무를 해왔던건데 화가나고 억울하네요 그 친구가 가게에서 더 필요해서 절 잘랐다는게 제가 좀 더 오래다녔는데도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고 ( 제가 하루6-7시간 주5일 근무해서 고용보험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시간 조건은 충족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사장님이 그거 알고 한 달 시간주신것같은데 저한테는 하루전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신분이 저렇게 오시니까 받을 거 다 받고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도전적인망고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오늘 일한지 2일이 되었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1개월 전에 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5시간인데 일이 없어서 3시간만 하고 끝났습니다.매일 이러지 않겠지만 분위기를 보니자주 이럴거 같고..이런 곳인지 알았다면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접당시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사장님께선 근무 시간이 줄어든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제가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게 받게 될거 같아 퇴사해야 할거 같은데아직 2일 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혹시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신나는뱀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되나요?알바한지 8개월이 넘어가는데 같이 일 하는 친구랑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사장한테 저랑 일하면 지가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장이 야간 그만두면 그 뒤로 야간 구하기가 힘들어 그 친구가 야간 자리로 가야해서 자긴 저보다 그 친구가 더 필요하다며 한 달 알바 자리 구할 시간 준다며 우리 매장은 정리해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에 밑에 답변을 저런식으로 보냈는데 이거 자발퇴사인가요? 한 달 시간 준것도 법적으로 바로 자르면 해고수당 줘야해서 시간 주는 것 같아 일단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저렇게 말한건데 하루 아침에 잘린거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싸우고 나서 사장님께 전화 걸어 상황 설명하고 사장님도 둘 다 자긴 절대 못 자른다고 하셨었고 저도 그만 둘 생각없다고까지 말씀드렸고 그 친구가 만약 그만두더라도 그 자리 제가 매꿀수있다 말씀드렸었는데도결국 저런 문자가 왔네요해고예고수당은 못 받겠죠?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 저보다 일 하는 시간이 길지만 제가 좀 더 오래 다녔었고 곧 9개월 앞둬서 3개월만 더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 계속 일해왔던건데 갑자기 자를 생각 없다고 하셨던분이 저한테 시간줄테니 우리 가게 정리하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일부러 해고수당 주기싫어 한달 시간 준다고 얘기한것같든데 못 받을라나요? 실업급여 해고수당 둘 다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신나는뱀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합니다알바한지 8개월이 되었는데 같이 일 하는 친구랑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사장한테 저랑 일하면 지가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장이 야간 그만두면 야간 구하기 힘들어 그 친구가 야간 자리로 가야해서 자긴 그 친구가 더 필요해서 한 달 알바 자리 구할 시간 준다며 우리 매장은 정리해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그 문자에 제가 답장으로 사장님께서 저에게 정리 말씀을 주신 상황이라 저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더 근무하기는 어려워서 어제까지 근무한 것으로 종료 처리 부탁드립니다 매장 사정에 따른 정리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사장이 미안하다.. 하고 끝났는데 이거 자발퇴사인가요? 한 달 시간 준것도 법적으로 바로 자르면 해고수당 줘야해서 시간 주는 것 같아 일단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저렇게 말한건데 하루 아침에 잘린거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장엄한해마회사 퇴사 시 교육비 반납 의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12월 31일자로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번년도 5월에 60만원짜리 교육을 들었는데요.업무 관련된 자격증 관련 교육인데 제가 희망해서 교육을 신청해서 수료했습니다.이후에 회사에 교육비를 청구하여 받았는데7월 말일 쯤에 취업 규칙 메일이 왔습니다.내용은 교육비와 도서 구입비는 지급 이후 1년이내 퇴사 시 반납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메일이었는데요.저는 해당 내용을 취업 후에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메일 자체에 기존부터 있었던 취업 규칙이었으나 그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공지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5월에 60만원을 내고 들었던 교육비를 6월에 받았는데요.제가 5월에 들었던 교육에 대해서도 퇴사 시 반납을 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치밀한올리브계약관련 사업주 말이 자꾸 바뀌는경우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인 상황입니다.1. 대표a가 자기들이 그만두라하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희망하면 1월에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로 함2. 30분? 1시간 후 대표b가 더이상 계약안하고 12월까지로 계약종료하거나 1월까지 단기계약후 종료하겠다고 메시지보냄이 경우에 저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되는건가요?6월중순부터 6개월 근무했고 12월 계약서 쓸때 1달만 우선 쓰고 1월에 11개월 짜리 계약서 쓰자고했던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계약될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고 신고해도 사업주는 문제없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수려한매미몇알전 퇴사한 회사 실수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눈데안녕하세요. 제가 2024. 11.4.까지 실업급여 180일 수급기간이었어요. 그런데 11.1. 구직 면접을 봤고 11.1.당일 고용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서에는 11.5.부터 출근한다고 명시했고 근무기간을 2024.11.5.- 2025.11.4.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2025.11.4. 퇴사후 고용샌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장에서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란않고 체결일자인 2024.11.1. 부터 입사한것으로 착각해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작일을 2024.11.1 .부터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현재 부정수급자로 몰려있고 실업급여도 목적을 처지 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