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멋진기술자3개월 수습 근무 후 퇴사 (계약서에 3개월명시)계약기간 3개월로 적혀져있고, 그 다음 항에전항의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써져있어요 처음에 계약할때도 계약 종료하고 또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셨구요!근데 다음 장에[ 계약의 중도해지 ]1계약기간 중 을에게 퇴직 및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2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한다라고 적혀져있어요전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두달정도 되었어요3개월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어서요회사측에서 아직 정규직계약 말은 안하셨지만전 3개월만 하고 정리하고 싶어요근데 계약의 중도해지는 아니니까 한달전에 미리 말씀 안드려도 되나요? 2/25일까지가 근로계약일 날짜인데, 언제 말씀드려야 하나요?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않을 수 있고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것 이니 2/19정도에 다음주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정리하고싶다 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뒷장에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이게 계약종료여도 30일전에 말씀드려야하는지 헷갈리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명랑한고릴라160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을 몇군대 옮겨서요?퇴사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요건이 된다고 봤는데이번 회사는 입사한지 2개월만에 폐업이 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 해봤더니18개월 안에 직장을 2곳을 옮겼는데 이번직장, 전직장, 전전직장 합쳐야지 180일 요건이 성립되는데18개월안에 3군대 근무 합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낙타계약서 갱신시 3개월 수습기간을 다시 가질수도 있나요?제목 그대로 4개월차인데 최근 재계약을 했습니다아직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수가 잦은 상황에 대표가 6개월이내에는 적응을 해야한다 압박을 준 상태에서 며칠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렇게 되면 3개월 내로 다시 해고 통보가 자유로워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쾌적한갈색곰3개월 수습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2 수습기간은 2025년 11월 03일부터 2026년 02월 02일까지로 한다.3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4 사용자는 제1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여 수습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 료할 수 있다.”위 부분은 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입니다.저는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제 업무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평가 기준표, 지표 등)을 사전에 제시한 적이 없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반복적으로 “전반적인 업무 평가가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이에 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금일부로 모든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건물 출입 또한 제한한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해고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고,자발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이며,또한 저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 상태인데,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 외에, 제가 자발적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는 평가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자료 및 업무 수행 관련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활동적인나팔꽃파견업체계약직소속 연장근로계약서 작성안녕하세요 제가 5월부터 파견직소속으로 계약직일을하고있었습니다 25년2월연장계약서를 1월14일날작성했는데 1월23일날 일이없어서 연장취소하겠다 사직서를보내면서 실업급여받을수있도록하겠다 하길래 저는1주일전 해고통지라서 원래마지막근무인 오늘 오후에 업체에 전화해서 부정해고 신고하겠다 말을하니 제가계약직으로일하는 회사랑얘기한뒤에 1시간뒤에 전화와서 2월연장 그대로하시면될거같다라는데 이런경우는 신고가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상한파리매173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제가 25년도 7월1일에 입사 했습니다! 계약직입니다그런데 26년도 6월30일로 명시 되어있는데요! 26년 7월1일까지 근무 하지 않고 6월30일까지 근무 해도 1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26년1월1일 부로 급여가 인상되어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1월1일~ 6월30일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래도 퇴직금 받 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Ann수습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 괜찮은 건가요??면접 보기 전, 공고를 보니“업무 이해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전 수습 기간을 가지고이 기간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다는데이거 별 문제 없는 건가요?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고무적인천재계약서 작성 없는 회사 당일 퇴사해도 될까요계약서 작성 안 했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언급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 작성한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업무 세팅시간도 안 주고 실무 바로 투입해서 고객이랑 트러블이 생기거나 발주 실수하면 그거로 자꾸 짜증내고 면박줍니다.출근해서 그냥 당일까지만 하고 관두겠다 해도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늘보리차차차계약직 근로계약서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근로계약서 도장 찍은걸 달라고 했는데 사본을 안주고 어제날짜로 새로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럼 회사가 갖고있는 서류랑 제가 갖고있는 서류가 날짜가 다른데 그래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화기애애한레서판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인턴 계약서 작성 약 1개월 지연 (현재는 썼음)정규직 계약서 작성이 약 2개월째 지연 중인턴 근무 당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에서 혹시 몰라 사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 정리된 메시지)만 보유 중계약서 작성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현재 없음. 사장님과 말만 오고간 상태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장기간 지연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해당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만약 오늘 또는 내일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게 될 경우, 그 이전의 계약서 미작성·지연 사실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