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금쪽같은황여새256공제금관련해서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친구가 알바로 기숙사를 얻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25일 부터 27일까지 일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회사부탁으로 11월25일에 한달 기숙사관리비를 미리 낸 상태이고, 환불은 안된다고합니다. 허나 일을 그만두고나서 12월 9일날 짐을 다 빼고난 후 10일날 회사에 연락이 왔었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짐을 빨리 안빼셔서 다른사람이 입주해야하는데 못했다,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공제비를 주셔야한다." 라고 했답니다. 이상황에서 계약서상에는 공제비 얘기가 없었답니다. 이 공제비를 무조건 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대회사측에서 "공제비 관련해서 전화 안받으시면 법적대응하겠다"라는 말도 했다는데 그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꾸준한줄나비149수습기간 해고 통보기간, 사유, 부당해고 신고 가능여부입사 시 수습기간 포함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인 4개월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함. (첨부1 사진) 25년 9월11일 입사 26년 1월 1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오퍼레터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음(첨부2) 12/11 대표가 구두로 "계약해지"라는 표현으로 26년 1월 10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통보함. 근로계약서가 4개월임으로 수습기간의 해고 통보가 아닌 계약해지라고 함. 계약해지 사유는 1. 대표가 생각한 방향성과 맞지 않다. 자기가 생각한 시기보다 늦어졌다. 2. 3개월동안 성과가 없다. 3. 대표가 생각한 방향성은 추후 하기로 한 A업무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지 않음을 표현하고총무 관련 업무를 당연히 재무가 해야된다 본인은 재무스페셔리스트로 입사함.(입사전 후 사전 논의 없다가 인사팀장 공석으로 임시로 급한 구매 건은 제가 처리하고 있었으나 인사팀장 채용예정임) 대표가 "생각한" 방향성, 혹은 시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입니다. 질문 1. 계약해지로 봐야하는가? 수습기간의 해고통보로 봐야 하는가?2.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혹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야지계약서로서 인정을 받는다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신박한카멜레온18아르바이트 근로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근로자 사상휴직 대체로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사상휴직 11/18 ~ 1/17 이며Ar은 11/17 ~ 1/16일입니다1/17일이 토요일이며 ,아르바이트 1/18일까지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산뜻한오이김치서명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 받았습니다입사 후 약 3주 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2장을 준비하고 작성은 1장만 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 서명 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실업급여 지급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23년 첫번째 계약은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24년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25년에는 1.1 - 12.31로 근로계약서 작성그럼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나요?만약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기관에는 불이이익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점잖은태양새219아직 직장 다니는중인데 다른곳 이직해서 합격했습니다 사대보험관련지금 직장 다니는중인데 다른곳 합격해서 거기서 사대보험 때문에 서류 사본 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 드리면 제가 지금 재직중인게 뜨나요? 재직중인 회사 이름도 다 알게될까요? 퇴사했다고 면접 봤었어 가지고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 참고로 이직 할 회사 입사는 1월 중순이라 이번달까지는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1월에 바로 퇴사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너있는칠면조150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024년 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입니다.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 25년 1월~1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이 직원이 25년 12월이 아니라 1개월 더 연장해서 26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2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나, 계약이 1개월만 연장되어 계약만료인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개그넘치는물개한달 근로자 1년미만근속연차 관련 질문계약직으로 정확히 한달 근무하신 분이있는데요예를들어 11월5일 ~ 12월5일까지 계약하신분인 경우 연차1일이 발생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확신에찬비단뱀위조된 근로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요 오늘 본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어제부터 사장님과 매니저님이 직원들의 보건증을 부랴부랴 챙기셨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보건증을 제출했는데 누락되었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여 확인해보니 제 보건증은 캡처화면으로 프린트되어있었고 계약서 또한 제 글씨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어 두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근무시간도 다르고 서명한 적도 없는데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와 보건증 모두 찾아둔 상태이고 사장님은 모르십니다. 점심쯤 본사에서 나와서 보건증과 계약서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약서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계약서 위조 사실을 본사에서 알아도 무슨 조치를 해줄까요? 만약 제가 위조된 계약서를 본사에게 드려도 문제가 없나요?근로계약서 위조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