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웃음많은곰탕다닌지 4일 됐는데 당일통보퇴사 했다고 돈도 안주고 송해배상 청구한답니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여자친구 이야기인데12월 8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약 4일 일하고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급여 관련해서 얘기할께 있다고 연락 보라고 했는데 일부러 연락을 안보다가 퇴사한지 2주가 지났고 원래 월급날이 지나도 4일 일한거에 대한 급여가 안들어와 연락을 하니까 이제와서 연락하냐고 돈을 안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겁니다.퇴사 이유는 일단 사장님이 자기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험한 말과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내는 성격이 너무 싫다 하였고 장사가 안되면 저희한테 너네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 라고 하였고 같이 일하는 직원을 3개월 수습기간만 쓰고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자르고 한가할 때에는 사장은 방에 들어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행동 등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였고 결국 제 여자친구와 사장님이 말다툼을 하면서 당일 퇴사를 하게 된겁니다.사장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이렇습니다.1. 아무런 예고 없이 무단 퇴사를 하였다 제 1 0 조 의 제 5 항 제 1 호 그로 인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2. 나아가 예고 없는 퇴사로 인해 내원한 고객중 일부를 돌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금전적 손해가 생겼다.3. 근 로 계 약 서 제 1 0 조 의 제 3 항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4. 본인은 법정 입금을 이미 하였다.5.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구인광고 비용, 면접비, 기존 직원들의 추가 인건비 등 을 합산한 금액과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금액 등 민사소송으로 인한 모든 금액을 청구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문점은1. 당일에 퇴사한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단퇴사에 해당 되는건가요?2. 다닌지 4일 밖에 안된 애한테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3. 정확히 32001원 들어왔습니다 4일 일한 금액이 이게 맞나요?4. 애초에 본인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을 잘랐고 그로인해 애초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4일 다닌 애가 무단퇴사 한다고 금전적 손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애초에 지가 잘해주면 퇴사를 할까요?5.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생각하는데 완만한 합의를 본다고 치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맞을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6. 민사소송을 받고 역고소를 해서 승소를 한다면 저희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한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빈티지한바다표범213겸직 들키는 시점이 언제 일까요? ㅠㅠ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4대보험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정규직, 파견직이고 파견직이 급여가 20만원정도 더 높아 아마 여기가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일것같습니다.다만 파견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올 하반기에 종료가 될 예정인지라 이 하반기 월에 분명 정규직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때문에 연락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우선 이미 제가 투잡을 한지가 1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고 분명 정규직 회사는 고용보험 때문에 이 사실을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다만 계약서 상에 겸직불가 조항이 있었던것같긴하나(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종업계 근무가 금지인지..)취업전에 인사 채널톡? 이런 곳에 문의했을 때는 회사 계열사 내에 이중취업은 불가하지만 아니라면 상관없다 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이곳저곳에 취업 문의를 했었던지라 이 회사인지는..확실하진 않습니다.)아무튼 지금 정규 회사가 아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그냥 바쁘거나해서 운 좋게 넘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그래서 하반기 월에 이 부분 고용보험 가입 하라고 회사에 연락이 가면 잘리는건지 ㅠㅠ 여쭙고 싶습니다.맹새코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게 한 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청순한느티나무현재 정직중인 직원 근로계악서 새로 체결시 ..안녕하세요현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회사 사규에 따라 정직 대상자는 급여 지급이 진행되지 않구요.저희 회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데이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시 조항을 어떻게 넣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정직기간 : ~※ 실제 급여 지급은 정직 해제 후 복직 시점부터 발생한다.이런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추후 분쟁 소지 없이 깔끔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슷농맨보건증 발급했지만 미제출관련 문의사항초단시간 근로자로 알바 중인 학생입니다.일을 시작하기전에 보건증을 미리 발급받았습니다. 첫근무때 가져갔지만 내라는 말도없고 근로계약서 이야기도 없어서 다음에 말해주려나 싶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일한 뒤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되었고 한달넘게 쉬었어요. 그 이후로는 같은 사업주지만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식당에 옮겨져서야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로 근로계약서쓰고 보건증을 냈습니다. 그 전 기간에 관해서 근로계약서미작성, 보건증미제출관련하여 진정내고 싶은데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보건증을 발급해놓았지만 사업주에게 제출하지 못한건도 함께 처벌대상이 되나요? 제가 보건증으로 신고를 하면 그 식당에서 과거 미발급했던 종업원들도 함께 처벌 받나요? 아마 사장님은 모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안받았을거예요. 이제서야 다 하고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화려한벚꽃기간제법 위반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언2018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왔으나, 사측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를 근거로 무기계약직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18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2019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2020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2021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2022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2023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2024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2025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2026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화끈한두견이270육아휴직대체근무기간과 기간제근무기간의 계속근로여부 판단[개요] A 근로자의 근무이력1. 육아휴직대체자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 2024.01.01. ~ 2024.12.31 / B부서 C업무 / 계약직 공개채용 / 계약만료2.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 2025.02.01. ~ 2026.01.31 / B부서 C업무 / 계약직 공개채용3. B부서에서는 A근로자의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으며, 본사는 별도의 재계약 평가 관련 취업규칙이 존재함.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동일한 부서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운이구아나264퇴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제가 11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질문할지 정리가 안되어 내용부터 나열하겠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알바는 2024년 10월부터 함.- 정직원 입사 제의를 받아, 정직원은 2025년 5월1일 부터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음. (안쓰기로한게 아니라, 매번 써주신다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옴)- 9월쯤 전자 계약서로 쓰려고 했지만, 받기로한 연봉보다 적게 기재가 되어있어서 수정해서 다시쓰기로했지만 그 후로 또 작성을 안함. (원래 3600 받기로 대표님과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이사님의 착오로 인해 3300으로 기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급여도 뭔가 연봉3600의 급여가 아닌거같아 세금이나 식대로 빠지는건가 했는데 따로 못여쭤보긴했어요. 달마다 급여명세서도 안주시기도 했구요..)- 2025년 하반기에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회사 사정상의 퇴사 권유를 받았고, 11월30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차액은 따로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퇴사하기가 찝찝하고 손해같아서, 계약서는 일단 쓰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후까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아직 전달 못받았습니다. 일단 이사님께 따로 연락하여 전자계약서는 조만간 쓰기로 했는데, 퇴사 후 근로계약서 쓰는거 상관없을까요? 그 계약서가 처리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봤는데 3개월 평균임금이 구두로 협의한 연봉 36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아닌 3300인거 같더라구요. 이부분 정정 요청 해야하나요? 정정한다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금액이 높아지는거 아닌 이상 굳이 싶긴한데, 추후에 혹시모를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적은 내용 중 확실히 해야할거나 꼭 받거나 정정 또는 요구 해야하는 부분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낭만적인농어수습종료 로 퇴사했으나 자진퇴사 로 신고 되었을때2025년 9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2025년 12월 초·중반쯤 회사 측에서“회사 내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 종료를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에서계약 종료로 만료 처리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보여주었고,그 내용을 보고 이름을 작성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회사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바로 처리해 주지 않아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최근에서야 자격상실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확인해 보니 회사에서**자격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해 두었습니다.고용센터에서는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상황 설명 후 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또한,제가 작성한 사직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회사 측에서는노무사와 통화했다면서근로계약서를 3개월 계약직 형태로 변경해 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관리자와 통화한 녹음파일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참고로,작년에 약 1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이 근무기간은 최근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이런 경우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혜로운참매80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시 퇴직원 제출 여부무기계약근로자가 근로 중에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원을 제출하는 게 맞는데정년퇴직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인데 퇴직원을 고용기관에 제출을 해야하나요?관련법이나 규정 지침 부탁드립니다. 고용기관은 기초자지단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사랑이넘치는참새부당한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 작성에대해1년3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a에서 1년차 즘 됐을무렵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와같이 여태 근속을 초기화한단내용의 서류에 싸인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하지만 근무에있어 실질적 공백이없고 해당 서류는 재직 중 작성한것인데 효력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