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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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책임감을가진오징어튀김퇴직금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해도 되나요?퇴직금이 필요해서 퇴사하고 다음날 임원으로 바로 재입사해도 문제 없나요? (근로자 > 등기임원)아님 일반 근로자로 그냥 입사해도 되나요?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하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진실된교수님회사 재입사 시 중간 공백에 4대 보험 가입 내역 있다면 무급휴가 처리가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만약 a회사를 퇴사하고 중간에 b회사에서 1~2일 일하고 a회사를 재입사한다 했을 때 a회사 경력이 이어지게끔 (중간 공백은 무급휴가 처리) 하려면 b회사 1~2일 고용보험 내역이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그렇다면 b회사에 고용보험 내역이 없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통쾌한하마226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밀 유지 협의 및 거래 사실 확인 계약서” 라는 것을 따로 또 작성했는데여기에 2년간의 근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추가로 같은 계약서 상에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금 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개인적인 이유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의지를 10월 중순에 밝혔으며, 인수인계 등 다른 사항들은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대표는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애초에 근무기간을 강제하는 조항인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게 가능한가도 의아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호기심있는고릴라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올해 2월달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인데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되어 질문합니다 부당해고는 신고기간이 끝났다고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한가요? 오래 되어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화기애애한돼지이직, 폐업 그리고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부부 관계인 A,B2024년 2월1일 A의 사업장으로 입사,(4대보험x) 같은 해 6월말 폐업 (약 5개월간 근무)2024 7월1일 B의 사업장으로 입사 (4대보험 o)2025 4월1일 퇴사 (10개월간 근무)현재 둘다 폐업-부부 관계인 A,B의 사업장으로 각각 5개월,10개월합 15개월을 근무 하였으나 사업자 명의가 다른경우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없나요??또 중간에 사업장 폐업으로 관련해한달이상의 공백기가 생겼는데 이부분도퇴직금 미지급의 타당한 사유가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참신한안경원숭이위법한 근로계약서로 인한퇴사 및 실업급여연봉계약제이고 ,포괄임금제 표기x실제근무는 월~금 , 9to6 로 주40 시간인데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매월 244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계산한다.법정제수당(연장및특근)0원.실제로 야간이나 특근하면 준다곤합니다.연차수당 별도로 적혀있습니다.209시간기준이랑 244시간 기준 시급차이가 너무 많이나서회사에 물어봐도 244시간은 사규다 문제없다 포괄임금이 아니다라고만 하는데. 실제로 위법한게 맞나요?그리고 추가로 동의서 없는 생산현장작업 강제투입하기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남들 현장가는데 눈치보여서 투입된적이있습니다(여러번)종합적으로 봤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스마트한귀뚜라미실업급여 신청 중 입사일 관련 궁금 사항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보니 사업장에서 보낸 이직확인서에 입사일이 2019.06.01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9.02.23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무엇일까요..? 사장님이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써주시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채용공고와 다른 회사이름으로 계약.채용공고에 30인 미만 사업장인 A회사로 지원면접 때도 아무 말 없다가채용 확정 통보 시 30인 미만 사업장인 B회사에 입사할 것을 통지두 회사 모두 동일한 대표이사(동일인물)정규직(수습3개월) 이라고 명시해놓고 계약직 3개월로 통지30인 이상 사업장만 채용공정화법률이 적용된다는데근로기준법 17조라던지, 직업안정화 법률이라던지 위반될 소지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음식점 폐업 전·후 근로자 주장 및 금전·보험 청구 시효 문의드립니다음식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과거 함께 일하던 사람이 본인이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근로자성 판단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시효)’만 문의드립니다.“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도 시효가 있나요?(퇴직·계약 종료 후 몇 년까지 가능한지)만약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면,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금전 청구는 각각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고 주장하며 소급 가입 또는 보험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폐업 후에도 위 주장이나 청구가 가능한지,폐업 여부가 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딱딱한말차라떼사직서 내용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 사직서 양식을 받았습니다.허나 회사의 서비스 베타 오픈을 앞두고 퇴사하게 되었는데특수조항이 추가되었는데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1. 퇴사 후라도 회사 서비스 베타 오픈을 위해 오류 등의 개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2. 불가피한 퇴사 결정/허락으로 미비한 인수인계(대면) 및 회사의 요청에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직서에 있어도 되는 조항인지 물어봅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