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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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활발한굴뚝새217보건증이 유효한줄알고 이직을 했는데요.. 기간이 만료되었어요오늘검사받고 월요일부터 출근시작인데 출근해도 상관없을까요? 유효기간 지난건 가지고있긴해요ㅠㅠ스케줄도 이미 받은 상태여서 크게 상관 없을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조용한새우튀김자발적 퇴사후 재취업 한달후 실업급여자발적 퇴사후 4대보험 되는곳에서 한달 계약직 근무무후 계약 만료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아님 든세달 더 다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린흰죽지16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또는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신청 가능여부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노동부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계약서또한 첨부 드립니다.1️⃣ 계약 및 근무 경과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근무 성격: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지속적인 영업처 동선 방문 문의문서 자료 받으러 사무실 3회 방문 회의 등 진행 (근로자성 여부. 당시 자료 트렁크 다수 존재)기타 텔레그램에 있던 업무지시 내용 회사에서 삭제 . 통화내용은 전부 녹음된상태)2️⃣ 계약 및 급여 흐름2024.10.26월 약정 급여 150만 원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2024.11.08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3️⃣ 근무 종료업무 종료일: 2024.11.2111월은 만근하지 않음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지급 완료2024.10.26: 150만 원미지급11월 급여 전액 미지급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5️⃣ 상담 요청 사항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6️⃣ 요약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11월 급여:월급 200만 원 기준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중한거미220근로자가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기존에 교대근무를 4조 3교대로 하다가 3조 2교대로 전환되고 급여도 변화가 있다고 했을때 보통 한달전에 본사에서 퇴사권유나 새로 계약 준비를 하는걸로 아는데 내년 새로운 계약통보를 오늘 받았다고 하고 위의 조건들이 바뀌었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계약 만료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본사입장에서는 본인 의지라서 못받는다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오히려 한달 더 다니고 퇴사하면 주겠다고 하네요계약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의 계약이 불리해 거부한다고 했을때 이걸 자진퇴사라고 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근로계약서 미교부 (달라고해도 안줌연차 동의없이 사용 이런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무조건 신고하면 출석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면사측에서는 언제라도 직원을해고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 상관 없이 해고하기 어려운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관대한전나무편의점 알바 한달째 근무중인데 해고통보를 어떻게 하나요?편의점 알바 한달째 근무중인데, 잦은 근무지를 이탈(담배)과,의자에 앉아서 핸폰(주식)을 봄으로써 고객들의 응대에 늦음.이럴때에는 어찌 해고통보를 할까요??알려주세요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젊은시인계약직 6개월 152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주말을 제외한 평일 기준 152일 근무일수가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 일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부족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1. 고용보험에 가입 된 회사를 다니고 나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야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2.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다니면서 계약 만료가 되면 이전에 152 일이랑 합해 지는 건지3. 지금 시점에서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권고사직이 아닌 제 의지로 퇴사하고 나오면 그 152일이 사라져서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가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흰느시50적응문제로 강제 업무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9월에 연구소로 입사해 다니고 있다가적응 및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하란 형식으로 연봉협상때 생산직으로 이동 하랍니다. 임금은 그대로지만 일반에서 포괄임금으로 바꾸면서요.하는말이 기회가 되면 다시 올려 줄 수 있다.그래서 제가 기간은 정해져 있는거냐 물어봤더니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저는 이것이 회사에서 저를 퇴사하게 하려는것으로 보아1번으로는 서로 좋게 연구직이든 생산직이든 일을 할테니 180일 채우고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할 것이지만2번 경우 회사에서 우린 너를 짜를 생각이 없다.너가 적응을 잘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연구소로 올릴거다 이런 느낌으로 권고 사직 제안을 거절할 시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으로는 뭐가 있을까요.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생산직으로 내린 뒤 기간도 없이 무제한 기다리는것도 무리인거 같고 올려줄 생각도 없다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권고사직을 거절 당했을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특한까치287소개업체를 통한 계약직근무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채용플랫폼을 통해 소개업체(아웃소싱,외국계) 를 통한 대기업물류센터(타이어) 의 계약직 근무 채용공고를 확인후 지원 하였습니다.채용공고 상에는 일자리소개업체에 대한 소개내용 과일하게되는 회사의 사명 과 주소, 근무요일 과 시간에 관한 내용만 있었고, 계약직 이며 근무기간 협의 라는 공고만 나와있는 상태였습니다.일자리소개업체 의 담당자 와 통화후 물류센터방문, 소장님이라는 분과 면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저는 이 아웃소싱(소개업체)를 통해 일 하게되는 경우가 처음인데,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에서 일부를 이 소개업체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개비 는 따로 물류센터에서 지급하고 제가 받는 급여에는 손을 대지않는것인가요? 회사마다 다른 부분인지? 확인을 할수있는 방법이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면접을 봐주신 소장님 이란 분은 물류센터의정직원 인지? 아니면 저와 같은 소개업체 소속인지도 모르겠구요. 월차 및 연차, 퇴직금 및 기타 근로기준법에 관하여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점이 있을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