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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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도움되는배우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안 지나도 무조건 이직 혹은 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판매업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5/1부터 가맹으로 바뀐다고 하네요제 계약서상에 있는 계약기간은 5/11까지고 지점과의 계약이 아닌 본사와의 계약서입니다가맹점 전환 소식은 3/27에 말로만 전해들었고 카톡이나 문자로는 아직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제가 5/9까지는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라 퇴사의사 일절 없습니다점장님께서는 퇴사를 하거나 다른 지점에서 이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다른 지점에서 저를 받아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즉 제가 다른 지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제 자의도 아니고 본사의 결정으로 한달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요 계약서가 괜히 있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존중받는동백나무프리랜서 자료 수수료 입금해야돼나요?직구 구매대행 상품등록 및 설명글 프리랜서 할려고했는데요 (아마존에서 복붙해서 스토어 만드는)회사에 출근에서 제계정으로 하거나 수수료 12만원을(자료비,자료만 받고 안한분들이 많아서,) 내고 회사계정으로 하는 것 중 후자를 선택해서 12만원을 송금했습니다.그래서 일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하지말라고 사기라고해서 12만원을 주라고해서 요청드렸으나메일을 읽어봐서 12만원을 줄 수없다했습니다.메일 왔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열어서 메일 내용만 대충 확인하고 다운 아직 안받았다고 했지만 이미 읽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이 사기인지 잘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도움되는배우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화장품 판매 매장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입사일이 작년 5월 9일이고 계약은 3개월마다 연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5월 1일부터 가맹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매장에서 받아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퇴사를 해야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제 자의퇴사가 아닌데 가맹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같은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튼실한석류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상용인지 여쭙니다!오늘부로 1년 알바하겟다고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요아마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할거같고계약조건에 고용이랑 산재 들어가있었어요 전자서류로 사인햇고요혹시 고용보험이 상용으로 들어가나요 일용으로 들어가나요?일하는곳은 메가커피입니다!만약 일용이면 제가 일을 할 이유가 없어서 여쭤봅이다!저같은 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 상용이란말도있던데 궁금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잔잔한눈토끼주1회 9시간 일용직근로자로 알바할때재직중인데 주1회 9시간씩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려는데 이게 몇달이상 오래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보게 되나요?재직중이라 그럼 안될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뛰어난감자탕고용보험 상실사유 자진퇴사 처리 관련 정정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저는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였으며, 직책은 처음에는 사원이었으나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점장이었습니다. (사업주나 월급을 주던 사람은 같으나 중간에 사업주명,법인명이 바뀌면서 마지막계역서의 기간은 2025년 9월1일부터 2026년2월/23까지입니다.)사업장은 대표 및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약 4명 정도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퇴사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정상근무 유지(해고예고기간) 또는 즉시 종료 +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저는 즉시 종료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선택하였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며 정상근무 후 종료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후 근로 지속 여부를 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자진퇴사 의사가 없었으며, 해당 상황은 해고 또는 최소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청 상담 및 진정을 진행하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30일전 해고통보를 했다며 “위법 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고 상황 자체는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현재 사업주 측에서는 세무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 중이라고 하나, 아직까지 고용보험상 자진퇴사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약 한 시간 이내에는 저때문에 시간을 써서 화가난다며 식자재나 음식 무단반출로 고발처리하겠다는 말까지합니다.관련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병원 소견서(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 사업주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자진퇴사 →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사업주 동의 없이도 정정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등 금전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R백종원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한달은 넘을거 같은데요. 다른 곳 이직도 해야되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고요한튤립사직서 제출 후 출근은 언제까지 보통 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ㅠ 사직서 제출은 완료했습니다. 아직 다른 권고사직있으신분들과 조율중이라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추후에 진행한다고하는데요. 오늘 사직서와 권고사직 계약서 제출완료했는데, 월요일부터 출근해야하나요..? 퇴사까지 2주 남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실업급여 (진단서에 3개월이상 휴가 문구 없음)안녕하세요질병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진단서나 퇴사확인서 다 구비됐는데 3개월이상 휴식이라는 말이 없고한달쉬어야하고 이후 재평가 된다라고 써있어서실업급여 방문신청하러갔을때 보완해서 오라셨는데제가 대학병원이라 예약이 한참뒤에잡혀서요..동네병원 가니까 이건 수술한 의사한테 받아야한다고 하시구요…혹시 저 문구 없으면 아예 안되는건가요??대학병원에서 한 나름 큰 뼈수술입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기한제비34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경우1.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30일까지 퇴사여부를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3월 30일 퇴사 통보미사용 연차 모두 소진 후 4월 30일 기준 퇴사 (실근무는 4월10일까지 하게 됩니다)이렇게 말을 하면 계약서상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가요?2. 위 내용처럼 말을 했는데 대표가 4월 초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했을 때 제가 이를 거부했으면 권고사직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기업 입장에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자를 꼭 지켜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