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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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충직한미역국권고사직 강요·임금체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입니다.근무 중 상황대표가 반복적으로 “못한다, 답답하다, 잘라야지” 등 폭언을 하였고,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사직을 강요했습니다.실제로 동료 2명도 같은 이유로 퇴사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퇴직 경위9월 9일 대표가 먼저 권고사직을 언급하였고, 저는 “권고사직을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폭언이 이어지면서 근로의욕을 상실했습니다.9월 22일, 저는 “오늘 날짜로 자진퇴사 처리하되 9월 2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대표는 “오늘까지만 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며 경찰을 불러 강제로 퇴출시켰습니다. 저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임금 문제근로계약서상 월급여: 2,833,400원정상 일할계산 실수령 예상: 약 2,330,000원실제 지급액: 1,630,080원 (차액 699,920원 체불)또한 계약서에는 “한 달 미만 근무자는 최저임금만 지급한다”는 불법 조항이 있었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질문:① 위 상황이 부당해고(강제퇴직)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② 임금체불 진정 시 차액 + 주휴수당 +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③ 민사(소액사건)로 임금청구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④ 대표의 폭언·사직 강요·경찰 불러 퇴출 시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별도로 진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증거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녹취록, 경찰 출동 정황이 있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아름다운아몬드학원 조교 알바 수습기간 중 퇴직 질문입니나.학원 조교 알바이고, 고등학생들 채점, 질답해주는 알바입니다. 6개월 계약하였고 1달은 수습기간으로 아직 수삽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셨지만 당일 추가 근무가 너무 잦고, 다른 날 추가로 근무하길 요청하기도 해서 집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 4시간, 5시간 근무인데 쉬는시간도 업습니다. 위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한 번 더 나가고 문자로 퇴사 통보하려 합니다. 이후 출근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크게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낭만적인샌드위치정규직인데 계약연장불가를 해야하는건가요?정규직으로 들어오셔서 일년동안 일하시고 퇴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계약연장불가로해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요청을 들어드려야하는 부분이 맞으실까요?실업급여 신청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무조건 저희가 이 요청을 받아 계약연장불가로해서 퇴직처리를 해드리는게 맞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견고한고슴도치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채용공고상 주5일제로 채용이었고 연봉이 좀 줄긴했지만 전직장은 주말근무가 있어서 이직했습니다(이전직장 18개월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충족된상황입니다)1. 현재 상황근로계약서상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약했고 채용공고에도 주 5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연봉계약서에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35시간이었으나 상세내용 안내 받지 못받음)입사 한달이 되가는 차에 주 6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2. 인사담당자 에게 계약이 주5일이인지 6일인지 질문에 대한 카톡 답변- 기본 계약은 주 5일 근무이며, 연봉계약서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부서 운영상 필요 시 안내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구두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입사 전 구두로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상세내용(월35시간 포함)은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3. 질문 내용이 경우,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까요?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기존 근로계약서, 카톡 대화 내용, 채용공고, 주말근무표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외에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계약기간 1년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 후 1년을 연장 게약하였습니다.그런데 1년된 싯점에 본인의 요청에 ( 요청서류 서류 ) 따라 퇴직금을 1년치 지급했습니다.그 후 또 1년이 지나 계약에 종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에 지급한 1년치를제외하고 1년치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요 ? 중간에 정산한거는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즉흥적인귀족미용업 프리랜서 협업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충돌미용업에서 프리랜서와 함께 일할 때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둘러싼 다툼, 프리랜서를 직원으로 볼지 여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 시술 중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각각 어떤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인기많은백숙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전 직장에서 3년 일하고 자진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 을하려고 합니다.9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9월 15일 부터 월급은 10월 10일에 들어오고다음달 일한건 따로 들어오는데 이부분도 지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끙어이퇴사 직전 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서명 요구 질문 입니다.제목 그대로 퇴사 며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된 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 받고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상 근로시간-> 11.5시간(휴게시간 없음)• 사업주가 요구하는 계약서상 근로시간->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여기서 문제점은 기존 근로 계약 시간보다 1시간 초과 근무를 9개월 동안 한 상황이라서 사업주는 이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 적힌 근로 계약서와 불특정하게 가졌던 휴무를 주휴일로 바꾸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저에게 서명 해달라고 합니다.이 경우 서명을 하게 된다면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5인미만이라 가산 수당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작성하는건데 법적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알려주세요제가 프랜차이즈 미용실에다니고잇습니다 계약서는 3년전에 작성햇는데 대표자인 전원장님이 개인사업자이시고 그분이랑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갑과 을이잇는데 갑은 회사앞으로되어잇고 을은 저로되어잇지만 대표자 사인은 전원장님 사인입니다그러고 새로운 원장님이오셧는데 제가 계약햇을때 매장은 같지만 계약서작성할때는 전원장님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되어잇을때고 현재는 새로운 원장님께서 개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앗습니다 이럴때 전원장하고 계약한 계약서가새로운원장한테도 효능이잇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마른라이츄질병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2023년 7월 16일 입사하고 재계약 서류 작성 없이 2025년7월26일 2년하고 10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퇴사 사유는 그간 근무지에서 일을 하면서 생긴 질병으로 허리 디스크와, 손목터널증후근이 발생했고 치료를 이어가며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재발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퇴사 전에도 질병으로 인해 근무날짜 변경 혹은 한달간의 치료기간을 보낸후에 다시 돌아오면 안되겠냐는 제안도 드려본적이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그럴거면 다른 근무자를 뽑지 기다릴수는 없다 라는 답변을 들어 그간 조금씩 허리 통증이 생길때마다 치료를 받으며 업무를 하다 허리통증이 사라질때쯤 이대로 더 근무를 하다가는 또 다시 아파질 수 도 있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물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을 제안받아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함께 생겨서 퇴사를 했는데 다른 일은 퇴사를 하고 5개월 뒤부터 진행 예정이였기에 퇴사후에는 이사갈 곳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준비를 하며 2달이 지났습니다.이사를 끝내고 생각을 해보니 2년동안 근무를 했으니 실업급여를 못 받나? 싶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질병에 의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속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혹시 몰라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확인해보니 퇴사 전 병원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니 치료를 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퇴사 후로도 13주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통원 내역서도 있어야 한다는데이미 퇴사를 했기에 소견서를 받을수도 없고, 퇴사후로 이사준비를 한다고 치료도 못 받았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