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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감자깎이단기근로계약 중 권고사직의경우 실업급여 문제안녕하세요.이전직장 4년정도 근무후2개월 쉬다가이번에 3개월 단기근로계약으로제조업을 왔는데손이 느리다고 1주만에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고용센터 확인해보니 상용직으로 등록은되어있는데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5일 8시간제였으니 실업급여하한액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황홀한식빵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가능 여부저는 대표님과과 2025년 10월 13일경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면접 당시 대표님은 저에게 ‘직원으로 할지 아르바이트로 할지 근무하면서 결정하자.’라고 하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에 대한 부분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근무를 시작하고 1시간가량이 지났을 때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느냐고 팀장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노무사가 있으니 알아서 할 것이다며 나중에 작성하겠다고 말하였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당일 19시경 대표님이 가게에 방문하였을 당시 저의 할머니께서 상태가 위독하시어 휴가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손사래를 치며 팀장에게 매장 전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팀장에게 문의하라며 다시 가게를 나가고 그 뒤 언급은 없었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수 일에 거쳐 지속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바쁜 와중에도 쉴 틈이 생길 때마다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리라며 팀장은 저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12시경 팀장에게 8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바꾸자는 통보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로 통보를 받았고, ‘그 전 8시간으로 근무를 하였던 것은 직원으로 잡은 것이라 일주일의 급여의 10%를 수습 기간이라는 명몫으로 공제하고 주겠다.’ 라며 말하기에 저는 ‘나는 직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줄도 모르고 정해지고 시키는대로만 근무를 하였다. 최저시급은 지켜달라.’ 라고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꺼냈으나, 팀장은 자꾸 따지고 말대꾸하는 사람과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저는 ‘내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해고를 하는 것이냐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느려터져서 자른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주장하였고, 수첩을 내밀으며 ’여기에 계좌번호 적고 나가주세요.‘ 라고 통보하였습니다.이후 사장님에게 17시경 연락이 와서 ’팀장은 본인이 해고한 적 없다. 근무 시간을 조율하다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며 주장을 번복하였고 사장님은 ’누구 권한으로 해고를 하냐?‘며 ’본인은 해고를 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고 말하였다. 이후로도 해고를 통보한 팀장은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자기방어적인 발언만 하며 행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장님은 출근을 요청, 지시를 하며 출근을 할건지, 말건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유도 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제가 있었을 때 주방에 저포함 5인 이상이었는데 부당해고 성립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하면 대표님은 벌금을 얼마나 무나요?아 보건증도 미지참하였는데 바로 근무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경이로운사슴사업장이전으로인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2025년4월21일부터 2025년10월31일계약만료입니다.월9회휴무이며 근무시간9시간인데요.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격렬한운동가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신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사본을 주지않고 대타로 주 21시간 일한적이 있습니다 궁금한게 2주동안 총42시간 (주 21시간) 일한 주휴수당 (약 8만원정도) 미지급과 근로 계약서 미교부도 신고가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경상북도이직확인서 요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원래 다니던 직장(3년근무)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근로 예정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전직장(3년근무)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산호사무직에게 현장업무 지시,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당일 바로바로 납품이 되어야하는 제조업체에 사무직으로 근무 중입니다.납품량에 따라 필요인원이 달라지는데 납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사무직 인원들을 현장에 투입시킵니다.입사시 해당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사무직 근무가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그밑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근무장소, 업무내용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있긴 합니다.입사 후 처음 현장 투입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도 있었고 사무직 인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길래 투입되기 싫었으나 몇 번 지원 나갔었습니다.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고 이제는 현장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자연스레 보상도 없어졌고 본 업무인 사무업무도 미뤄 두고 바로 투입되어야 했습니다.(통화해야하는 일이 있으면 현장업무 하면서 어깨에 끼고 통화업무 함, 이로 인해 제조 속도 느려지면 지적함)보상도 없고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현장 투입이 필요한 이유가 '인건비 절감'이나 단순히 '당일 납품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라면 이 부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가요?사무직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고 능력도 너무나도 다른 업무인데도 저는 현장투입에 대해 정당히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화사한라쿤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1년 계약직 직장을 다니다 퇴사 후 이직하여 3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야무진땅콩잼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감수한다고 되어있는데, 큰 문제가 생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족한천산갑196실업급여 신청전 당일알바해도 될까요?계약직으로 일하다가 10월 20일 퇴사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일 8시간 월~금 근무하여 총 9개월 근무하여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개인사정으로 인해 2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동안 생활비가 필요해서 당일를 하려고 하는데.고용보험을 떼는 당일알바는 일이 복잡해진다고해서 3.3프로 떼는 당일알바를 찾았는데.이건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근사한호박파이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입사시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체결한 뒤회계년도가 바뀐 뒤 다시 근로계약을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체결하였습니다.이후 몇개월 뒤 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 내용확인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전직원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아직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혹시 연말에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거부하거나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