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세련된웜뱃255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 요청 연락이 왔습니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 정규직 제안을 구두로 받았습니다.계약직 당시 밤12까지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야근수당을 못 받는건 물론 사무보조분 보다도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근무 조건과 직무, 연봉등을 알아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끝까지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만료로 마무리를 부탁드렸고 실업급여도 요청드렸습니다.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상실 신고서도 계약만료로 올려주셨다고 했고, 제 메일로도 받았습니다.추석 공휴일이 껴있어서 고용24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가 올라오길 기다리던중 갑자기 회사에서 카톡이 왔습니다.정규직 제안을 거절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취소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이럴 결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해준다고해서 직장도 안구하고 있었는데... 이직확인서는 처리전이라 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중에 회사에서 취소해 버릴수도 있나요? 회사에 답변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지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저 포함 모든 직원 급여가 몇년째 계속 2~3달씩 밀리면서 지급되고 있고사무실로 걸려오는 결제대금 독촉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니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11월말일 정도까지 일하기로 했어요퇴사 사유 말할때 '결제독촉전화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 안했고집 계약기간 종료 및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 드렸어요근데 문제는 현재도 결제대금 독촉전화가 하루에도 몇번씩 오고있어서 너무 힘든데퇴사할때까지 더이상 결제독촉관련 전화는 받고싶지 않다, 사장님이 직접 받으시라고 하게 되면(특정 업무지시 거부?)저에게 오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훤칠한멧새121퇴사 시점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수인가요지인이 이직 준비 중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27일부터 출근하기로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금일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상황인데 꼭 한 달을 채우고 퇴사하라고 합니다꼭 지켜야하나요 퇴사 사유는 면접이나 공고와 다른 회사 복지 및 생활로 인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건강한보스근로계약서 관련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 작성합니다. 일단 저는 연봉 37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지급)이라는 회계 사무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습니다.(채용 공고 캡쳐본 다 있습니다)지원 당시 해당 회사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 막상 면접을 보러 가보니 적혀있는 회사와 위치도, 사업장도, 사업자도, 대표자도 전부 다 다른 건설업 회사였습니다.두 회사는 전부 사업자(대표자 명)가 달랐으며 (실무하는 대표와) 저는 급여를 생각하여 그 회사에 건설업 사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계로 들어가니 일도 주지 않고, 회계 일도 배우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8/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9/4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후 270에 특약조항으로 수습기간 시 세후 270만원에 3.3을 추가로 공제 (뗀다는)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세후라고 명시되어있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3.3 공제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료와 3.3까지 뗀 금액을 지급한다는게 의아하여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8월 급여는 지급 받은 상황이고, 9월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까지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오늘 조사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그리고 고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상 "세전 3700만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떼는 것과 3.3% 공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감독관님과 이야기해보니 '특약사항' 때문에 해당 급여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특약 사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6개월 (26.02.18)까지 정하며 이 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3.3% 공제) 지급한다. (단 사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6개월 후부터 가입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본 근로계약서 상 연봉 3700만원에 3.3%만 공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월 289만원 언저리가 됩니다. 이 특약사항 때문에 감독관님께서는 월 270만원에서 3.3%공제가 맞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조항이 무효가 아닐 수 있을까요? 정말 법이 말이 안됩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의 반도 못 받게 되어 여쭤봅니다. 특약조항이 무효임을 밝히고 싶습니다.2. 8월 한 달 급여를 1,131,390원 받았습니다. (8/18~8/31 근무, 주말 제외, 8/29일에 지급 받음)9월 급여는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급여 계산을 해주신다면, 차액과 받아야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을 할 때 연봉 370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27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감독관님은 자꾸 270만원에 3.3% 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급여 역시 그렇게 처리해주셔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3700만원으로 알고 들어왔고, 해당 사항으로 알고 일했던 저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급여 명세서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3. 위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구인 광고 신고 역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초롱초롱한모험가알바생의 해고예고 기간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주 15시간 근무 미만 알바생이 11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관두겠다고 한 상황인데, 10월까지만 일하고 관두는게 좋을것 같아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3주가 남은 시점에 전달해도 해고예고 기간은 상관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뛰어난병아리사설 주차대행 당근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전 교육 3시간후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 거부제목 내용처럼, 근로자가 근무를 위한 교육 3시간 후에 근록케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하기를 거부하고 출근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3시간 교육 받은 급여를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된다는 가정 하에, 고용주가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함“ 이런거요. 답변해주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남다른갈기쥐209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지난 9월 망 10월 말출근하기로 고용계약서 썼는데 개인사정으로 출근 불가시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경건한타킨93직장생활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현재 자영업매장에서 하루 9시간씩 직원형태로 약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루 7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퇴사시에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계약한 후에 발생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 후 재계약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을 9시간으로 근무한 2년치를 먼저 수령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진귀한뱀외국인(결혼이민비자) 사립학교 교사 육아휴직 및 재계약 문의근무시작일 : 23.12월(5인이상 사업장)재계약 1회, 계약만료일 26.2.28(1년마다 재계약)비자 종류 : 결혼이민비자(f2)출산예정일 : 25.12월(25.11.4부터 90일간 출산휴가 사용)안녕하세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출산휴가 직후 26.2월에 재계약 1년을 체결하고,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싶습니다.이럴경우에, 사업주 측에서 근무 평가 등을 사유로 법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있나요?(임신 후 근무평가 최하점 부여)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와 부당해고 제기 가능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자신감넘치는과학자경쟁사 이직시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나요??경쟁사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퇴사시 경쟁업체로 이직시 인사팀과 상의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경쟁회사이직 조항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퇴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