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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근로계약서 및 면접에서 말한 업무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시켰을때 실업급여 대상?면접때도 들어본적없고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업무포지션이 a라는 업무팀인데 갑자기 경영악화라면서 b라는 업무팀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면 저도 한번도 안해본 업무이고 이걸 알앗다면 입사자체를 안했을건데..면접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로 인해이럴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리한키위115사회복지 생활지도원(2교대) 임신해서도 근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입사했을 당시 7년전만해도 결혼하면 못다닌다~그만둬야한다~라는식으로 말했었는데요. 지금생각해보니 뭣도모르는 어린애 겁주기였던거같구요....ㅎ아무튼 저는 결혼 후에도, 추후 임신을 하게된다해도 계속 다니다 임신 7~8개월쯤 출산휴가+육아휴직 받고싶은데요. 찾아보니 임산부는 야간근무(22시~06시)가 법정으로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임산부가 동의하며누가능하다 의견이 갈리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제 근무형태는 현재 야간출근시17시~익일 09시 근무고요. 22시~01시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수당을 받고있습니다. 01시~06시는 휴게시간으로 잡혀있고요.나중에 제가 임신한 뒤 임신한 상태로 야간근무 하겠다는 동의하면 야간수당 받으며 야간근무 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청순한느티나무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안녕하세요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고 있습니다.26년1월1일~12월31일자로 계약 체결진행하는데아직은 급여 책정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진 않았습니다.만약 1월7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하면 체결일자에 1월7일자로 해야되나요아니면 그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인 1월1일(공휴일) 다음날인 1월2일로 소급해야 되나요 ?1월 급여 나오기전에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시점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인상적인가수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말 그대로 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80%로 계속 다녔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겠다고 미리 사직서를 넣은 상태였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지 짤라버리네요. 1. 해고 메일이 1월 2일이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생긴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2.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훤칠한소115정년이후 입사하고 퇴직시 정년퇴직이 가능한건가요?오래전 회사가 힘들었던 당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던 직원분이 재입사를 하셨는데이분이 만60세가 넘어 재입사를 했었기에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빠지고 신고가 되었지만 만65세 이전 입사라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현재 나이는 만68세가 넘으셨고 25년초 연봉협상과 동시에 25년말까지 일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4대보험 신고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긴했지만25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5년12월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었기에 전 이부분에서 상실신고를 계약가간이 종료된거로 해야하는건지 의문을 품고있던 중이었습니다.근데 이 직원분이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퇴사신고가 됐는지 언제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냐고 묻더라구요.본인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며..이전에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기때문에 정년이 지나 지금 퇴사해도 정년퇴직이라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ㅜㅜ저도 이전에 근무했던 경리직원분도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 질문남겨봅니다.정년전부터 근무하시다 실제로 정년이 되서 그만두시는거라면 정년퇴직이 맞는거지만이분은 정년이후 입사하신거라... 이런경우도 정년퇴직이라고 할수있는건가요?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60세로 되어있습니다.상실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의문스럽습니다.정년퇴직이 맞다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데ㅜㅜ 힘이드네요ㅜㅜ1.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다.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이니 계약관계종료다.3. 근로종료일을 직원과 협의후 정한거니 자진퇴사다.어떤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인상적인가수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회사 측에서 회사가 수익이 없어 불가불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메일로 통보했습니다. 본래 수습기간의 의미는 정식 채용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업무능력·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훈련을 병행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회사가 수익이 없다는 이유가 수습기간의 연장사유가 될까요? 만약 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밀린 급여 산정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계약 연장 거부시 사직서 내야 되나요?곧 계약 만료고 재계약 할 거 같은데요 만약 저는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기간까지만 다닌다고 하면 사직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서 작성 안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피그렛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서 접수, 검토 확인 요청의 건해당 사측의 규모는 200인 이상 중견기업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기한은 25년 6월~12월31일(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초과할수없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1월2일에 근로계약서 쓰는줄 알고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오후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1월 중순으로 밀렸다는통보를 받아, 계약서가 서면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1월3일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금일 현장 공무팀 막둥이가 연락을 딱하더니 사직서 제출하라는 얘기를 하였고,저는 사직서 파일을 열어보았으나, 자발적인 퇴사로 퇴직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종근무일이 1월2일자이더군요. 중요한건 26년 근로계약서를 아직 보지도 못햇다는겁니다.현장 공무팀에서는 싸인만 해서 보내라는 형식으로 보내왓고, 캡쳐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본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5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6년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측으로부터 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는 구두안내와 현장 공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2026년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계약은 연장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계약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계약 내용이 확정된 서면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본인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및 계약 내용확인을 요청하였고, 계약 확인 전까지는 출근이 어렵다는 입장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그러나 사측은 근로계약서 교부나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출근을 요구하였고,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한 회사 측 작성 문서였습니다. 본인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이후 회사는 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거절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무 복귀 또는 사직서 회신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본인은 재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으며,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근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을 뿐입니다.본 사안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의 근무 요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사직서 제출 요구, 계약 미확정 상태에서의 출근 보류 의사 표시에 대해 이를 근로관계 종료로 일방 간주한 회사의 조치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라고 작성을 햇는데, 괜찮을까요?++++이 업계 쫍다 너어디 못간다. 등등 연락이 와서 무수한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경력직이다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긴했는데, 너무 많은 연락이 와서 현재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해당 건에 대해 현재 또 알게된 사실이 있다면, 25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명시 되어있으나,4대 보험에는 일용직을 명시가 되어있고요.저의 주 업무가 현장 관리감독자인데, 일용직일 경우는 관리감독자로 선임을 못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물소애우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3개월마다 퇴사없이 계약 연장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 60시간 항상 넘고 해당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기간 1년 훨씬 넘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권고사직 처리만이 가능한가요?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파란돈가스근로계약서에 있는 계약 만료 전 해고 시2025/11/1~2026/11/1 1년 계약인데 그 전에 해고 시키면 근로자가 민사소송 걸었을때 사업자인 제가 불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