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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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보람찬 하루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간과 달라요. 또 직장내에서도 갑질을 당하고 계세요.안녕하세요. 제 일은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2월24일 부터 현재 까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퇴근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 직장내에서도 갑질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당 사장은 먼저 집에 가고 직원 끼리 남아서 정리 다하고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생도 엉망 인것 같습니다. 보건소 및 구청 시청 직원들이 와서 식사 한다고 하는데 위생상태도 엉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닉네임을입력하세요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올해 3월 3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며, 면접 당시에는 장기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다만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중도 퇴사 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기간 얼마동안 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없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2. 사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보 기간이 있는지 3. 면접 당시 장기 근무 의사를 밝혔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위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만족하는샴고양이한달전에 해고예고문자로 보내고 해고시키면 배상못받고 떠나야되나요?첫출근은 2025.4월 28일이고 근로계약서는2025.5.28부터 2026.5월28일까지 적었는데요처음에 입사할때는 게속 쭉 일해도 된다고 했어요.요즘 경기가안좋다는 이유랑 제가 면접때부터 토일은 휴식하고싶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말없다가 지금 토요일에 안나온다는 이유로 한달뒤에 나오지말라고 아무런 퇴직금 등등 없이 그냥 문자로 통보하네요 … 그냥 받아드려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얀저어새225기간제 계약직의 구두 계약연장 후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퇴사 통보하고자합니다2025년 2월 18일 입사하였고 최초 기간제근로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모바일로 2026년 2월 17일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입사 후 1년 종료 한달 전 1월 초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 여기는 근로계약서를 빨리 쓰는 편이 아니고, 파트장 부재로 확인후 알려주겠다고했습니다.이후 파트장 통해 육아휴직 대체로 2026년 7월 15일까지(임의기간) 근무 연장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결혼이 잡혀있었고 결혼기간과 계약기간이 애매하게 겹쳐 계약 연장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했으나, 먼저 경조휴가와 제 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는 파트장의 허락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조비와 함께 호의를 베푸는척 이야기를 했습니다)한달가량 계약서 작성에 대한답변은 듣지 못했고, 중간에 또 요청했을때도 '원래 계약서작성이 늦는 편이다' 라는 답변과 함께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이 근무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결혼이 임박하여 휴가계획을 말하자 파트장은 너무 길다며 반려의 의견을 표했고, 애매한 답변으로 가도 된다, 안된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일정은 통보 후 가도 되는 부분은 알고있지만, 예의상 미리 안내를 했음)이미 제 계획을 모두 망쳐놓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퇴사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이미 사측에서 제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했으므로 저도 사측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도의적인부분, 예의상, 도덕적인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퇴사통보를 하고자합니다.계약기간 연장시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가 위법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기간 연장인건지, 육아휴직 대체인지도 모르고 근무하고있는 상황입니다.퇴사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데 며칠 전 통보가 원칙이고 지켜야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놀랍게도 들으면 당연히 알수있는 인지도를 가진 대기업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힘찬기러기만55세이전 입사 현재 만55세이상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만55세이전 입사후 현재는 만55세이상으로 재직중입니다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충직한조랑말퇴사하려면 3개월 전에 알려야하나요?퇴사 한 달 전에 말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3달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써있는데만약 퇴사 한 달 전에 퇴사 의향을 밝혔는데 세 달 다니고 퇴사하라고 하면 그만큼 다니고 퇴사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꿈꾸는친구계약만료로 퇴사 하는게 맞나요???정규직으로 공고를 했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계속 출근하고 있었는데회사측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을 안하고 한달쯤지나서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보니근로계약서 계약직 5개월후 계약연장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말을 하니 별다른 일없으면 계속 연장 된다길래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공고 를 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 내용가 달랐지만 일을 해야 할 상황이여서요)5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었는데그런데 해고를 한다고 통보를 하는데계약종료로 해고 한다고 하더군요.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5개월이후 계약만료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지않고 있다가1년이 지난뒤에5개월계약만료시점으로 계약연장 하여 작성한걸로 해서계약기간은 퇴사날로 맞춰서회사측이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해도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계약기간 이번 달까지인데 사직서 써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 달 계약만료로 퇴사인데 사직서 내야 되나요?????? 내야 될까여???????????????안 내도 되나여?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수려한크랜베리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사원때 썼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팀장으로 승진하래서 업무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 월급과 상여금은 사원때 그대로 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건의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화사한킹크랩사업장쪼개기 권고사직실업급여 문의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홍보관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약 10개월간 매장 운영, 고객 응대, 수금 및 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급여는 월 280만 원 및 주말 수당 조건으로 통장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본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나 동일 대표 아래 운영되며, 인력 및 재고가 매장 간 공유되고 실제로 저는 물품 이동 업무도 수행한 바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2026년 4월 매장 이전 이후 회사는 새로운 총무를 채용하고 저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3월 같은 달 19일 통화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근무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동시에 약 열흘간 유급 대기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 안내 없이 무급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유지하여 3월 23일에도 업무 지시에 따라 현장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급여와 관련하여 3월 21일에는 사전 설명 없이 200만 원만 지급되어 기존 급여 대비 약 8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2일 급여) 3/2일~3/21일 급여 일괄 입금 현재 저는 명확한 해고 통보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 또한 정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에 ①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 ②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③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④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 ⑤ 대기기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