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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박식한거위52고용승계 된 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계약이 만료되어 새 회사에 고용승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궁금한것은 고용승계 된 후에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별빛구름양도양수로 기존 알바생 고용이 중단될 때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현재 제가 근무 중인 편의점이 10월 23일부로 기존 사장님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사장님께 양도양수될 예정입니다.기존 사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사장님이 기존 알바생들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하시네요.이런 경우 어떤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기존 사장님이 작성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코드는 어떻게 기재해야 정확할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어린전갈근로시간대 변경을 사용자 임의로 가능한지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문구에'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 그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도 동일한 상황에서 시간대만 변경하는 경우일때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손대지 않고 사용자의 임의로 소정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적 근거가 무슨 법, 몇 조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별빛구름편의점 사장님 바뀌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사장님이 10/23까지 계약만료라고 하셔서 저도 10/23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새로운 고용주가 바뀌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폐업 x)그런데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랑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도 사장님 바뀌기 전인 10/23 안에 이뤄져야 하나요? 사장님 말로는 10/23일 이후에도 제출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수동적인카나리아근로계약서 결제실수 책임 적혀있으면 제가 물어내야하나요?알바를 하는데 결제실수로 2만원 빵구가 났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POS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계약서에 적혀있으면 무조건 제가 결제해야하나요?계약서에 저런 책임을 전가하는 문구가 있어도 괜찮은건지.근로기준법이 계약서보다 아래인건지 궁금합니다.점장님은 제가 실수한 건이니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직원이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복사본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을" 근로자분도 드렸는데 분실해서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본인 부주의로 인해 분실했는데 보내줘야하는지.. 보내줄의무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인이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사업주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위 경우 제가 부정수급으로 신고 해도 되는부분 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절제하는모험가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안녕하세요계약직 근로자와 최초 1년간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동일조건으로 내부 품의 후 본인에게 구두로 안내하고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곧 계약 종료가 도래되고 계약을 종료하려고하는데,이때 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은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쁜개구리113수습기간 해고 시 한 달의 해고유예기간이 필요한가요?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내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정해진다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유예기간 없이 수습기간 종료 일 날에 해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굉장한학자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시간제 근로자 (알바)가 다른직원들한테 자기는 이 일만 하겠다라는식으로 얘기하고 업무에 잘 협조하지 않아권고사직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1. 현재는 휴직 중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하는데저희는 어제 근로자에게 사용관계종료를 구두로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근로자가 출근하는 월요일부터 30일이 시작인가요?2. 그리고 찾아보니 서면으로 보내지 않아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오늘날짜로 서면 통보하면 오늘날짜로 가능한걸까요?3. 시간제근로자(사업소득)도 권고사직 했을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