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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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파워풀한매실나무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근무자 본인이 해도 되나요?아르바이트 하던 곳이 폐업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신청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자격 상실 요청드렸는데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하실줄 모르겠다고..고용보험 자격상실은 자동으로 되는걸로 알고있고이직확인서는 써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시는데괜찮을까요?Q1. 이직확인서 근무자가 작성 해도되는건지..Q2. 고용보험 자격 상실이 자동으로 되는건지..Q2-1. 아니라면 근무자가 상실 신고가 가능한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날씬한기니피그이직 시 오퍼레터 위로금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현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새회사에서 보낸 오퍼레터에 유의사항 중 “현 회사 퇴사 시 퇴직금 외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다면, 법적인 문제로 입사취소나 퇴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회사의 희망퇴직이 재취업 금지 등 조항없이 퇴사유도라면 오퍼레터에 명시된 법률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을까요? 새회사 입사일은 현회사 퇴사 후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친절한도다리6개월 계약직 관련 및 오퍼레터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취준을 하다가 합격 발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고 사이트에서는 "계약직 6개월 (정규직 전환 가능)" 이라 되어있었지만, 오퍼레터에는 "6개월 계약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힘들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호화로운아카시아나무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학원과 정기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내용은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계약서상에 명시된 조항 중에는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을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같은 금액의 조건으로 대체 청소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현재 저희는 11월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학원 측에 문자로 “11월부터는 일을 못 해서 대체 업체를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말씀 드린 시점은 10월입니다학원 측에서도 “아쉽지만 알겠다”고 하셔서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이게 일방적인 파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하네요이후 한 달 가까이 약 8팀 정도와 접촉했는데,기존 단가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말씀드린 시점부터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는 중인데 단가이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가능성이 0에 가깝네요단가이슈를 말씀드리며학원 측에 금액조정을 부탁드렸는데부가세포함 등 업체가 받는 금액이거의 비슷하거나 어쩔 땐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1월까지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대로 빠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융통성있는공작계약서 재작성 해야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이번에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사업자등록증을 새로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위탁브랜드에 계약서를 새로 보내드려야되나요?기존 주소지 동일하고 계약조건 동일하며 위탁브랜드도 변경한점 알고있습니다관리자도 동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포괄임금제 아닌 근로계약인데 연장수당을 안 줍니다. 보상휴가 하루로 대체 가능한가요?5인 이상 웹에이전시에서 근무 중인 신입 직원입니다. 현재 재직 8개월째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1만 원)’만 포함되어 있고, 연장·야근수당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사장은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건 연차수당 외에는 없습니다.(참고로 경력직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입사 후 연장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프로젝트 양이 많아서 3년 차 경력직과 함께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불연속적으로 약 8주간 있었고(주말출근·재택 포함),하루 30분 이상 연장근무한 주도 3~4주 이상 됩니다.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고,급여명세서에도 ‘연차수당 1만 원’만 표기되어 있습니다.이후 사장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보상휴가 1일’을 지급했지만, 저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명절 때는 전 직원에게 직급별로 다른 금액의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이 경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저처럼 연장·야근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도,소규모(10인 미만) 웹에이전시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가요?그리고 저와 유사한 사례에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이 인정된 노동청 진정 사례가 있을까요?2️⃣ 회사에서 준 **보상휴가 1일과 명절 현금(15만 원)**이연장·야간근로수당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소중한신입사원퇴직금 지급신청서 자필서명 필수인가요?제가 약 3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를하고,사정이 있어 해외로 갔습니다.그런데 월급 / 퇴직금이 입금돼있지 않아 물어보니퇴직금지급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주지 않아ㅛ다고 하더라구요.. 사인하려고 보니 국민은행 신청서인데, 14일 초과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지우고,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급 지급은 동의한다.’ 라고 써서 보내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잉어2378육아휴직자 복귀로 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조기 종료 관련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저는 2025년 1월 14일에 첫 출근을 했고,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1년 계약(2025.1.14 ~ 2026.1.15) 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최근 2025년 10월 18일, 팀장님께서 불러“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2024년 11월 28일에 복귀 예정이라그 시점쯤에 후임이 들어오면 당신은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즉, 계약 만료일(2026.1.15)보다 약 1.5개월 앞당겨 2025년 11월 28일경 퇴사하게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상 명시 내용 •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는 확인 중입니다.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근로 형태: 주 5일, 정규 근무시간, 월급제 계약직 3. 회사 통보일: 2025년 10월 18일 4. 예상 종료일: 2025년 11월 28일 (계약 만료일 2026.1.15보다 약 1.5개월 조기 종료) 5. 이직 사유: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한 회사 사정⸻❓궁금한 점 1. 계약서에 ‘복귀 시 조기 종료’ 문구가 없을 경우,→ 이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남은 계약기간이 약 1.5개월인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어떤 금액(남은 급여,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기 전에 나가달라”고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별빛구름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곧 사장님이 바뀝니다. 그런데 새 고용주님이 기존 알바생을 다 쓰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이직확인서를 써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사장님에게 이직확인서를 부탁해야하나요, 새로운 사장님에게 부탁해야하나요?이직 사유 코드는 무엇이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회사에서 프리랜서를 고용 할 때 그 안에 월 계약금만 적혀 있고, 계약 기간이 별도로 기재 돼 있지않은 경우. 프리랜서와의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