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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공장인데, 여직원들에게 야간/휴일 근로동의서를 입사시 1회만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입사시 1회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무형태나 부서 바뀔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년 1회 받아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Dtuxtiohug7g6dy구두계약 당일해고 노동청 신고가능하나요?부천 지역 소싱업체 소속으로 구두계약 수목금 3일간만 근무하기로 문자로 통보 받았는데 물량이 줄었다며 일을 못한다며 2틀만 하게되습니다. 노동청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미소짓는돈가스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법인에서 주주이자 근로자로 직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1. 주주인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나요?2. 주주인경우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튼튼한메밀소바무기계약직전환이 가능한지, 혹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24년 1월 2일 현장 출근 지시 받아서 근무 시작. 이후 본사에서는 계약전이니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으나 현장의 지시로 계속 출근 하였고, 본사 직원이 현장으로 나오는 날은 외부 업무 지시를 받음24년 1월 15일 ~ 2월 7일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파견업무 형태로 근무 (동일 업무, 회사업무지시)24년 2월 8일 ~ 2월 22일까지 무임금 근로 (출근하지말라는 명령 없음)24년 2월 23일 ~ 1년 계약서 작성25년 2월 23일 ~ 계약서 연장최근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26년 2월 22일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재계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이런 경우 24년 1월 2일부터 계속 근로로 보여 26년 1월 8일인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일본에서는 은퇴한 이후 같은 기업으로촉탁사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재고용이 된다고 하던데촉탁사원이란 어떤 형태의 고용제도를 의미하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무단결근자의 퇴사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2월 초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당해년도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 연락은 받지 않고 문자로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사직원 작성을 요청해도 알겠다고 하고 이후 회신이 없어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내용증명같은 서류라도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자까지 했었고수차례 전화했다는 사항이면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샹한 나라의 앨리스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이 적혀있었고담담자분이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출근해야주차나온다고 했습니다일주일 개근시 1일씩 유급휴무를 부여함.일주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정한다.현재 일 9시간씩(휴게시간1시간)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주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면발생되는것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정한늑대160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공개채용으로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려는 경우..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중에 근로계약이 2년이 경과한 무기계약직 형태의 조교가 있습니다.대학의 일반 계약직원 채용공채에 만약 상기의 무기계약직 형태의 조교가 지원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후 최종합격하여 임용한다면 완전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라고 간주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 형태라고 봐야 하나요? 일정상 최종합격한다면 무기계약직을 퇴직하고 연결하여 바로 일반 계약직원으로 임용됩니다무기계약직 조교로써는 사직서(의원면직)를 받을 예정이며 퇴직금 정산하고 4대보험도 단절후 일반 계약직원으로 신규 처리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