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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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계약기간 단축 사규 수정,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한 질의회에서 “기업이 사규상 근로계약 기간을 단축하려면 사용자 혼자 임의로 할수있느냐”라는 질문에 근로자의 명시독 동의없이 근로 조건을 바꾸는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이런상황에는 어덯게 해결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해외 본사 직원 국내 채용시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최근 대법 판결에서, 해외 본사가 대한민국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채용한 경우에도 근로 기준법이 적용될수 있다고했다는데요 즉 해외 법인이 국내에 직접고용하면 법적용 기준에 포함된다는건데, 이판결이 외국기업의 근로 계약 체결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잇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영리한계란후라이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아래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인데보통 수습기간 후 다시 작성 하거나 연봉 변경되면 다시 쓰지 않아요?다시 안써도 아무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 대표(이하 "갑" 이라 함)과(와) (이하"을" 이라 칭합)은(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1) 최초입사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2) 수습기간 : 최초입사일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근무태도, 능력, 기타 업무능력을 고려 하여 부적합하다 판단시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1) 근무장소 : 본사 2) 담당업무: 영업직 3) 다만, "갑"이 "을"에게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 명령을 하는 경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을"의 근로시간대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대 09:00~18:00 휴게시간 12:30 ~13:30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조 (연장근로 등) 1) "을"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한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조 (임금) 5)퇴직금 지금은 "을"이 만 1년이상 근무시에 한해 매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 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퇴직연금제로 갈음할 수있다. 6)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는 월 급여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7) 임금구성 항목간 과 부족액은 조정. 상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휴일 및 휴가) 1) "갑"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튜일로 부여하며 주휴일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주중 1일을 주휴일 로 부여한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타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연차휴가의 대체 합의서에 따르고 연차휴가사용촉 진제도에 의거해서 미사용된 잔여연차가 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수있다. "을"은 필요 시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 (퇴직) 1)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 며, 후임자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이틀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사직서 제출과 함께 회사 소유의 제반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을"은 퇴직 후 "갑"의 동종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퇴직 후 1년이 경과 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무기간 동안 작업한 모든 업무내용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임의 반출 삭제할 수 없다. 제8조 ("을"의 성실의무) 1) 규칙준수: 사내규칙의 준수 및 업무지시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2)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실질적으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 별도 의 규정에 따른다. 3) 비밀보호 : 재직기간 중 지득한 일체의 업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을"은 퇴사 후 3년간 비밀유지의 의 무를 부담한다. 다만, 상호간에 특별히 그 비밀유지의 기간 및 내용을 정하여 "을"이 서약서를 제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쳤을 시, "을"은 모든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기타) 이상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관행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절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사랑스런상어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때 알바로 시작한 학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말씀드린 상태입니다. 2년 전 알바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때도 원장선생님이 4대보험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해요.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실업 급여나 퇴직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근로계약시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고,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아무리 학원가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도,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요.(알바 시절에 언뜻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구요)우선 계약서와 함께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바(파트타임) 당시 근로계약서 내용1) 2023년 3월 27일~ 2023년 9월 26일(6개월)근무 중 9월 초에 전임강사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여 제가 파트타임 형식으로 시간을 늘려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계약서가 아래 2번입니다.2) 2023년 9월 11일~ 2024년 9월 10일시간 조정 + 월급을 올려 받기로 하고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세전 120만원 (3.3%원천징수)3) 그런데 일하던 중 2024년 3월경부터 제가 휴학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늘려 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전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X, 3.3%) 4) 2024년 9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전 150만원 같은 조건으로 2025년 1월까지 일했습니다.5) 2025년 2월부터 원장 제안으로 2-8시(6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하고 세전 190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근로 장려금 신청하면서 보니 소득이 사업자(프리랜서)로 잡히더라구요.... 뭐지?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작년 9월부터인지 올해 2월부터인지 사업자(프리랜서)로 전환해 돈을 주고 있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없이 어물쩡 넘어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4대보험 안 들어서 실업급여도, 아니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업자라 퇴직금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학원 규모도 작아서 퇴직금 달라고 하면 주기나 할까요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요약하면현재 식당 알바 주 5일 하고 있고일한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처음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쓸때는 어떤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못했다가며칠전에 4대보험 가입으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4대체크하기전에도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왔었는데체크후에 또 와서 재차 안내한다고 되있습니다1.4대보험에 국민연금도 포함인거잖아요그러면 업장에서 사장님이 4대보험 신고를해주면 저도 국민연금 자동가입이되는거 아닌가요?제가따로 공단에서 신고를 또 해야되나요?2.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처리된다고 되있는데저는 직장(식당)에서 일을 하는거라서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야 맞는거죠?그러면 결국 제가 직접 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걸까요?(여태까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를 몇번했는데 계속오는거 같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요청 무시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회사에 연락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정정해주실 수 있냐고 요청하니까 답 자체를 해주지 않고 무시한 경우, 그냥 고용센터 가서 정정 요청을 드려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버크셔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요1. 의사가 2주이상 쉬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퇴사를 하려면 14일 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도 14일 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2. 의사가 쉬라고 해서 다음날 부터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일을 그만 둘 수가 있나요?3. 대기업인데 이 경우에도 회사가 법적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총명한근로 계약서 상, 퇴사시 1개월의 통지 문구 합법인가요?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한지 2주 되었습니다.너무 이상한 회사인것으로 판단되어 빠르게 퇴사하려고합니다. 첨부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당장 퇴사할 수 없을까요?그리고 관리자에게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비협조적이라서 제 월급일에 월급이 안나오면 노동청 바로 신고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견고한닥스훈트사무종사자 파견사원, 불법파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계약상 “317 사무보조”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직원들이 수행하던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 왔습니다. 이는 불법파견 및 동일가치노동/차별대우 문제에 해당 될까요?실제 정규직의 핵심 재무/채권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었으며, 업무강도와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사내 노무사에게 여러번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업무 과중으로 사내노무사와 여러번 면담을 했으나, 해당 업무에 지식이 없어 도움을 주기 힘들다며 소속 그룹의 다른 직원과 면담을 추천했고,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했으나, 업무 강도를 확인해본다는 말을 이후로 5개월 이상 후속 조치없이 방관했습니다.최근 업무 가중 문제로 다시 도움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되며, 정규업무시간에 처리가 가능하면 소속팀 사정을 인정해달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저희는 시청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로계약서 시설에 있었던 일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되었있는데요이런경우 제가 시설에서 생긴 문제을 시청이나 도청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것이 되나요제가 얘기를 할것은 시설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는 문제들입니다.임금체불. 스케줄변경거부. 본인확인용 시시티비를 원장님이 거부하고 선생님들이 입소자를 대하는 태도,시설내에서 근로자를 다른근로자가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얘기하려고하는데 얘기를해도 괜찮을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