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hiookholjp업무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혹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저는 디자인 알바 공고를 보고 디자인 직무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디자인 직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마케팅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가 갑자기 어제 디자인 일이 줄어들었고 마케팅도 방향을 다시 잡아야 겠다면서 오전에는 주문과 취합 업무를, 오후에는 마케팅이나 디자인 업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다 정해진거여서 저는 일단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인수인계를 받아보니 주문, 취합뿐만 아니고 이 외에도 반품건 확인 등 처음보는 업무들이 4개나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못하겠다고 이의 제기 메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디자인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회사 위치나 직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적혀있긴합니다. 이걸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아님 다른 신고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만족하는목련4대보험에 대해 관련한 취득 취소 질문글입니다.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새 직원을 뽑게 됬고, 2025년 11월 13일이 첫 출근일이였습니다.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습니다.직원입사 날짜를2025년 11월 13일자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했는데,4대보험 신고를 하루라도 늦으면 안되는 줄 알고 급하게 신고처리하려다가멍청하게 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로 잘못신고하게 됬습니다.2025년 11월 12일에 사업장폐점할 시간에 그 직원이 잠깐 와서1시간 미만으로 필요한 것들 잠깐 배우고,2025년 11월 13일에 오후근무로 정식 출근일이였습니다.당일에 그 직원이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통보하여 근무하지 않고 안나오게 된 상황입니다.지금 이 내용을 그 직원에게도 알려주었고, 그 직원도 죄송하다고 사유서같은게 필요하다면 써주겠다고 했습니다.정리하자면-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입사 신고를 함.-입사날짜를 2025년 11월 13일자로 신고해야 했는데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자로 잘못 신고함.-2025년 11월 13일 첫 출근, 오후 근무였던 직원이 못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됨.질문입니다.1. 입사신고 날짜도 이렇게 잘못신고하고, 직원도 안나오게 된 이 사유로4대보험 취득 취소가 가능할까요?입사한 달까지 틀린데다, 직원까지 안나오게 된 이 사유가 납득이 될 만한 사유일지요.2. 4대보험 취득 취소 기한이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그 발생일 기준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한 날짜 2025년 11월 13일인가요?입사날짜 10월 12일이 되는 건가요?3. 과태료가 나온다던가 경위서, 확인서같은 걸 요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해당될까요?그리고 확인자료 같은걸 어떤걸 요구할지요?4. 과태료가 나온다면 액수가 궁금합니다.경위서나 확인서 같은 서류도 제가 써서 낼 수 있을정도로 단순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환한낙타216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 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안녕하세요.근속은 약 1년 10개월이고근로계약이 25년 12월 31일 만료인데 26년 1월 2일까지 근로 시, 25년도에 근무한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은 25년 12월 31일 만료로 변동 없이 근로만 추가되는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윽한황여새224촉탁계약직 취득 신고 시 계약직 체크 여부 (산재/고용 신고)정년이 넘으셔서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 취득신고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취득신고 시 산재/고용에 계약직으로 체크 안해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직한족제비122무인카페 사업자등록 변경때 필요할 서류들이 궁금합니다!카페를 운영하다가 사업자를 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바꿀때의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빼어난도미일주일 전에는 퇴사의사 밝히라고 하는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보통 일주일 전에는 얘기해줘야 근무할 사람을 구한다, 그게 도리다-라고 하잖아요.제가 근무할 남은 날이 7일이 있어야하는게 아니라,기간으로 얘기하는게 맞나요?평일(월-금) 근무를 하는데,일주일 전이면 저는 일요일에 말하면 다음주 일요일까지 따져서 일주일로 생각했어요.그동안에 구하는거니.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월-금 = 5일이니,다음주 월-화 = 2일로근무하는 날만 따져서 7일을 따져야하는건가 싶더라구요.+ 일주일이 도리라는게, 그냥 예의같은거지-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굳이 그때까지 기간 안남기고 그만두면 안된다(돈 못받는다)는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혁신적인교수님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1.본인은 회사 및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이하 중칭하여 "회사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의 근무 및 의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 또는 민.형사 상 또는 기타 여하한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업을 확약합니다.ㆍ2.금품정산연장에 대한 합의 본인은 회사에서의 근무 및 의사와 관련하여, 지금받아야 할 일체의 급여, 연차수당을 포합 각종 수당 등을 퇴직해당 월의 정기 지급일에 지급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 니다. 또한 본인은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금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태 및 수당산출의 근거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의 소요틀 이해하며 법정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합의합니다.(단,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금일정 별도 안내)중견기업에서 알바 퇴직하려는데 사직서에 이런 조항이 있네요. 퇴직금을 꼭 받아야 하는데 사직서에 사인하면 이런 것에 동의하게 되나요? 그럼 회사가 퇴직금 안줘도 이의제기를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감미로운올리브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상황과 관련해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일단 저는 주간12시간, 야간10시간 주야2교대의 형태로 1년2개월 근무하였습니다.10월 말 회사측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간 근무를 12시간으로 늘려 맞교대 형태로 근무방식을 변경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건강상, 일정상 문제로 해당 형태로는 근무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동시에 다른 파트로의 보직변경을 대안으로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맞교대 시행 당일 직전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때문에 맞교대 시행 전날 저녁 동의하지 않은 맞교대 형태로의 근무는 불가하며, 제가 제안한 보직 변경을 회사측에서 무시하였으므로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통보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는 일단 출근해서 면담을 하고 보직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원치않는 맞교대 동의로 비칠것을 우려하여 출근은 어렵고, 변경될 보직에 대한 정보 등을 요청하고 카톡으로의 면담을 제시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이후 회사측에서는 코드05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 05는 잘 사용하지 않는 코드이며, 해당 상황과 맞지 않으니 코드 11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제가 고용센터에 연락해 이번 상황은 11번이 아니라 12번 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11번이든 12번이든 동일하게 심사를 통해 처리되는 방식이므로 명확하게 맞는 코드가 없는 12번 보다는 세부사항 작성이 가능한 11번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1. 11번 코드로 신청 넣었을 때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대상자가 되더라도 수급제한 기간 90일이 부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2. 12번 코드에 20% 이상의 임금저하 등이 아닌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이 기타 불합리하게 변경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3. 고용센터측에서는 소정근로시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견고한정치인육아휴직중 계약만료로 연장없이 퇴사하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생산직회사에 신랑과 각각 다른회사에 근무중 전에1년넘게근무했던 회사팀장이 스카웃을해서 다시 신랑과함께 전직장에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원래1년 계약이엿는데 6개월계약단위로바뀌었다고해서 24년 12월에 재입사후 25년 6월에 계약연장을또6개월하는식으로 6개월마다 계약연장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8월에둘째를 갖게되어 회사에 단축근무를 물어보니 너무욕심이많다 일할수있겠냐 하며 퇴직을권고하였습니다 저는 할수있는데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쓰고싶다햇는데 갑자기 위에서 9월부터 육아휴직을쓰라햇다고 쓰라해서 육아휴직을쓰게되었습니다 인사팀과 육아휴직신청서를 쓰는데 저는1년쓰려고하니 12/3일 계약만료니까 그때까지만 쓰라고 하셔서 그럼 저는 재계약이안되는건가요 물아보니까 그건아직모른다 하셔서 누구한테물어봐야하나요하니까 다들모를거다 라며 대답을회피하시고 연장이되도 어치피 회사와서 계약서를쓰고 육아휴직을다시써야한다며 12/3일까지로 써라 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계속하고싶다고했고 육아휴직을제가쓰고싶어서쓰는것도아닌데 계약종료가되면 실업급여받게해줄거냐니까 그럴거라고 하셧어요 혹시몰라 녹음도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연장이안될거라고 신랑에게 말햇다고하네요 저한테는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이없고요 회사에게 너무서운해요 임긴햇다고 시기가잘못됬다 회사생각을안한다 이런 소리듣고요 실업급여받는거말고도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저와같은 생산직파트에 만삭까지 근무했던 외국인이있어서 제가 왜그분은 만삭까지 일했었냐 물어보니 그분은 불법이고 알바였다고하네요 저는 이해가안가고 임신해서 자르는걸로밖에안보여요 억울합니다 신랑은 재계약해준데요 그러면 저만 계약종료되는것입니다 신랑도 정떨어져서 그만둘거같은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순박한왜가리130전적시킨 직원의 재직기간 보상 관련 문의직원 3인이었던 A회사에 재직중인 직원 K씨를 새로 설립한 B회사로 전적시켰습니다.A회사와 B회사는 대표님이 동일하고 사업 목적에 의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직원 K씨는 A회사에 2개월정도 재직하였고, 퇴사 처리 후 B회사로 입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A회사 재직기간인 2개월에 대해 퇴직연금 적립을 하지 못해(A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없음)B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이전할 수 있는 적립액이 없는 상황에서 2개월 정도 되는 재직기간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적립되었을 예상 적립액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생각보다 금액이 좀 커서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