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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배고픈천인조268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여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했습니다.입사 전 면접에서도 별도의 전환 조건이나 기간 언급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년 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였습니다.회사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지만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고, 업무도 상시·지속적 업무로 동일합니다.또한 회사에서는 평소에도 저를 정규직 직원처럼 표현해왔습니다.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정규직 채용공고 및 회사 설명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허위·기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제가 실제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퇴직금 정산 없이 계약만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이것이 정당한지, 또는 부당해고나 기대권 침해가 되는지?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 근로형태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그리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hs53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하려고 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노동청 진정 제기 전, OOO만 원에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활력있는늑대아르바이트 연차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A 사업자로 되어있고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현재 A 사업자 사무실에 개인사업자와 B사업자 근무자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중입니다.A사업자는 대표랑 아르바이트 두명인데 1년 지나면 연차를 지급해야할까요?퇴직금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존처럼 월차로 해도 되는지 연차로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훌륭한타코야끼1년계약직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채용시 (퇴직금지급O) 1.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2025-12-1 ~ 2026-11-31 로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 2. 그리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일은 2026/12/1까지 근무시 발생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개방적인블랙베리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회사 사업중단 가능성재직한지는 10년이상 되었고 회사가 사업중단 및 퇴직금 전액 보장을 못받을꺼같아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아한허스키145단시간 근로자의 스케줄 근무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법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저희가 신규 채용자를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채용 예정인데,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근무요일은 월단위 스케줄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근무시간이나 근무 요일의 경우도 월단위 스케줄과 다르게 변동가능성 많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위에 계획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스케줄 근무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추가적으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노사협의회 변경신고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노사협의회 규정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변경 후 꼭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ㅠ?법령으로 설명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사측에서는 직원을 1주일도 채 못된 시점에서도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오후 10시에 출근해서 오전8시에 퇴근을 하는데 업무지시를 명목으로 오전8시에 시작하는 미팅에 참여 하라고 합니다. 미팅을 참여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9시정도 되는데 연장근무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핫한테리어217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학원에서 이틀 일하고 관뒀습니다. 일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양식도 없는데 원장이 계속 전화로 갈궈서요 이게 6개월 전입니다.근데 계약서에 6개월이상 근무를 안하면 6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제해서 월급주는 조항이 있었나봐요.저는 첫날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교부를 못받아서 확인이 안되고요.관둘 당시에 교육비 제외 안되고 월급이 그대로 잘 들어와서 전화번호 차단하고 있었는데, 원장한테서 8월에 문자가 왔었더라구요 교육비 6만원 돌려달라고 ..뭐 민사로 소송을 할거니뭐니 해서 일단 이체했는데이게 맞나요?급여명세서 상으로도 교육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도 근무 10시간 중 1시간 가량 받았습니다.(근무관련사내업무)원장이 저를 소송을 걸 자격이 있나요?오히려 제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교육비 미지급으로 소송해야하는것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