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발한오랑우탄184퇴사 효력 인수인계 관해서 궁금합니다.1인 사장 밑에 일하는 시급제 계산 > 월급 으로 받고있어요예를 들어 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그 이 후로 30일 지나면 인수인계 사람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젤리미식가도로롱박사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기간에 대한 질문알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잡아놓고 3개월만 하고 알바 그만두면 문제가 되나요?일단 6개월 다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확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라..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도와주세요...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프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혹시 카페알바 오후 1시~오후9시 혹은 10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 1시간주신다고 하셨고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쓰고 수습기간때문에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상으로 계약서 쓸 예정인데 그러면 6개월 안에 그만두면 그만두고나서 나머지 10프로는 노동청에 신고해도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혹시나 최저시급도 못 받고 하루종일 일하는걸까봐 너무 걱정되요... 정리하자면 계약서 상에서 최저시급이라고 쓰여있다면 실제로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습기간때문에 10프로를 제외하고 주더라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거고 저는 그 나머지 10프로를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신속한교수님기존회사 퇴직날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요?1) 1일부로 임용예정인데요회사 소급분 관련해서 임용날인 1일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임금협상 가결이 안되어 사측에서 제시안 임금상승률에따라 31일에 소급분을 지급하는데 31일 퇴사 처리면 받을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잘생긴자작나무근무일수 변경 시 4대보험 정정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주휴일 월요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업무 특성상 한달에 휴가를 연속해서 4일로 받고 그 외에는 회사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주6일로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재작성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서로 보관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주6일 근무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사측에서 상실신고할때 근무일수를 적어주면 그대로 반영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낭만적인구관조수습 2달짼데 시용자 통보 종료서를 받았어요.수습 2달짼데 시용자 통보 종료서를 받고 그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라 해서 제출했는데월요일날 정시 출근해서 회사 자료 및 DB를 넘겨주고 그냥 집에가도되나요? 아니면 6시까지 근로의무를 지켜야하나요?회사 이직다니면서 수습기간에 이렇게 통보받은 곳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강력한퓨마프리랜서 계약서 손해배상 내용 불공정하다 느껴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계약기간내에 강의를 중단할 경우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계약서에 써있고대화로 2개월 월급을 지급하지않는다 하고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가 불공정하다 느껴져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되는걸까요?gpt에게 물어본 결과-민법 제104조는 계약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면” 무효로 본다는 규정-과도한 위약금 조항• “기간 채우지 않으면 2개월 치 금액을 전액 못 준다”→ 이런 건 폭리 + 약관규제법에서도 불공정으로 보기 쉬움.라고 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환한낙타216무기계약 질문 있습니다 (기간 정정)1년 계약 두 번 연장했어요.입사일 : 24년 5월 2일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1일 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소용돌이미화 늙은 늙은 노동자 노동법 적용이 되나요?아파트 청소 허시는 분 대다수 60대 후반~70대 중반 고령 노동자 분 들 인데요.과거 와 달리 신체적 이상 이 없으면계속적 으로 일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 다수 인데 이 때 고용조건.근기법 적용 어떻게 되나요?특히 근로계약.3~6개월 계약후 해지 한다면 법 적 문제 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요염한사냥개근로 계약 및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1. 처음 계약할 당시 일용직으로 10개월 계약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게 되어 다시 근로 계약서에 싸인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차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부당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계약서에는 처음 입사한 날 24.10.22~(공백) 으로 채용 날짜가 기재 되어있습니다 보통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 날짜를 명시해야하는 게 아닌가요?2. 명절에 추가근무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 4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추가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매장은 5명이서 근무가 돌아갑니다3. 매주 본 매장에서 주말에는 1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팝업이 개최되어 이번 3주간 평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3주 내내 본 매장과 팝업 매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만 본사에서는 팝업의 주휴수당만 제공하고 본 매장과 팝업 근무를 합친 것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팝업과 본 매장을 다른 매장으로 분리하겠다며 저에게 팝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본사와 대표는 전부 동일합니다또, 제가 팝업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한번은 주 7일 근무하게 되어평일 팝업 7*5 35시간 주말 본매장 6.5*2 13시간을 더하게 되면 8시간이 초과근무로 되는데 이것도 최저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팝업은 7명이서 근무합니다팝업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도 없습니다만…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또 팝업에 채용된 사람은 7명인데 12/25일이면 최저시급에 1.5배 지급은 당연한 거일까요?4. 본사 요청으로 야간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23~04시까지 일을 하지만 야간수당만 제공하고 주휴는 포함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