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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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야무진땅콩잼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감수한다고 되어있는데, 큰 문제가 생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족한천산갑196실업급여 신청전 당일알바해도 될까요?계약직으로 일하다가 10월 20일 퇴사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일 8시간 월~금 근무하여 총 9개월 근무하여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개인사정으로 인해 2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동안 생활비가 필요해서 당일를 하려고 하는데.고용보험을 떼는 당일알바는 일이 복잡해진다고해서 3.3프로 떼는 당일알바를 찾았는데.이건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근사한호박파이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입사시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체결한 뒤회계년도가 바뀐 뒤 다시 근로계약을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체결하였습니다.이후 몇개월 뒤 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 내용확인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전직원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아직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혹시 연말에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거부하거나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협조하는사과임금체불에 의해 퇴사할 때 사내규칙 지켜야 하는지?안녕하세요. 올해 8월 급여부터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 달 말까지 근무를 할 예정인데 사내 규칙에 15일 이전에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내 규칙을 다 고려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뚱잉이ㅣ근로계약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이게법적효력이잇나요? 무단결근 이런건 첨봐서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사용자가 대체인력 채용 , 업무의 인수인계 , 인력계획 등을 할 수 있도롣 30일전레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30일전레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거나 출근하지 않을경우에는 출근하지않은날로부터 기간이 경과할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기한제비34육아휴직대체인력자는 기존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되나요?기존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로 고용했던 분을 육아휴직대체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고용해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짙푸른진도개62단체협약 갱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단체협약 만료일이 2025년 4월 4일 이었는데 , 협상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후 6개월 기간이 지났는데, 단체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냉철한갈기쥐101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제가 고용24시 에서 한회사가 직원 모집한다는소식에 이력서 넣어서 9월26일날 면접을 본후에 토요일 날. 9월29일 월요일 날 출근하라는 전화 받고그때출근했습니다 근데 바로 근로계약서 쓸줄알았는데 점심때에 사무업무보는 분께서 일주일 뒤에 근로계약서 적겠다고. 하시더라고요9월 29일 30 일 10 월 1일 2일 그리고 10 월 10 일까지 일을 했구요 10 월 13일날. 출근했는데. 갑자기 이사님께서 보자시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이사님께서 주말에 생각을 깊게해보았는데 현재 외국인 직원들도. 2~3개월치 월급이 밀려있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같이 일 못할꺼같다며. 월급이 밀리면 서로서로 얼굴붉히고 스트레스받는다며....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5일동안 일한 급여는 일체말이 없덜고요 그리고 제 통장계좌번호도 안물어보고요... 제가 상황이 좀 그래서 먼저 급여 이야기는못햇구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 분께 문자보냈거든요 5일급여 는 어떻하냐구요. 그에 따른 연락이 없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늠름한꿀벌152무단으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한의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입사 이제 막 2주차인데, 수습3개월임에도 불구하고원하시는 근무능력의 조건이 너무 높고업무강도, 그리고 업주의 언어적 폭력이 강도가 높아서1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합니다근로 계약서상으로는 퇴사 한달 전 미리 고지라고 써져있었는데요, 퇴사 고지 이후에 업무강도와 언어적 폭력 강도가더욱 세지면 중간에 무단 퇴사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활기가넘치는짬뽕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는 판촉 알바입니다. 주에 13시간 근무이고 기간은 4달간이에요.근데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주더라구요. 살짝 이상해서요...노동법상 책임도 안진다하고 제가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도 해야한다하고 일하다가 다쳐도 회사에선 책임 안진다고 하네요. 대신 소득세 주민세 합친 3.3 퍼는 떼고 준대요.고민될만큼 시급이 좋은펴인데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심하다고 많이 준대요) 그냥 해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