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즉흥적인호랑이퇴사 통보 계약서는 한달인데 2주 가능할까요 ?유리섬유 회사라 그런지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1달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수인계 관련 파일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다면 2주로 통보하고 회사를 그만 두어도 괜찮을까요 ???다음사람 면접보고 확실하게 다 가르치고 가라고하는데 그게 2달은 걸릴 것 같아서요누구는 민법으로 2주라 그러고 한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황홀한빈대떡음식점 알바 관련하여 문의사항 도움 요청드려요.제가 원래 일하던 정직원 대체로 2주 단기 알바를 했었는데요. 정직원 대체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홀서빙 + 직원 일이었습니다. 구인공고에는 홀서빙/정리라고만 나와있었는데 면접을 가니 사장님이 마감 정리+홀청소(빗자루.대걸레)까지 해야함을 알려주셨고 실제로 일을 하니 저는 홀에 나가는 야채 두가지 손질과 특정 쌈 메뉴를 만드는 일을 해야했습니다.근데 돈은 홀서빙만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급이 되길래 사장님한테 직원 수당과 동일하게 주셔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원래는 본사에서 수습 3개월이 있어 90%만 주는데 자신은 100%를 모두 준다며 안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더군요.저는 제가 배정받은 일과 맞지 않는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떤게 맞는것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존경스러운청국장정년 도달 후 재 고용 시 행정 처리 문의합니다.정년이 도달한 경우 재고용하더라도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정산, 연차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 후 재계약에 따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이고, 단절기간 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향후 해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또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계약서는 새로 작성 (근로시간 및 처우 변동 없음, 근로기간 1년) -퇴직금 및 연차 미정산 (계속근로 간주) -4대 보험 유지 (국민의 경우 자동상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입사예정을 A팀으로 시키려다가 사정에 의해 B팀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문제 없는지?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원래 가려던 a팀이 있었는데 갑자기 팀 내부사정때문에 b팀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입사하기로한 a 팀으로 가는게 안 됐다고 하는 경우 b팀으로 입사안내하는것은 상관없죠?근무성격이 완전 다르진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말쑥한고래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 퇴직소득직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회사에 위로차원으로 수개월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이 때 궁금한 건 이 위로금이 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22조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위로금의 경우에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걸로 되니까 급여소득이 맞는건가요?회사에서 급여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로 바꿀 가능성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리따운홍학64채용공고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법적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육아휴직대체직으로 기간제 직원을 구인하려고 하는데요출산휴가 포함 총 1년 9개월을 대체근무할 예정인데 실제 계약은 연단위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채용공고문 상의 계약기간: 채용일~27년 12월까지(1년 9개월)실제 계약하는 기간: 26년 12월까지 9개월 계약 1번, 27년 12월까지 1년 계약 한번이렇게 나눠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최초 계약후 직원의 근무평가가 별로라 27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고문을 근거로 부당계약으로 볼수도 있을까 해서요공고문에는 총 계약기간과 최초 계약기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차라리 공고문에도 최초 계약기간만 적는게 나을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행복한라이온퇴직사유 코드입력 거부 대응방법 문의퇴직사유가 육아 및 건강인데이직확인서 코드 11-3으로 넣으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은 아니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제와 사실대로 넣어주길 요청하는건데회사에서 잘 모르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네요.사실대로만 작성 부탁드린다고 했는데거부가능한지 거부시 대응도 궁금합니다. 사직서상에 이유는 11-3에 맞게 입력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뻣뻣한스시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A회사(24/10~25/9): 11개월 근무, 상용직, 4대보험, 자발적퇴사B회사(25/12~26/2): 일용직근로계약서작성(한달단위), 현재 고용보험 미신고상태, 2달근무, 계약만료현재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B회사에 상용직으로 신고 및 상실,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되나요?만약 B회사에서 일용직으로밖에 신고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얄쌍한꾀꼬리285권고사직 당했을 시 사직서를 써야 되나요?경영상 문제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권고사직을 권하셨는데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써야 되나요? 써야 된다면 주의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정갈한학자일용근로자 해촉증명서의 효력이 있나요?사업소득세 3.3%떼던 작업자분의 용역계약서는 없고,퇴사? 하신 한달 뒤 작업자분이 국민연금공단에 내야한다고 요청해서 발급해드린 해촉증명서만 있는데 이게 법적인 효능이 있나요?일그만두신지 2년 지난 이제와서 용역계약서를 안썼다고 우기시는데 해촉증명서는 받아가셔놓고.. 왜이럴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