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청초한문어19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이 없을 경우 승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실제 퇴직일이 육아휴직 마지막날이 되는 셈입니다.(퇴사일로부터 한달도 더 이전에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힘)사업주는 별도로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요이럴 경우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한 달 이후에 퇴사로 생각하고 퇴직금을 청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기간까지 합산하는 경우 2년 가량이 됩니다)검색해서 보기에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퇴사로 간주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그렇다면 저는 육아휴직 마지막날을 퇴사일로 알고 그 이후에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기대하게만드는피카츄프리랜서 브랜드 기획/디자인 용역비 미지급 및 구두 계약 위반 대응 방법 문의1. 사건 개요작업 기간 : 2025년 12월 8일 ~ 2026년 3월 3일업무 내용 : 브랜드 BI 기획, 로고/소품 디자인, 인테리어 컨설팅, 메뉴 개발 및 팝업스토어 현장 운영 전체.계약 형태 :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진행 (작업 전 "전문 용역비"와 "팝업 기간 운영 일급"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함, 제3자 증인 有).2. 상황 설명12월부터 약 3개월간 브랜드 런칭 전반을 맡아 진행했고,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팝업 진행.하지만 팝업 종료 후, 클라이언트는 "기획료나 디자인비는 얘기 들은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으며, 오직 팝업 운영 기간에 대한 '일급'만 정산해 준 상태입니다.3. 보유 증거녹취록 : 클라이언트가 "나는 일비(일급)로 가져간다고만 들었다"라고 말한 내용/ "챙겨주고 싶은데 상황때문에 줄 수가 없으니 섭섭해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려요."라고 말한 내용 (전문 용역 계약은 부정하지만, 일급 기반의 관계임은 스스로 인정한 상태/본인도 약속한 대가를 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미안함과 부채 의식을 드러낸 부분).증인 : 계약 당시 "용역비와 일급은 별도"라는 내용을 함께 들은 제3자(유통사사장)가 있음.업무 기록 : 12월 8일부터 주고받은 디자인 시안, 메뉴 개발 보고, 카톡 업무 지시 등 다수 보유.4. 질문 내용클라이언트가 본인 입으로 '일비(일급)'를 언급했으므로, 팝업 기간 외에 실제 업무가 시작된 12월 8일부터의 모든 작업일을 일급으로 소급 청구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계속 발뺌할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위 녹취와 증인만으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내용증명 발송 시 효과적인 압박 문구가 궁금합니다.브랜드기획이나, 디자인용역비는 빼고 현장근무했던 날짜만 따로 기록하여 급여명세서 지급받은 내역이있습니다. 해당 명세서로 12월달의 근로자입증이 가능할까요? 12월에 진행중이던 작업물과, 2월에 진행한 팝업 공간의 이미지가 일치하는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낙타권고사직을 구두로만 언급하고 서류 작성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상사가 말로는 금주까지만 업무를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에 사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저쪽에서도 언급이 없고요사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어서 기간을 더 달라고 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직장 내에서 크고작은 일들로 시달리다보니 사실 더 고집을 피울 힘도 없긴합니다... 너무 지친 상황이라 차라리 하루라도 덜 나가고싶은데, 급여를 이번달치는 전부 줄거니 회사쪽이 오히려 손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그냥 이번주까지만버티고 사인하라 할 때 하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멋쩍은동그랑땡계약만료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 계약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선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입니다)1. 만약 근로조건(시급 등) 변경을 원하는데 회사측에서 안 된다고 하여 연장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2. 4시간마다 30분이 법정 휴게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6시간 근무 중이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유로 들어 연장 거부를 하면 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3. 현재 9개월 계약 중이고, 연장은 1-2개월 계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보다 짧아진 연장 기간이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 만료하기 위한 불리한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4. 위와 같은 상황에서 1-2개월 연장 계약은 기존 계약 기간보다 짧음을 사유로 거절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정규직 직원 제안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후임자 인수인계 할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퇴직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시 알고 있는 내용 어디까지 문서 및 구두로 전달드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업무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 업무를 모르는 내용이 나올시(해당 업무를 몰라서 문서든 구두로든 인수인계를 못함) 이를 가지고 사측이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심오한벌새퇴사 의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25년 11월~26년 12월까지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및 퇴사 통보를 했을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이후 답변이 없는 등의 경우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때 1. 퇴사 통보한 날 기준 1개월 이후에 퇴사 가능2. 퇴사 통보한 다음 달 임금산정기간까지 출근 후 퇴사 가능둘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위와 같은 상황 발생시,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통보하는것을 녹취하려고 하며, 회사 법인 이메일로도 사직서를 보내려고 하나 이 이메일이 인사 담당자와 관련이 있는 이메일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 상태로 퇴사하여 회사에서 문제삼을 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사 의사 통보 후 근무일까지 업무 인수인계에 성실하게 임한다 라고 적혀있으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후임자도 구하지 않을 때 따로 업무 내용 매뉴얼을 작성해두고 나갈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약 1년 8개월 근무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을때부터 계산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비비디바비디부공무직 전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될때,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올렸을때의 채용공고문이 필요한가요?그리고 공무직 전환될때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발급받나요?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생산적인두부김치계약직 육아휴직시 고용주도 지원이 있나요?계약직인데 2년 근무 후 육아휴직을 할 것같습니다고용주가 그동안 잘 봐줘서 민폐끼치고싶지않은데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고용주도 지원이 있나요?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도전적인양파제 근무 기간이 연속근무인가 아닌가 판단해주세요제가 23년 11월1일부터 24년6월30일까지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사 후 채용 절차를 다시 하고 24년7월부터 12월31일까지근무를하엿습니다. 25년1월1일부터 정규직이되어 지금까지근무를하고있습니다. 계약직기간포함 지금까지 동일 장소 동일 업무 동일한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으며 정규직이 된이후 퇴직금을 DC로 변한하며 퇴직금이 입금이 되었는데 계약직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들어왓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지급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반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 기간은 아무리 정당한 채용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근로의 단절이 없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업무를하면 연속근무로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을 계약직기간까지포함해서 정산한것은 연속 근무로 보는 증거로 볼 수 잇습니다. 이 경우 제가 연속 근무로 판단이 되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지지받는캥거루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pc방에서 주 45시간 근로를 5개월가량 지속중이었습니다.그러다가 1월 일부 손님과 마찰을 빚게되어 그 사실을 알게된 상부로부터 근무지속이 어려울것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기록은 첨부한 대화내용이 전부이며, 전화로 사직서만 작성하자고 연락이와서(근무종료는 1/30, 사직서 작성 요구는 1/26)제가 그만두는게 아닌데 왜 사직서를 써야하냐고 말했고 이후가 두 번째 대화 사진입니다.이러한경우에 퇴사에 의의없으시죠? 라는 말에 없다고 해서 자진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