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믿을만한아보카도식당에서 일한지 8개월정도 됬는대요 해고 당했을경우식당에서 8개월쯤 일한 상태고 4대보험도 들었어요 해고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나되나요?같은 직원이랑 잘안맞아서요해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별을쏘는아이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2024년 10월 31일 정규직 퇴사후, 2025년 1월2일에 공개채용으로 계약직 재입사시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유용한산양근로계약서 작성자와 관련한 효력문의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사업주) 명의와 서명자가 다른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이나 하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는 사용자 이름이 A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명은 B가 한 경우(대리 서명 포함) 근로계약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철저한뽕나무당직 다음날 공휴일인 경우 ?????다름이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중인데근무가 주간, 당직, 비번 이렇게 돌아가는데주간은 08:30 ~ 17:00 이렇게 돌아가고당직인 날은 08:30 ~ 익일 08:30 이렇게 근무중에 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공휴일에 당직이 들어갈 경우 08:30 ~ 익일 08:30 까지 당직 근무가 들어가는데 당직비만 받고 따로 수당을 받고 있는 게 없는데 이게 맞나요??2. 그리고 공휴일 전날에 당직을 서고 공휴일 당일날 비번일 경우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이게 맞나요??제가 지금 여러번 공휴일 전날 당직을 들어가서 억울한 상황인데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날 유급휴가로 쉬고 저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잘못된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급여 약정 후, 근로계약서 명시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3.3% 프리랜서가 현재 적합한 고용형태는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부담되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현재 일당으로 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포함된 일당으로 지급 중인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예시)일당 : 15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추후에 문제될 일이 없을까요?이전에 퇴직금 포함하여 급여 지급하다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했다고 신고했는데 그게 공단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승인이 된 적 있어서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위먹은펭귄부당해고 질문입니다 (근무태도 불량)제동생이 카페에 신입으로 들어갔구교육시간 이수및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카페측에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사유는 근무태도 불량입니다지각한적도 무단외출한적도 없고단지 일이 서툴렀단 이유입니다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는데해고를 했습니다한달 기간을 채워야 한다며무조건 3월22일까지 출근하라 했으며이유도 설명없이 시말서와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했다합니다1월 교육기간이란 명목하에 하루에 3.4시간씩 일시키고교육기간이 더필요하다며 교육기간을 핑계로 돈도주지않고 일시켜한달을 시켰고 37만원을 지급하였고.지속적인 폭언이 있다 합니다.이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육아휴직 대체 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대체 채용을 한 인원이 있는데, 해당 채용의 원인이었던 A의 휴직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헌데, 해당 부서의 B라는 인원이 휴직 신청을 한 상태인데.그러면 기존 휴직대체 채용을 한 인원을 B의 휴직대체로 추가 연장을 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깜찍한사랑새23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재직 중 회사 입사일 : 25/10/13퇴사 예정일 : 26/2/27퇴사사유 : 권고사직이전 직장 입사일 : 22년 10월 4일이전 직장 퇴사일 : 25년 5월 1일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입/퇴사일과 동일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독특한미루나무재실업신고시 직전 직장에서 들어가있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여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30일정도의 수급기간을 남기고B라는 회사에 단기계약직(90일 정도)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이후 B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고서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남은 30일정도의 수급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궁금한 점이 B라는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이 되어있었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재실업신고 이후에 소멸해버리는건가요? 아니면 그건 따로 분리되어 기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혁신적인거위알바 궁금한게 있습니다......저번주 목요일에 합격한 알바가 내일 출근인데 혹시 취소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직 출근은 안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면접만 보고 합격해서 출근하기로 했는데 못갈거 같은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