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신박한카멜레온18아르바이트 근로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근로자 사상휴직 대체로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사상휴직 11/18 ~ 1/17 이며Ar은 11/17 ~ 1/16일입니다1/17일이 토요일이며 ,아르바이트 1/18일까지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산뜻한오이김치서명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 받았습니다입사 후 약 3주 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2장을 준비하고 작성은 1장만 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 서명 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실업급여 지급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23년 첫번째 계약은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24년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25년에는 1.1 - 12.31로 근로계약서 작성그럼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나요?만약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기관에는 불이이익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점잖은태양새219아직 직장 다니는중인데 다른곳 이직해서 합격했습니다 사대보험관련지금 직장 다니는중인데 다른곳 합격해서 거기서 사대보험 때문에 서류 사본 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 드리면 제가 지금 재직중인게 뜨나요? 재직중인 회사 이름도 다 알게될까요? 퇴사했다고 면접 봤었어 가지고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 참고로 이직 할 회사 입사는 1월 중순이라 이번달까지는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1월에 바로 퇴사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너있는칠면조150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024년 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입니다.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 25년 1월~1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이 직원이 25년 12월이 아니라 1개월 더 연장해서 26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2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나, 계약이 1개월만 연장되어 계약만료인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개그넘치는물개한달 근로자 1년미만근속연차 관련 질문계약직으로 정확히 한달 근무하신 분이있는데요예를들어 11월5일 ~ 12월5일까지 계약하신분인 경우 연차1일이 발생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확신에찬비단뱀위조된 근로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요 오늘 본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어제부터 사장님과 매니저님이 직원들의 보건증을 부랴부랴 챙기셨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보건증을 제출했는데 누락되었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여 확인해보니 제 보건증은 캡처화면으로 프린트되어있었고 계약서 또한 제 글씨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어 두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근무시간도 다르고 서명한 적도 없는데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와 보건증 모두 찾아둔 상태이고 사장님은 모르십니다. 점심쯤 본사에서 나와서 보건증과 계약서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약서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계약서 위조 사실을 본사에서 알아도 무슨 조치를 해줄까요? 만약 제가 위조된 계약서를 본사에게 드려도 문제가 없나요?근로계약서 위조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환한쫄면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지 변경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무장소, 부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제 근무지는 A팀 입니다.현재, A팀 1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A팀 2부(일이 힘들어서 기간제건 정규직이건 다들 기피하는 부서입니다)로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어서 근무지 변경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루 전에 제 동의 없이 통보식으로 "2부가 사람이 부족하니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네가 내일부터 2부로 출근해라" 라고 말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감성의 영역에서 "저 회사 진짜 너무하다" 라며 욕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위법이 아닐 경우, 제가 "나한테 동의 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는 동의 못 한다, 남은 계약 기간동안 계속 1부에서 근무하겠다" 고 버틴다 치면, 이렇게 거부하는 행동이 저를 향한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A팀, 1부, 2부는 글을 보고 근무지가 특정되어 회사에서 보복을 할까봐 일부러 가칭을 사용한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낭만적인팝콘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7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주휴수당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휴수당에 관한 문구도 없었고 말도 없었어요. 그 후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를 제 손으로 적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환한낙타216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먼저 답변 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입사일 : 23년 4월 3일퇴사일 : 25년 4월 2일 (1년 연장하여 총 2년 근속)재입사 계약직 (1년) : 25년 4월 25일~26년 4월 24일 (계약 종료 후 재입사)재입사 계약직은 공채로 입사했습니다.무기 계약직 조건에 해당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