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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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멋쩍은동그랑땡계약만료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 계약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선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입니다)1. 만약 근로조건(시급 등) 변경을 원하는데 회사측에서 안 된다고 하여 연장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2. 4시간마다 30분이 법정 휴게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6시간 근무 중이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유로 들어 연장 거부를 하면 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3. 현재 9개월 계약 중이고, 연장은 1-2개월 계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보다 짧아진 연장 기간이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 만료하기 위한 불리한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4. 위와 같은 상황에서 1-2개월 연장 계약은 기존 계약 기간보다 짧음을 사유로 거절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정규직 직원 제안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후임자 인수인계 할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퇴직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시 알고 있는 내용 어디까지 문서 및 구두로 전달드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업무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 업무를 모르는 내용이 나올시(해당 업무를 몰라서 문서든 구두로든 인수인계를 못함) 이를 가지고 사측이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심오한벌새퇴사 의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25년 11월~26년 12월까지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및 퇴사 통보를 했을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이후 답변이 없는 등의 경우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때 1. 퇴사 통보한 날 기준 1개월 이후에 퇴사 가능2. 퇴사 통보한 다음 달 임금산정기간까지 출근 후 퇴사 가능둘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위와 같은 상황 발생시,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통보하는것을 녹취하려고 하며, 회사 법인 이메일로도 사직서를 보내려고 하나 이 이메일이 인사 담당자와 관련이 있는 이메일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 상태로 퇴사하여 회사에서 문제삼을 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사 의사 통보 후 근무일까지 업무 인수인계에 성실하게 임한다 라고 적혀있으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후임자도 구하지 않을 때 따로 업무 내용 매뉴얼을 작성해두고 나갈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약 1년 8개월 근무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을때부터 계산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비비디바비디부공무직 전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될때,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올렸을때의 채용공고문이 필요한가요?그리고 공무직 전환될때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발급받나요?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생산적인두부김치계약직 육아휴직시 고용주도 지원이 있나요?계약직인데 2년 근무 후 육아휴직을 할 것같습니다고용주가 그동안 잘 봐줘서 민폐끼치고싶지않은데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고용주도 지원이 있나요?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도전적인양파제 근무 기간이 연속근무인가 아닌가 판단해주세요제가 23년 11월1일부터 24년6월30일까지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사 후 채용 절차를 다시 하고 24년7월부터 12월31일까지근무를하엿습니다. 25년1월1일부터 정규직이되어 지금까지근무를하고있습니다. 계약직기간포함 지금까지 동일 장소 동일 업무 동일한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으며 정규직이 된이후 퇴직금을 DC로 변한하며 퇴직금이 입금이 되었는데 계약직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들어왓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지급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반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 기간은 아무리 정당한 채용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근로의 단절이 없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업무를하면 연속근무로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을 계약직기간까지포함해서 정산한것은 연속 근무로 보는 증거로 볼 수 잇습니다. 이 경우 제가 연속 근무로 판단이 되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지지받는캥거루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pc방에서 주 45시간 근로를 5개월가량 지속중이었습니다.그러다가 1월 일부 손님과 마찰을 빚게되어 그 사실을 알게된 상부로부터 근무지속이 어려울것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기록은 첨부한 대화내용이 전부이며, 전화로 사직서만 작성하자고 연락이와서(근무종료는 1/30, 사직서 작성 요구는 1/26)제가 그만두는게 아닌데 왜 사직서를 써야하냐고 말했고 이후가 두 번째 대화 사진입니다.이러한경우에 퇴사에 의의없으시죠? 라는 말에 없다고 해서 자진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책 강등이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업체에서 법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계약서는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추가 연봉협상이 없을 시 그대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현재 팀장과 부팀장 인원과 트러블이 있을 때 계약기간이 끝낫을 때, 연봉협상시 기존 연봉보다 낮췃을 때 문제가 되나요??또는 팀장과 부팀장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전환을 시키면 문제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화사한블루베리'전직 금지 약정서' 문구 유효성에 대해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와 연봉 계약을 작성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에는 전직 금지 약정서도 함께 포함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느낌이 들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1년 정도의 전직 금지는 유효하다는 얘기도 있고, 무효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의견을 구합니다. 아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1년내 당장의 이직, 창업의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으나, 퇴직 후의 이직/창업에 대해 제한하는 부분 등에 대해선 리스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3번 조항). 약정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문제 없으니 그대로 계약해도 될지, 혹은 향후 분쟁 여지가 있으니 회사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해 달라고 해야할지 의견을 구합니다.1.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하는 등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2. 본인은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공개하지 않겠습니다.3. 본인은 향후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창업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하겠습니다.4.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협조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멋진두루치기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6개월정도 근무하고 해당공정 출입금지되서 "내일 출근 하지마세요"라고 통보사유는1. 근무지 무단이탈2. 업무태만3. 기물파손(대형 버니어 2개)이후 내용1. 근로자 : 노동부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달라고 신고2. 사업주 : 사유에 대한 해명 및 무단으로 근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카톡으로 송부3. 근로자 : 거절사업주측은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공정으로 전환배치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답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