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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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순진한귀뚜라미알바 근로계약서와 구두 안내가 다를 경우알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3개월 전에 미리 말해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사장님께서 분명히 구두로는 최소 1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이 경우에는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소탈한바다꿩124이런상황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저번에 질문 한 내용입니다.현재 계약직이고 2년차가 5월31일에 끝납니다회사도 오픈한지 2년이되었고직원은 대략 40~50명정도저랑 같이 회사 시작때부터 입사 한 사람들이 저포함 30~40명정도로 알고있고1년차끝나고 2년차 계약할때에도 5월말쯤에 다 같이 사무실로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불러주는대로사인하고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합니다어느날 일하는중 어떤 물건을 놓고 까먹고 그냥가서 그 다음날 찾으러갔는데며칠 찾지를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몇개월이 지나고 가해자가 특정이됐고 그뒤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가해자분이 억울하다며 회사로 전화가 왔고회사 관리자들이 저를 불러 압박을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녹취록이 있는상태입니다내용은놓고간 니가 더 잘못이고 잃어버린게 죄가 더 크다니가 양심이 있는놈이면 합의금을 안받았을거다너는 합의금 받은 자체가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사람이다그렇게 악의적으로 살면 천벌받는다너 대가리 맞은건 또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끄냐(근무중 공사현장 지나가다 머리를 맞은사건이 하나있는데 합의얘기없이 일단 제 돈으로 치료하는 중이라 어쩔수없이 경찰접수 했습니다)요즘 젊은것들은 돈 벌려고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려한다이런 발언이 나왔고저는 너무 억울하고 저 발언을 한 관리자가 괘씸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이렇게 질문을 했고매년 6월1일이 재계약 시작하는 날짜입니다오늘 4월25일 회의를 한다며 10명이상 을 불러모았고관리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뭔가 불리하면은 회사에 다 그냥 전가를 시키고 안 그러면은 자기 개인 일로 넘어가 버리고 아무리 뭐 이 노동법이 좋다고 그러지만 ooo는(본인)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표 써야 돼본인: 확정입니까? 했고관리자: 확정이지 농담인줄아나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그리고 ooo 노동청에 가서 신고해 신고하지말라고해도 어차피 갈거니까(비꼼) 가서 해봐 한번 해보자고본인: 사유는 뭡니까?관리자: 계약종료 라고함회의가 끝나고 사표 쓰라고 불렀고 저는 당장은 쓰지않겠다 하고 나온상태입니다예전 간부2명이서 압박한거 오늘 회의 내용 모두 녹음이 되어 있고 직장내괴롭힘 도 신고 할 생각입니다이런상황일때 부당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고만약 부당해고 신고로 이긴다면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가능하다면같이 싸워줄 노무사분을 잘 고르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운이구아나264실업급여중 임대차계약 써도되나요?안녕하세요. 이제 다음달에 실업급여 마지막회차를 받는데, 그 전에 가게준비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쓸거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마지막회차 이후에 낼건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실업급여 받는것에 지장이 생기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웃음이넘치는방울뱀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3년 근무 이후 현재 4개월 이 지났는데 1달 계약직 근무후 실업금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현재 확인시 3년 근무한 전직장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상실사유 11번 코드 / 자진 퇴사로 되어 있어서추가로 조치해야할게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장엄한노루1년 되기 10일전쯤 계약종료 작성을하면20일쯤 후에 1년이되는데 계약서를 (계약종료) 미리적으면 1년전이되므로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가게사정상 정상출근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하고 쉬는시간도 못쉬고 일한 수당은 어디서받나요? 가게에서는 항상 돈으로 안주고 나중에 일찍가라 하셔요 또..,,,있지만 너무 길어요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제너럴걸제발 퇴사좀 도와주세요…진짜하고싶어요4월셋째주에 퇴사 협의 5/8일까지 요청했으나안된다고하셨습니다. 인수인계랑 기타등등문제로요그래서 다양한 구성안 줬는데 그나마자 했던게 5월말로 퇴사였습니다.하지만 이직해야되는 회사때문에 5/11출근해야되며,금주에 다시 5/8로 퇴사요청했습니다.그랬더니 5-6일밖에 남지않아 절대 불가하다며,제가 속한팀이 업무가 많아 다른 인원들이 버틸 수없다고하십니다…그러면 저는 새로운 사람오고 인수인계해줄때까지 있어야되는데그 사람도 하루있다 나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지금현재 한달 반 정도 다녔습니다..저 진짜퇴사하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자신감많은매화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아파서 결근했는데, 사장이 기존 결근을 문제 삼으며'그럼 필요 없으니 21일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존 결근도 독감으로 인한 조퇴나 결근이었습니다저는 3월 2일까지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종료됐고,이후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아 작성했습니다.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 합니다.노동청에서는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이렇게 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카톡 증거, 원천징수영수증, 그동안 받아왔던 월급 내역 다 있습니다.또,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머쓱한사마귀188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하려는데 더 미리말했어야 한다고 해요계약기간이 2주 조금 안남았습니다.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3주전에는 말해야한다고하는데 문제될게있나요? 추가로 근무해야한다고 해도 제가 계약서 추가로 작성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낙천적인마녀이직사유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진퇴사? 권고사직?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퇴사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면접 당시 기숙사 제공 가능 안내를 받아, 출퇴근 문제로 개인 비용을 들여 임시 숙소도 마련하였고, 다니던 일자리도 그만두고 입사 당일 기숙사 관련 안내도 받은 상태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원무부장과 작성하였으나, 면접은 실장과 1:1로 진행되었고 합격 통보 또한 실장을 통해 받았습니다. 또한 입사 이후 근무 관련 안내 및 의사 전달 역시 주로 실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그러나 입사 2일 차 때, 점심시간 이후 실장과 약 40분간 면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점심시간 인사 문제 등을 이유로 “사람을 잘못 뽑은것 같다”, “안 맞으면 빨리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퇴사자와 비교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이후 실장은 제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른 관리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진행 중이던 기숙사 제공과 유니폼제공도 중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조건부로 말씀드린 적은 있으나, 실장은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라며 해당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이후 실장이 먼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종료 시점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저는 그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면담 직후 제 직무에 대한 구인공고가 게시되고 면접이 진행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사직서 등 자발적 퇴사 관련 서류는 작성한 바 없습니다.이후 마지막 근무일 퇴근 후, 저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드렸으나, 실장은 문자로 “오늘부로 계약 종료”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원무부장으로부터 “계약이 유지 중이니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이미 종료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출근이 어렵다고 전달드렸습니다.그 후 다음 주 월요일, 원무부장은 오후 5시 59분경 “계속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약 5일 뒤 “무단결근으로 인해 자진퇴사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요일에 이미 구인공고도 재게시된 상태였고 pdf로 공고를 저장해놓은 상태입니다.또한 회사 측에서는 자진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사권자가 원무부장이라면 자발적 퇴사의사에 대한 확인이나 사직서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원무부장에게 직접 퇴사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관련된 서류도 작성한 바 없습니다.정리하면,사직서 및 명확한 자발적 퇴사의사 표현은 없었고실장을 통해 종료 시점이 먼저 통보되었으며이후 내부적으로 상반된 안내(근무 종료 vs 출근 요구)가 있었고최종적으로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하려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종료 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슬거운치와와101연차,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1. 기본 인적 사항입사일: 2025년 2월 5일퇴사 예정일(통보): 2026년 5월 23일희망 마지막 근무일: 2026년 5월 12일계약 형태: 포괄임금제2. 상황 요약4월 23일에 퇴사 통보를 마쳤으며, 당초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5월 12일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그러나 사측에서 연차 계산 착오(9일→6일)를 이유로 5월 15일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저는 개인 사정상 12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며, 인수인계 또한 해당 일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3. 핵심 쟁점 (임금 체불 및 연차 대체 위반)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재직 기간 중 연장근로 발생 시, 1.5배 수당을 주는 대신 1:1 시간 비율로 연차(휴가) 대체를 해왔습니다.법적 절차 미비: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으며, 법정 가산율(1.5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상쇄 주장: 그동안 1:1로 대체하며 손해 본 0.5배 가산분들을 합산하면, 사측이 요구하는 3일의 공백은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저는 무조건 12일 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 무조건 23일에 말했으니까23일 처리에 연차 6일 반차 0.5×2 해서 15일 까지는 근무 하고 가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19일까지 일했다고 처리를 하고 연차 6일 까서 12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