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뛰어난할미꽃잦은 지방 출장의 실질적 근무지 변경, 추가 수당면접당시 지방 출장이 가능하냐는 답변에 저는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같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통상 KTX와 차량으로 이동하여 거래처까지 2시간 30분~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채용공고는 서울로 명시가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초기에는 최대 월 5회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방에서 사업이 커지면서 월 10회 정도 평균적으로 출장을 가는 중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도 지방 거래처 관리 업무가 저의 주된 업무가 되었고, 서울에서의 업무가 지방 출장 업무가 많아서 다른분들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잦습니다.다른 동일한 업무 담당자들도 지방을 맡으나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근무일수 20일 기준 계산하였을 때 반년동안 50%이상 지방에서 근무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사업이 커져서 해당 지역 근무자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근무자 배치까지 반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 내년에는 더욱더 매츨액이 커져 부담은 덜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했는데 면접때 동의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법적인 판단도 그러할까요? 면접에서 지방 출장 가능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초기에 말한 월 최대 5회가 아닌, 주당 3~5회, 월 10회 이상 상시 출장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것인가요?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된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보다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회사와 협상을 하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교통비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출장 업무 관련하여서는 추가 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확신있는사탕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현재 직무는 디자이너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에 디자이너로 되어있고, 채용시 채용공고에도 디자인 업무였습니다.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상사 직원분을 통해 AMD 업무 (상품등록, CS, 정산 등) 저에게 지시하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디자이너로 적혀있고 저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그런데 근로계약서 중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 이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해서요. 거부하게되면 저의 잘못이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리만의자유로운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나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신비한라떼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기타 사유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입니다.급여지급일은 익월 10일이며, 퇴직 하여도 14일 이내가 아닌 익월 10일에 지급받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메세지로 퇴사통보하며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였는데 익월 10일에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황홀한연구원조기 취업수당 및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입니다!!!저는 치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4년 7월 10일 입사했습니다. 연차는 11개고 현재 8개 사용 3개 년차가 남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직종입니다! 이번년도 7월 9일이 되면 조기취업수당이랑 퇴직금이 생기는 거 까진 알고 있어요.다만! 제가 6월 25일날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통보를 하고 다음 직무수행자가 구해지는 게 7월 12일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행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7월 9일날 말을 해야 퇴직금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건지 .. 미리 퇴사 재계약 통보를 해도 그날짜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미리 이야기 하면 7월 8일날 나오지 말라고 할까바 걱정 되기도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아한듀공148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 11일의 연차 지급(공휴일 주말 미포함)으로 계약서 서명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 못받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계약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5인 미만으로 된 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수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주고, 강사 명단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정한물개145알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당사자만 가능한가요?신랑이 투잡으로 매일 5시간씩 주6일로 본업 외 알바 근무 하고 있습니다.누가 들어도 알만한 중견기업에서 일 하고 있구요.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걸까요?휴무도 못 쓰게 하고 최근에 결혼준비때문에 알바를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주에 1번 정도요. 사정이 생겨 쉰다고 말 하니 회사는 주6일로 돌아가는 센터이고 지속적인 휴무 요청시 별도 조치가 있을거라고 협박 저격하면서 단체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제 3자인 제가 민원 넣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신뢰할만한요리사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24년 초 입사(정규직)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무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 한달 후부터 외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상 외근 업무를 하면서 종종 사무업무는 언제 하냐고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웃으면서 힘드냐는 말만 돌아올 뿐 업무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25년 3월말부터 사무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외근을 나가라고 합니다. 부당업무 지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또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신뢰할수있는땅콩버터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내용질병퇴사 사업주 확인서에 이미 수술로인해 연차 한달 사용 후 상기인이 질병으로 인한 병가 휴직요청 여부에 없다라고 작성하고 내용을 회사의 인력운영 및 직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신청가능할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다정한마라탕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6/20 현 회사에 6/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7/1일부터 타 회사 출근예정입니다.현회사에선 30일까지 유예기간이라 7/22일로 퇴사처리해준다는 말뿐입니다. 법이야기하면서요제자리가 공석이면 법적선임 공백기간이 생겨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이직할 회사는 7/1일 입사못하면 입사취소라고 합니다.제가 너무 늦게말한거라는데 최종합격 발표나자마자 말한거라 어쩔수없었습니다..저 이직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해요 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