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체로정갈한학자4대보험료 분납신청에 대한 전문가 어디있으세용근로자 신용사정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못했어요.의무를 다하기위해 이제서라도 밀린 4대보험료 소급적용하여 정당히 신고하고 보험료납입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부담되어 분납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찾아보니분납을 절대 안해준다, 분납한다고하면 불친절해진다, 분납을 해주는데 담당자 권한이다, 분납은 신용점수에따라 다르다, 연체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지역공단에 전화하면 분납횟수가 달라진다 등등 말들이 다 달라요. 1. 분납기준이 뭐에요? 왜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되죠? 담당자 재량으로 분납이 결정되는게 맞나요? 분납은 지금 큰돈이 부담되어서 그런거지 공단은 분납을 해서라도 받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2. 최대 분납 횟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0회라고 들었는데 더 되나요??3. 그리고 사업주가 직접 전화해야하는지 사업장직원이 전화해도 되는지 혹은 노무대리인이 전화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주능력있는대나무재택근무 PC오류시 강제연차사용이나 결근처리후 주휴수당 만근수당 차감 당연한건가요?100% 재택근무입니다 회사출근은 불가한 형태입니다.근무시 필수로 사용해야하는 프로그램이실행이 되지않으면 근무를 진행할수없기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않고회사에서 제공한 PC를 교체하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택배로받아야하기때문에 배송완료까지 3일을 근무를못했고 이미PC오류로인해 1년치 강제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없는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 결근처리되고 주휴수당부터 만근수당까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평가점수또한 차감이되는게 정상인가요? 재택근무를 위해 제가 준비해야하는 인터넷은 정상으로 접속되는데 제잘못이아니어도 재택근무기때문에 제가 모두 떠안는게 맞는건가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개인회사인데 어제 쉬고 오늘 출근했더니 이사님께서 퇴사를 강요하시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퇴사를 강요하게 되면 해고로 인정되나요?제가 그동안에 장난스럽고 능청스럽게 그만둔다고 말하긴 했었거든요 딱히 언제라고 얘기는 안했어요..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저는 지금 당장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이사님께서 "오늘이 1년째인데 (실상 내일이 1년째임) 퇴사할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 많은 고충이 있긴했는데 장애인에게 심한 기만과 폭언, 명예훼손은 뭐, 기본이구요! 글구 장애인을 가끔 벌레보다 못한 취급함 쉬는시간도 없이 근무, 타인에게 허락받지 않은 CCTV 감시까지 이런데도 다 참고 일했는데 갑자기 예고없는 일방적으로 퇴사할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일단 오늘은 지하로 1층 짐을 모두 옮기는 과정에서 힘들거라고 퇴근하라고 하셔서 퇴근하긴 했는데 이럴경우는 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ㅠㅠ 궁금합니다!! 참고로 물류팀 지적장애인2명 (물류관리자)비장애인1명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이미연약한마라탕사내 복지로 제공되는 기업 건강검진 필수인가요?회사 복지에 연 1회 건강검진 제공이 있습니다.병원이 너무 멀기도 하고,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해서 검진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대신, 국가건강검진(의무)은 2년에 1번씩 받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복지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만약 받게 된다면, 국가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회사 건강검진 + 국가 건강검진 둘 다 받아야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고마운하늘소56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안녕하세요5인미만 법인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을 하려고 합니다.1. 알아보니 5인미만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법정교육 4가지(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 가입자교육)만 들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2.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동영상으로 시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시청완료했다는 내용으로 각 직원들 이름으로 사인 받아놓으면 될까요?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경우는 교육자료를 비치해두면 된다고 들었는데 따로 읽어보았다는 직원 개개인의 사인은 필요없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끔슬림한핫도그회사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리할때 노조원을 빼고 비노조원들의 의견만 모아서 사측에 건의하면 문제가 될까요?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의 사이가 상당히 나쁜편이고 서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런 상황이라 도저히 노조원들과는 대화도 통하지않고 회의가 불가능한 지경인데요. 비노조원들 의견만을 모아서 사측에 건의하면 문제소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근속을 한다면 연차는 몇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특출난발구지170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사용사업주의 의무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육아휴직과 관련한 사규 등 실질적인 내용은 파견사업주의 사규를 따라가나요? 사용사업주의 사규를 따라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분좋은날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 유권해석 부탁 드립니다.정권을 1개월 받은 조합원이 있습니다. 선거권이 정권이 끝나는 시기에 복원이 되는지, 아님 복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래는 관련 규약과 규정입니다.규약 제 12 조 〔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조합의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②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규약 제 65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조합원 및 기본조직의 자격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63조 제1항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 제63조 3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명 조치하며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규약 제 68 조 〔복권〕 ① 탄핵 및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때 징계처분을 받은 임원 또는 조합원은 징계처분을 내린 상벌 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 복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규정 제12조(선거권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조직에 소속된 조합원 2.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 3. 조합에 가입 후 최초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은근히끈질긴새우튀김사내 정치싸움으로 인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안녕하세요.사내 정치싸움으로 인해 중간에 껴서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리 많은 면담을 진행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맡은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는대로 퇴사하려 합니다.이런 상황만 아니였다면 퇴사하지 않았을건데..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