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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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안전관리자 종류 관해 질문드립니다!교통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처럼 일종의 안전관리자 중 하나 인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연장근무 불가피성 입증 증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가 연속적으로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중 2. 관리자의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이 증거들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효욥ㅇ엄청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평택 비전에 있는 동일공고 작년 기준(2024년도)내신143점 컷트가 컴퓨터관데 만약 저의 최종 내신150나 148~9점 나오면 진학 가능 한가요?엄청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평택 비전에 있는 동일공고 작년 기준 내신143점 컷트가 컴퓨터관데 제가 만약 최종 내신150나 148~9점 나오면 진학 가능 한가요? 그리고 평균 1년 지날 때마다 과의 내신이 몇 점 정도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순수한올리브근로계약서 특근 조건 및 특근 강요 되는 회사 분위기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평일 09:00 ~ 18:00 (8H)2) 다만 업무량의 증감 및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르며, 업무의 성질 및 특성에 기하여 교대 근무 및 근무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3)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포괄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근로자는 이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근로자는 특근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특근을 원치 않을 때도 특근있을때마다 특근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이 경우는 특근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하는 경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근로감독관 연장근로 인정 위한 증거 자료 문의안녕하세요.노동청에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관리자들이 연장근로를 직접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연장근로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제가 어떤 증거를 수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접 업무 지시 증거는 수집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무, 주말출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포괄임금제 아님, 과도한 일정으로 인한 연장근로·주말근무 인정 여부 (주 52시간 이상)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께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님)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 10주 연장근로를 수행 중이며,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과도한 일정으로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습니다.또한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시 근로감독관님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야식식대장관리 시트에 일관되게 기록, 최근 직접 사진으로 기록중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근로기록시트(하루 일한 정도)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직접 지시 없이도 관리자 발언·회사 인지로 연장근로 인정 가능합니까?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노무사분께 근로계약서 확인해본 결과, 포괄이 아니라고 합니다)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일정이 과도해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고,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퇴근 이후 지문 인식 내역 확보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공수시트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대통령도 해외에 나갔는데 이 정부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이 졸속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양극화의 길로 질주를 할까요?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것 같아서 언짢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지 생각들 하시나요?백프5ㅗ의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한것ㄷㆍ아닌데 자기네 엇대로 일방적인 것 심히 걱정이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순수한올리브근로계약서 특근 조건 및 특근 강요 되는 회사 분위기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평일 09:00 ~ 18:00 (8H)2) 다만 업무량의 증감 및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르며, 업무의 성질 및 특성에 기하여 교대 근무 및 근무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3)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포괄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근로자는 이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근로자는 특근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특근있을때마다 특근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특근 거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낙천적인낙타무허가 겸직(사업자 등록) 시 적발되는 경우태양광 발전업으로 겸직 허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사례가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만약 무허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적발되는걸까요?다소 사회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해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ps.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태양광발전업과 직무상 관련은 전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