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직한벌잡이180동원예비군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제출 양식 및 사유제가 자영업장에서 일 하고있는데 11/19~21 동원예비군 훈련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직원이 한달 스케줄이 세명으로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상태이고 다른 직원도 12/2~4 동원이 있어서 둘 중 하나는 훈련을 연기해야 겨우 스케줄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대체불가 사유로 연기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양식에 필히 적어야 할 게 뭐가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짜릿한갈매기직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임가공을 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입니다.근데 몇달 후에 저희랑 같은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임가공하는 업체가 신규 개설되는데, 제조 업무를 인수인계 해줄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몇 명을 뽑아 신규 개설되는 타사업장에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임금 동일, 다른 기타 복지 동일, 출결 및 총 관리는 저희 사업장에서 관리될 예정이며 임금도 저희 쪽에서 나갈 것임.)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기 때문에 업무는 똑같고 업무강도는 비교적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그리고 두 공장 간의 거리도 차로 10-15분 정도 차이라서 출퇴근 거리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불법 파견이나 다른 이유로 법에 접촉될 사유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혹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렇게 근무를 시킬 수 있는건지..)그리고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와의 합의서나 그런 것들을 받아놓는게 좋은지도 문의 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똑똑한쏙독새224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겪은일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저는 모센터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강사였습니다작년 7월초 신입사원(교육생)이 입사를 했고 저는 그 기수 담당이었습니다저희 회사가 교육기간이 1달이 될정도로 업무숙지 내용이 많습니다. 숙지가 안될경우 수료불가가 될수있습니다A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중도 퇴사를 하면서 저를 회사내 고충처리 채널에 신고를 했습니다사유는 제가 교육중 나이가 많아서 업무가어려울거라고 말했다 입니다신고내용으로 저는 교육실장과 면담을했으며 교육실장이 교육생과 면담한내용을 듣고 인정할수 없으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센터장과 교육실장은 인정안해도 상관없다며 그냥 경위서 쓰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경위서에 인정할 수없음과 상황이 발생된거에 오해가 있었을수 있으니 조금더 주의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추가로 교육실장이 같이 교육받던 몇몇과 면담으로 사실에 대해 질문했으나 그런일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내용을 기록한 파일은 있습니다그리고 당시 회사는 일반사원이 팀장을 신고해도 진실과 상관없이 그냥 인정하라고 하는 편입니다(진위확인은 거의없습니다)이후 7월 중에 저를 타 센터로 파견을 보낼것을 정해놓고 교육실장은 한달동안 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지않고 교육업무를 엄청시켰으며 8월 2주쯤 지나고나서 보직변경해야니 출장을 가라고 통보하였으며 저는 억울하지만 저희 회사가 보직변경을 하루전에 통보를 하기에 당장 퇴사할순없으니 파견을 갔습니다이후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년을 마감하면서 연 평가를 B로 교육실장을 통해 전달받았고, 저는 상여금이 당연히 B로 측정되어 나올거라 알고있었는데상여금 입금금액이 C등급이어서 인사평가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는데 근무하던 센터에서 C로 전달받았다 하여 확인한 결과교육실장도 모르게 센터장이 7월 사건을 가지고 저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C로 등급하락으로 처리했다고 교육실장에게 상여금 입금 당일에 제가 따지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해당 사건들로 인해 저는 원인을 찾을수 없는 호흡곤란 증세가 한달동안 이어졌고 결국 내과에서 우울증약을 처방받았습니다1.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경위서 작성2. 인사이동 결정되고 한달동안 전달없이 업무진행 후 갑작스런 보직이동 통보3.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경위서 작성하나만으로 통보없이 등급하락 및 그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4. 회사업무로 인한 우울증 발생추가로 아직도 교육실에서는 교육자가 없다고 친분을 통해 저에게 교육을 부탁하고 있으며, 저는 교육실장과 친분이 있어 어쩔수없이 가끔해주긴합니다. 이런 상황을 센터장은 당연시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의로운멧토끼285대표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 프리랜서 코치에게 업무지시 및 스케줄 공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그룹 PT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정규직 1명 코치(메인 코치)와 프리랜서 코치들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주(갑)의 업무적 지시가 있으면 안되고,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1. 고용주가 아닌, 메인 코치가 지시하는건 상관없을까요?2. 고용주가 아닌, 메인 코치가 스케줄표를 짜서 주는건 상관없을까요? (카톡으로)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안되다보니, 정규직 메인 코치가 지시하고, 스케줄 짜서 공유하는건 가능할까해서 여쭤봅니다.(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본인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완전유능한대리60세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60세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마지막 납부가 생일 월까지 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9월 급여일(8월분)에 빠지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납부라고 보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내유명한복숭아고용보험 소급신고 후 보험료 납부 전 상실신고처리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소급신고를 해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자격 취득이 되었는데 아직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해도 되나요? 문제 생길부분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별빛구름편의점 양도양수 시 실업급여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세븐일레븐에서 근무 중이며, 현 사장님이 10월 23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양도양수로 새로운 사장님이 인수 예정이라고 합니다.사장님 교체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새 사장님이 기존 알바를 그대로 쓸지, 새로 고용할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본사에서 내려와봐야 안다고 하십니다.)저는 현재 세븐일레븐 + CU 투잡으로 근무 중입니다.만약 새 사장님이 저를 그대로 고용하지 않거나, 근무 조건이 달라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이 있습니다.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인 CU 알바를 먼저 정리한 뒤, 세븐일레븐이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나 권고사직)로 처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현재처럼 사장님 교체가 확정되었으나 고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정리]1. 세븐일레븐 현 사장님은 10/23 계약종료 → 새 사장님 인수 예정 2. 새 사장님이 기존 알바를 유지할지 여부 불확실 3. CU 알바 병행 중(세븐으로 인해 실업급여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 예정)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시점과 절차로 퇴사·정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요지] • 새 사장님이 기존 알바를 유지할지 불분명할 때, 현 시점에서 제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면, CU와 세븐일레븐 퇴사 순서나 시점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활발한홍학160실업급여 프리랜서 근무 가능한가요?제가 투잡중이고 프리랜서 계약은 3.3떼고, 계약서 있고 25년 2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58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구요계약조건도 회당 계약이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는거에 따라 유동적으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요그리고 직전 18개월 이전 180일이상 근무는 충족이 되고, 6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는 주 40시간 근무 계약직이 곧 종료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고 하게 되면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근로시간면제자의 복무(출장) 관련 질문드립니다.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재직중입니다.노조원으로서 100%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상황입니다.각종 업무를 위해 관내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노조활동 전에는 사측의 시스템을 통해 출장명령을 승인받고 나갔습니다.지금은 근로시간면제를 받았는데 사측의 출장명령 승인없이 외부 출장을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건장한뚠뚠이남자 육아휴직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육아휴직 1년이내 2회 즉 3회에 걸쳐 분할이가능하다고 검색하면 나오는데아내 출산할때 한달 육아휴직을썼는데요이번에 또 한달 육아휴직을 쓰려하는데쓰면 끝인가요? 한번 더 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