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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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법정갈한백숙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4대보험 상실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ㅠ2022년 09월 01일에 입사를 했던 근로자가 2025년 0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직원 퇴사)개인사업장이기에 사업장의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면 대표자도 건강, 연금보험을 상실신고를 하여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작성을 할 때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무엇을 해야하는게 맞나요?국민연금 상실부호 : 3. 사용관계 종료건강보험 상실부호 : 1. 퇴직이렇게 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태평한늑대162행사장 일용직 안전교육 내용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도안쓰는 회사긴했는데거기서 들어가자마자"요즘 정부에서 추락사고랑 여러사고내지말라고하니 비계올라가시면 하네스, 작업현장 들어가실땐 무조건 안전모 착용하실게요"이렇게말했는데 그게 안전교육이였데요그게 실제요 유효한 안전교육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사일러스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나는 것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직장에서 A 매장이 있는데,이번에 확장을 하게 되어서, B 매장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A매장과 B매장은 도로 하나 정도의 거리차이입니다.문제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원으로 A뿐만 아니라 동시에 B매장까지 커버해야 한다고 해서,직원들이 반발이 심한데,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oni92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확인서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월급도 230만원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40시간근로하지않고 대표가 일찍 퇴근하라고 할때는 일찍 퇴근하고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부분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듬직한하늘소117알바할때 나이를 속였어요......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인건 아니고 생일 안지난 06년생인데 05년생이라고 근로계약서에도 적어버렸어요뭔가 스무살은 어리다고 안뽑아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혹시 이거 백퍼 들킬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재빠른들소8회사 홈페이지 표지에 근무중이던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넣었습니다.안녕하세요, 회사 홈페이지 표지에 당사의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넣었습니다.그런데 그 단체사진의 직원중에 일부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엇습니다. 그 사진을지워야 할까요 ?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빈틈없는판다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대상인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 갔을 경우 어떤 상황이생기는지 알고싶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역대급우수한숭어권한없는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정신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개원하고부터 매일 밤마다 원장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관리하러 오셨는데 9월초부터 매일 밤마다 병원확인하고 마지막에 cctv를 열람하는걸 봤습니다.대기실 화면을 보며 환자수를 세는듯하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고 있더라구요저흰 점심시간에 쉴 곳이 따로 없어서 수액실 베드에서 쉬거나 탈의실에 옷갈아입는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고 쉬거나 합니다.그런데 어느날부터 수액실에서 쉬고있는 모습을 cctv로 보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더라구요처음에 원장님께 점심시간에 수액실에서 쉬어도 되냐고 여쭤봤을때 그러라고 하셨었는데 어느날 말도 없이 수액실에 커튼이랑 이불을 싹 다 치워놓으셔서 수액실에서 쉬지마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시는구나 했지만 쉴곳이 없다보니 사각지대쪽 베드에 누워서 쉬고 했습니다.cctv화면상으론 다리만 보이고 누워있다가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는걸 봤습니다.그리고 점심시간에 밥먹는 모습도 보면서 촬영하는걸 봤구요 정신과다보니 병원 내에서 약을 지어드리기 때문에 약제실에 cctv가 있기는 한데 직원 탈의실도 약제실에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cctv 카메라가 탈의실 쪽으로 되어있어서 화면에 적나라하게 잡혀서 제가 직접 커튼을 설치해서 가려놓기만 한 상황입니다.원장 아버지는 병원에 직원도 아니시고 어떠한 권한도 없으신 제3자입니다.그런데 매일밤마다 cctv를 열람하고 직원휴게시간까지 cctv로 지켜보면서 촬영까지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불쾌하고 소름끼칩니다.촬영한걸 본인 아들에게 전달하며 서로 어떤 대화를 하는거같습니다.하지만 원장은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안하고 뒤에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합니다.수액실에서 쉬는게 보기싫었으면 직접적으로 거기서 쉬지마라고 하던가 하면 되는데..어쨌든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에 대해서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곧 퇴사할 예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사망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은 언제로 해야되나요?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이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신고하는데근로자가 사망해서 상실신고를 해야할 경우에는 사망신고한 날짜로 상실일을 잡아야 하나요?아니면 사망신고한 날짜 다음날로 잡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특한까치287책임소재 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배송기사 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주차안내 직무의 직원분이 출근을 하기전까지, 배송이없을때 제가 잠깐잠깐 업무를 봐드리기도 합니다만, 오늘 주차장이 많이 혼잡하여, 두대의 차가 동시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뒤에있던 손님의 차를 제가 뒤로 빼드리고, 길을 열어드린후 차를 정차 시킨후 내렸습니다.이후 그 앞에 위치해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차량주인=손님) 차를 빼다가 제가 정차시켜놓은 손님의 차량과 접촉사고 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신호를 하면서 손님차를 유도한 기억은 없는데(보행자 보호 한다고,CCTV를 돌려보면 나올텐데)수신호 를 한것과 하지않은 것에 대해 저에게는어느정도의 책임소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